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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560건 486 페이지
Q & A 목록
A : 공상처리에 대해

방법 없습니다. 잘 달래서 처리를 하시거나 중간선에서 합의를 하시거나요. 2006-01-2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년전에 공상처리한 사고인데요.. > 지금까지 원청회사에서 모르고 있다가 하도급업체의 철근사장(반장)이 > 하도급업체와의 계약끝나는 시점에서 철근사장이 원청회사에 와서 공상처리비를 달라고 하는데요.. > 먼저 재해자는 치료완치하여 철근공으로 일하며 아무런 말이 없는데요.. > 어떻게 해결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06-01-24 · 1.7k · 0
A : 신규채용근로자교육건

2006-01-2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친절한 답변에 정말 많은것을 배웁니다. > > 1.신규채용근로자교육을 그날 꼭 해야하는지? > 어제 2명 오늘 1명 명일 2명의 신규채용근로자가 > 있을 경우 명일 한꺼번에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을 > 실시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규채용시교육은 작업투입전에 하셔야 하는 것이므로 매일 매일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예전의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심사에 관한 규정에는 "작업종사전 신규채용시교육을...



06-01-24 · 1.8k · 0
A : 착공현장 법적 설치해야될 게시판?

2006-01-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막 공사착공 현장 입니다. > 현장에 비치해야될 게시판이 뭐가 있을까요? > 생각나는게 11대 안전수칙, 무재해시간 이 있는데 >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1. 현장에 비치해야될 게시판이 뭐가 있을까요? 현장에 사용되는 게시판은 종류의 수도 많은데다 문구 또한 다양하여 당 현장 규모와 여건에 맞는 게시판 게시가 가장 적합하리라 사료됩니다. (종합안전표지판, 안전수칙판, 무재해기록판, 현황판, 안내표지판, 출입금지판, ...



06-01-24 · 1.6k · 0
A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에 대해

2006-01-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이 > 총급여의 10%인데 > 별도로 급여명세서에 표기가 되어 있으야 하는지 > 아니면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관리감독자 업무외에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급여의 10% 이내인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



06-01-21 · 1.6k · 0
A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에 대해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06-01-22 · 1.4k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1-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22 · 1.3k · 0
A : 폐기물 M3 계산??

아스콘의 단위중량(2.35 ton/㎥) * 16㎥ = 37.6ton 철근콘크리트의 단위중량(2.4 ton/㎥) * 16㎥ = 38.4ton 계산적으로 따진다면 24ton 덤프가 37.6∼38.4ton을 싣고 가는 것으로 해달라는 것임. 이 정도이면 단위중량이 작은 다른 잡자재가 섞인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좀 많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2006-01-20, "폐기물처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사고예방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은 M3당 폐기물 처리 단가로 정해져 있어 폐기물의 종류(페콘,혼합콘,혼합폐기물,폐...



06-01-20 · 3.7k · 0
A : 고급마감재 사용현장의 안전관리비 사용

2006-01-20, "권오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고급마감재 사용현장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대한 안전선배님들의 많은 > 의견 부탁드립니다. > > 도급금액 77,748,000,000원이고 9개동 지하2층에서지상3층짜리 고급 빌라입니다. > > 요즘 고급수입마감재를 사용하는 현장이 많은것 같은데 안전관리비사용을 어떻케 해야할지 선배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 계상시 총공사금액이 아닌 대상액을 알아야 합니다. ...



06-01-20 · 1.6k · 0
A : 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2006-01-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도로현장으로 개인차량을 안전순찰차량으로 이용하고 > 있으며, 동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 감리단에서 법적근거를 대라고 합니다. > 참 이런것도 모르나? 답답하네요 > 개인차량도 안전순찰량이 가능하다는 노동부 관련근거가 있는 >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순찰차량의 개인 승용차 사용여부 ○○○시에서 발주한 ○○대교 교체공사현장에서 회사 사정상 안전순찰차량의 구입 또는 렌트가 어려워...



06-01-20 · 1.9k · 0
A : 개인차량으로 안전순찰량이 가능한지?

운영자님의 빠르고 정확한 대답 고맙습니다.



06-01-21 · 1.4k · 0
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1-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 빠르고 정확한 대답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21 · 1.2k · 0
A : 적업자가 정기교육을 않받을시 과태료가있다는데...

2006-01-19, "시라소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가 정기교육을 거부할시 과태료는 얼마이며 > 어떠한 제제가 있나여? > >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여?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동 시행령 별표13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최종개정 2004.12.31. 노동부훈령 제589호) 별표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 중에서 33.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32조제1항)...



06-01-19 · 1.7k · 0
A : 공정율 안전관리비

2006-01-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율 안전관리비 30%~50%면 30%이상 50%~70%이면 50%이상 안전관리비 > 를 써야 된다고 아는데 이것도 이번에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공사진척에따른 사용기준은 폐지 되었습니다.



06-01-19 · 1.6k · 0
A : 댐 공사시 체크리스트

2006-01-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댐 공사 체크리스트를 구합니다 > > 댐 공사가 첨이라서........... >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40번 자료인 토목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중에서 댐 공사시 체크리스트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1-19 · 1.4k · 0
A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 첨부파일

2006-01-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답변에 감사합니다.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배출신고자용)에서 11.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中 5. 위탁처리(톤/년)에서 방법이 숫자로 1,2,3으로 작성하였는데 여기서 1,2,3 의 뜻이 궁금합니다. 업체말로는 2번은 위탁처리라 하는데 1과3은 모르겠다 하네요. 그리고 1월말까지 제출해야 된다 하던데... 관련법규가 바뀌어 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5년 7월 22일 최종개정(환경부령 179호)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06-01-19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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