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자료를 급하게 부탁합니다.
2005-09-21, "안전을 사랑 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추석은 잘 보내시고요..
> 이런 길잡이가 있어 매우 고맙고 다행이군요.
> 자료좀 부탁합니다.
> 당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자료를 현장 적재적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 1. U-GIRDER작업장 안전수칙( 거푸집 해체 및 조립시)
> 2. U-GIRDER 가설안전수칙
> 3. COPING FORM 조립 및 해체시 안전수칙
> 이와 같이 3가지 자료를 급하게 부탁하며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현장에
> 설치코자 합니다.
> 자료가 많이 없어 이렇게 부탁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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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HIGH-FIVE운동
High-Five운동은 사망재해 위험이 높은 5대 위험작업을 선정한 뒤 노사가 협력해 작업별 안전대책
수립 및 교육, 안전조회, 점검, 정리정돈 등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방활동
입니다.
따라서, 의무 사항은아닙니다.
2005-09-21,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요사이 HIGH-FIVE운동이 공단이나 노동부를 통해 시행중인걸로
> 알고 있는데 우리회사는 관련부서가 없어 현장안전관리자 혼자
> 할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 한가지 HIGH-FIVE운동은 의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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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HIGH-FIVE운동
2005-09-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이파이브 운동에 참여하다가 도중에 안해도
> 괜찮을까요.......?
자율적인 것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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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용품 (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2005-09-1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운영자님
>
> 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
> 발코니 및 개구부, 계단 등 난간대를 설치하고자 할때,
> 난간대로 사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할때 운송비가 드는데, 이 운송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전관리비사용내역및기준을 찾아보니 타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물의 운반비 만 나와있는데, 신재로 구입하는 단관파이프의 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지요?
>
> 2번째, 안전사고 발생으로 진단이 2주가 나왔는데, 2주가 지난 뒤(1월 미만)에 요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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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의
2005-09-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직원이 숙소에서 돌연사하여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산재승인이 되지않아, 다시 유족들이 법원에 재판을 걸어습니다.
>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한다면, 원청사의 산재건이 올라가는지..
> 문의 드립니다.
참 힘든일이 발생하셨군요.
과거에 저의 경험을
참고로 말씀드림니다.
일용근로자가 근로자숙소
(회사에서제공)를 사용하던중 뇌에
바이러스성 질환이 발생한적이
있습니다.
법원에 재판까지 간적이 있습니다만
산재신청이 기각되었는데
그때당시 사고자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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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육 및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2005-09-13,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8월달에 안전관리공단에서 점검 나왔는데요..
> 관리감독자 교육에서 직원따로 교육하고 작업반장 따로 교육을 하라고
> 하던데 그렇게 해야하나요? 또 관리감독자 교육은 안전관리자가 시키는건가요?
> 그리고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근거를 문서목록표에 부착하라고 하던데..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관리감독자 교육은 현장소장님이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하면 되구요
협력업체 반장은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키면 될것같네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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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경유)
2005-09-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 연료로 사용 되는 경유의 MSDS 상의 정확한 명칭과
>
> 관련자료 부탁 드립니다.
>
> 아참 !@
> 건설현장에서 경유 보관시 MSDS 관련하여 어떻게 실행하면 되는 것인지도 부탁드립니다.
>
> (간판 설치 라는지 보관 서류 등...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의 물질명은 경유 윤활유(LIGHT OIL LUBRICANTS)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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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선임
2005-09-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안전관리자 입니다 토목 현장에 협력업체 공사 금액이 130억정도 됩니다...그런데 안전 관리의식이 부족해 협력업체에 안전 관리자(전담)으로 선임시키고 싶은데....150억 이상이아니라도 선임 시킬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에 의한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최소한의 강제 규정입니다.
따라서, 토목현장에서 총공사금액이 150억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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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물이 안전관리비에 해당 되는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2005-09-12, "안전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이 안전관리비에 해당 되는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있는 사용내역을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2. 아래의 글은 사견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가설공사비와 안전관리비의 구분 방법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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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기성안전관리비에 대해 질문요~
2005-09-1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기성안전관리비 작성할 때 누적된 사용금액을 써도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2005년 9월달 기성안전관리비를 작성할 때 2004년도 사용한 안전관리자 급여 및 안전시설물 등을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
> >>>2.산업안전관리비와 기성안전관리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누계공정율도 좀 차이가 나는것 같고 사용한 금액도 차이가 나던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항상 유익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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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 방지망 해체시점
2005-09-09,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귀사사이트에 감사드립니다.
> 저희현장은 아파트 옥탑con'c 완료후 양생으로 인해 현재 옥탑갱폼만
> 달려 있는상태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묻의들입니다.
> 옥탑갱폼 해체후에 바로 낙,방을 해체할수가 있는지요 아니면
> 옥상 마감공사때까지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요? 몇일있다 T/C해체로
> 인해 해체시점을 잡을려고 합니다.(제작용 낙,방임 - 타 이동크레인
> 이동공간이 없음)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목적은 공사 중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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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이요......
2005-09-08,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사무기기로....스캐너도 포함이 될지?
> 될것 같기도 하지만, 정확한 품명에 포함이 안돼있어서요
> 영수증 스캔하여 안전관리비사용내역 작성할때 쓰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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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처리에 관하여...
2005-09-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체의 근로자중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가 밤에 계단을 내려가던중 넘어지면서 갈비뼈가 손상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
> 근로자는 산재처리 요구를 하지않고 있으나...
> 병원진료결고...갈비뼈 2대에 금이간 상태입니다...
>
> 현재로서는 공상처리를 하고 잇지만.. 궁금한게 있어 질의드리오니
> 선배님덜 조언부탁드립니다.
>
> 1. 야간에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던중 일어난사고도 산재처리가
>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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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재공상을 하고있으나 문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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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처리에 관하여...
우선 관계법령을 보면..
--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본문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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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육 및 회의 관련 질문있습니다..
2005-09-07,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작업이 없을 경우.. 관리감독자교육, 산업보건위원회 회의, 협의체 회의, 근로자 정기교육....등
> 실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말씀하신 안전활동과 관련서류 작성은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서류를 작업이 없는 동계기간에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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