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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전체 3,806건 48 페이지
Q & A 목록
A : 협력사 안전관리비 사용하여 구매한 자재 원청에서의 임의사용 가능여부

2013-07-0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좀있으면 계약끝나는 업체에서 구매한 안전자재중 필요한것이 있어 > 달라고 그러니 우리껀데 왜 주냐고 하는데... > 이 업체는 끝나고 나가지만 좀 있다가 사용해야 하는데... > 현장에 안전관리비도 현재 마이너스인데... > 이럴경우 협력사에 강제로 달라고 할수있는경우가 없나요? > > 비도오는데 모두 우기철 사고없이 지나길 기원합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보듯이 원·하청 간의 반납여부에 대해서는 정...



13-07-03 · 2.6k · 0
A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기초안전보건교육 시행에 따라서)

2013-07-01,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끔 되어있었습니다. > 산안법 시행규칙 92조의 6에 의해서... > > 그런데 채용시 안전교육이 기초안전보건교유으로 대체된 경우(공사금액이 해당된 경우 금년 6.1부로 공사금액이 500억미만에서 120억 이상인 현장에 해당이 됩니다. > > 이런 경우는 별도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교육을 몇시간 해야할지??? 하기는 해야할 것 같은데요.... > > ...



13-07-02 · 2.7k · 0
A : 안전담당자와 안전인건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3-07-01, "안전 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기공사 하도급업체에서 안전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입 > > 니다. > > 제가 궁금한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제 현재 위치와 안전인건비 관련 문제 > > 입니다. > > 현재 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있습니다. > > 그리고 하도급업체에 안전업무담당자를 두라고 했다는데요. > > 제가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 > 일단 저는 안전관리자가 될 자격요건은 없구요. > > 제 위치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산안법 법령집을 열심히 보고 있는...



13-07-02 · 2.2k · 0
A : 자율안전컨설팅에 대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에 의한 해당 연도의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추진계획에 의해 실시합니다. 1. 인력 기준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1인 + 보조원 1인 * 보조원(건설안전·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건축·토목 관련 자격 소지자) 2. 장비 또는 사무실 등에 대한 기준 : 없음 2013-06-28, "태평양 앞바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율안전컨설팅 업체를 오픈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까??? > > 기술지도처럼 법적인 사...



13-06-28 · 2k · 0
A : 기초안전교육대상 여부

교육 받기로 한 근로자가 타현장으로 가버렸다던지 아니면 아예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 점검시 해당 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않기에 벌금대상이 안 됩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2013-06-20,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200억인 현장에서 금년 6.1일부로 기초안전교육대상현장입니다. > 여기서 6월 1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이지만 대상 인원이 적어서 출강을 요청하였으나 교육인원이 소수라서 당장 교육을 시킬수 없는 상황입니다...



13-06-20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비 문서보준기간 몇년이죠!

2013-06-19,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 제목의 기간아시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1년간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및 건강진단에 ...



13-06-19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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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산정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3-06-12,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축공사현장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건축공사를 하던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서 우리회사에서 그공사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 > 1. 발주처와 계약한 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 산정 > > 2. 발주처와 계약한 공사금액에서 미정산된 공사비를 부도난 업체에 > 지급하고 남은 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 하는지.. > >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 >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



13-06-12 · 2k · 0
A : 안전관리비 산정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럼 부도난 회사에 잔여금을 주고 난 나머지 도급액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한다는 말씀이시지요?



13-06-13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산정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3-06-13,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부도난 회사에 잔여금을 주고 난 나머지 도급액에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잔여공사에 대해 발주처와 서면으로 재 계약한 도급계약 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법정안전관리비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노무비+재료비)x해당요율 = 법정안전관리비 2. 직접노무비와 재료비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x70%)x해당요율 = 법정 안전관리비 ...



13-06-13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산정을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도난 회사는 부도난 회사고 인수하는 공사금액에서 안전관리비 계상하는 방식대로 새로 계상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13-06-19 · 1.8k · 0
A :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2013-06-11, "흑사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도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 원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의거 건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교육이 있고 제32조에 의거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다음의 교육 대상 건설공사 규모에...



13-06-12 · 2.2k · 0
A : 안전화지급에 대한

2013-06-10,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에게 안전화 지급에 대해 > 규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



13-06-10 · 2.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13-06-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와 사용하는 무전기가 아니라, 타워크레인 운전원 간의 무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회전반경내 겹처지는 부분이 있어서 상호 충돌예방용으로 지급하는 무전기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를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용의 무전기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타워크레인 운전원 간의 무전기도 작업의 능률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13-06-09 · 2.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3-06-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용 무전기는 별도로 가지고 있고,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용 전용으로 생활무전기를 지급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작업용 무전기는 채널을 돌리려면 시간이 몇초이상 걸려서 충돌 방지용으로는 어려움이 있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용 무전기는 작업의 능률을 위한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시하였습니다.(산안 건안 68307-10096, 2001.3.22) 다만,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이 사용하는 ...



13-06-08 · 2.4k · 0
A : 해외 수주 공사 안전관리

2013-06-06, "김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외공사에도 안전관리자 선임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내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일반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 국가의 영토 내에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반면에 외국에 설립한 우리나라 회사의 현지 공장이나 우리나라 건설회사의 외국 현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3-06-06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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