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엥꼬..
2005-10-01,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총공사기간 5년인데...안전관리비 다 써버렸음..
> 남은 공사기간 2년 더 남았는데..원청사에서는 부대입찰로 들어와서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 지원못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
> 처음 현장왔을때 제 인건비만 계산해도 정해진 안전관리비 택도 없더라구요.
> 회사에서는 안전관리비 없는데 안전보호구 산다고 눈치주네요..글고 제 인건비도 안나오구그래서
> 눈치가 보이네요.. 계약당시 총공사액에
> 원청사하고1%를 안전관리비로 정했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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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09-30,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투광등 받침대가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 전선거치대는 계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투광등 받침대는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보다는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투광등 전도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추가비용과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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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잠수부에 관한 교육이나 서류등 어떤것이 필요하나요?
2005-09-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잠수부에 관한 어떠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기타안전에 있는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
-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에서 제6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9조∼제106조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1번자료인 토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중에서
5. 해상공사의 잠수작업분야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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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초기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
2005-09-30, "초짜배기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입 안전기사 입니다 (건설안전)
> 공사초반에 안전관리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여 ㅠㅠ
> 그리고 설치나 환경등 준비를 해둬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벌금을
> 묻는 경우가 있는데 예로써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것 저것 신경쓸일이 많은 것 같은데
> 아무쪼록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착공시 및 공사중, 공사완료시 필요한 안전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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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전장화)
2005-09-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화 (고무장화)와 안전장화가 있는데
>
>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등에 사용하는 고무장화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ㅏ.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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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시간이 100만 시간이면 무재해 몇 배 달성한 것입니까?
2005-09-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근무하는 초보안전인인데요..
> 제가 알기에 건설업은 공사금액에 따라 무재해 시간을 적용하는 것 같은데 300억 이상 공사면 무재해 시간 70만 시간이 1배 달성한거 아닌가요?
> 그럼..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00만 시간이 조금 넘는데 무재해 몇 배를 달성한건가요?
> 100만시간 / 70만시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2에 의거 공사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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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에 관한 문의
2005-09-26,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추석연휴는 잘보내셨는지요?
> 무재해기록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합니다.
>
> 무재해시작 6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산재발생건수가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사고는 아니고, 2주 및 6주의 진단이 나온 경우인데, 만약 무재해현재는 사고당일로 끝나는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다시 무재해시작일로 잡아야 하는지? 문의코저 합니다.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필안전님도 추석연휴 잘 보내셨지요?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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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업안전 기준에
2005-09-23,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비계 제1절 재료등
> 제371조
> 2항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이상(외줄비계의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다른다) 으로 하고 ..... 중에서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다른다)
> "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무엇인지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다음의 지침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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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성안전관리비에 대해서..
2005-09-2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성안전관리비 청구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 예를 들어 9월달 기성금을 청구할 때 안전관리비로 100만원이
> 나왔는데 청구할 때 90만원으로 해도 되나요?
> 기성안전관리비 말고 월별 안전관리비 작성할 때는 실제 공정율보다
>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하던데...
> 기성안전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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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난간대에 설치 하는 라셀망이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수직방망으로 설치하는 라셀망은 "안"자 마크가 없어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는
있겠지요. 다만, 비규격품을 사용하여 문제가 야기될 시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고
재설치를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
2005-09-22, "김영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난간대에 설치 하는 라셀망이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좀 알려주세요
>
> "안"자마크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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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난간대에 설치 하는 라셀망이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우선, 수직보호망은 그 사용 규격과 기준이 성능검정기준에 의거 정해져 있으니 해당 제품만 수직보호망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난간대에 설치하는 라셀망(또는 "안전망"으로 표현)은 "안"자 마크가 없는 것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 보다는 기능적인 면에서 추락방지용이 아닌 외관상 좋게 보이기 위함이 더 크다고 생각되며, 비산먼지 억제 등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라셀망을 안전난간대 하부까지 체결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서 낙하물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도 할 수 있으나 폭목(토보드)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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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축 아파트 현장 낙하물 방지망 설치관련
2005-09-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아파트 현장에 처음 근무중입니다
>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 낙방을 현재 3층과 7층에 설치 하고 있읍니다
>
> 문제점- (저의 현장만의 문제인가요)
> 1.대부분의 현장이 3층과 7층에 설치 하는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낙방간격이 10M를 초과 약 0.4M )
> 2.1단낙방은 5층 바닥까지 갱폼이 인양되어야만이 설치하수 있다는 부분
> 3.2단 낙방은 9층 (우리현장)바닥까지 갱폼이 인양되어야 설치하수 있는 부분 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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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차이점인데요.
2005-09-22, "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즐거운 추석은 잘 보내시고요?
>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와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가될까요?차이점을 알고싶네요.
> 만약 거의 공통점이 많다면 국가차원에서 통합할 계획은 갖고있지는 않은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제조업위주인 산업안전기사도 건설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는지요?
> 만약가능하다면 건설안전기사도 제조업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 매우 헷갈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1. 건설업에서는 건설안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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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차이점인데요.
2005-09-22, "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즐거운 추석은 잘 보내시고요?
>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와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가될까요?차이점을 알고싶네요.
> 만약 거의 공통점이 많다면 국가차원에서 통합할 계획은 갖고있지는 않은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제조업위주인 산업안전기사도 건설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는지요?
> 만약가능하다면 건설안전기사도 제조업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 매우 헷갈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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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차이점인데요.
2005-09-22, "안전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즐거운 추석은 잘 보내시고요?
> 질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와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가될까요?차이점을 알고싶네요.
> 만약 거의 공통점이 많다면 국가차원에서 통합할 계획은 갖고있지는 않은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제조업위주인 산업안전기사도 건설회사에 취업이 가능하는지요?
> 만약가능하다면 건설안전기사도 제조업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 매우 헷갈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안전과 산업안전 차이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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