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교육사진에 관해서
2005-12-28, "안전 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시 사진을 법적으로 남겨야 하나요..
> 정기 특별 신규채용자 관리감독자
> 합동안전점검 협의체 안전보건위원회
> 이거 7개를 대략 안찍어도 되는것은 어떤게 있나요
> 법적으로 전부다 사진을 다찍어나야하나요
> 안찍어 놓았으면 어떻 처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안전교육, 합동안전점검, 협의체, 안전보건위원회 등의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사진 및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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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의 안전기원제 행사 비용의 안전 관리비 계상 여부
2005-12-27,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 업체에서 안전 기원제를 했다고 안전 관리비를 올렸습니다.
> 안전 기원제는 원청사만 년 2회 미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력회사 안전 기원제도 해당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기원제에 대해서는 년 2회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도급와 협력업체를 합하여 년 2회 이하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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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작용 대상
2005-12-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의 날 행사로 근로자에게 선물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자의 범
>
> 위가 명확히 어떤범위인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
> 원청 직원들(소장포함)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소장부터 근로자
>
> 까지인지. 아니면 협력업체 근로자만 대상으로 선물을 지급하면 되는지
>
> 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원청 및 협력업체의 소장이나 직원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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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의= > 곤도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에 따른 지원
2005-12-2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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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있는 현장은 이제 곧 외부판넬작업에 들어서게 됩니다.
> 공사착공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 곤도라 작업에 대해서는 누락되어 있어 공단에서 곤도라작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 혹, 이와관련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있는지요?
> 있다면, 메일로 받아보았으면 합니다.
> 건강주의하시고, 연말 과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곤도라 설치부위 등을 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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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MSDS 관리 질문
2005-12-23,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인데요, 현재 한창 토공사가 진행중입니다.
>
> 앞으로 골조도 세우고..공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관리해야
>
> 되는 MSDS도 있는지요?
>
> 제조업체의 경우 화학물질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MSDS 관리가 활발히
>
> 진행되야 같구요..건설현장은 어떤지 감이 잘 안옵니다.
>
> 그리고 교류아크용접기에 안전장치로서 전격방지기를 부착하는데요, 접
>
> 지도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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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드립니다.
2005-12-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공동도급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하도급 업체는 한곳이구요,하도급 업체가 올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
> 서를 보니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계상기준에 맞아 않아 물어보니 공사계
>
> 약 당시에 안전관리비를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했고 흔히들 공사계약 당
>
> 시 제일 많이 하는게 안전관리비와 인건비를 깍는 관행이 있어서 이렇
>
> 게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정해진 금액에 맞추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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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만 보고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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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의 범위
2005-12-2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안전관리자구요, 수고 많으십니다.
>
> 관리감독자의 범위중 관리 업무를 보는 관리과장이나 차장등도 관리감독
>
> 자의 범위안에 있다고 보고 관리감독자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요?
>
>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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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산....
2005-12-20,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금액이 145,772,000,000원이고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1,425,826,684원 입니다...
> 원래 안전관리비 계산공식이 대상액 x 비율 이잖아요...여기서 비율이 1.88%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계상안전관리비가 틀리게 나오는데...다른 공식이 또 있나요...?
> 안전관리비 계산 좀 해 주세요...정말 머리 아픕니다...ㅡㅡ;
>>>>순공사비가 82,164,584,517원 x 제경비율이 0.0173533 = 1,425,826,684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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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산....
2005-12-20,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2-20,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총 공사금액이 145,772,000,000원이고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1,425,826,684원 입니다...
> > 원래 안전관리비 계산공식이 대상액 x 비율 이잖아요...여기서 비율이 1.88%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계상안전관리비가 틀리게 나오는데...다른 공식이 또 있나요...?
> > 안전관리비 계산 좀 해 주세요...정말 머리 아픕니다...ㅡㅡ;
>
>
>
>
> >>>>순공사비가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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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과실재해란건 증명하기위해서는...
982번 857번 답벼을 참조하세여~
2005-12-19,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자가 지급한 안전벨트를 사고당시 착용하고는 있었으나, 안전로프에 체결하지 않고 앉아서 작업하다가 일어서면서 추락하였습니다.
> 무과실 재해로 입증받기 위한 요건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 그리고 재해율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것인지.....좀 알려주십시요....
> 급합니다...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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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및 협의체 회의 문의
2005-12-1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12월달 안전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과 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
>
> 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
> 하도급 업체는 현재 1개 업체가 들어와 있구요..
>
> 문1) 근로자 안전교육시 하도급 업체 직원들을 교육 시키면 되구요, 관
>
> 리감독자 교육은 원청에 관리감독자와 하청업체 소장 포함 관리감
>
> 독자 둘다 시켜야 되는지요? 그리고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
>
> 간 이상 하게 되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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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금액?
2005-12-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계약금액이 270억입니다.
> 관급자재가 별도인데 약 50억입니다.
> 무재해 관련 공사금액을 공사계약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 아님 공사계약금액의 별도인 금액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320억으로 봐야 하는지?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무재해운동관련, 안전관리비관련, 관리책임자 선임보고 관련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공사금액이란?
부가세와 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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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조직도
2005-12-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조직도를 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원청소장으로 밑에 안
>
> 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부문에서 맡음)가 있고 소장을 보좌하는 안전관리
>
> 자와 보건관리자가 있고 그 밑에 관리감독자가 있고 그 밑에 하도급 업
>
> 체가 있는데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밑에 안전관리책임자로 관리쪽 업무
>
> 를 맡고 있는 직원을 조직도 상에 두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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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경고문 안전표지판...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나요?
2005-12-16,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출입구 앞에 경고문 안전표지판도 안전관리비에 포함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 출입구 앞에 부착한 경고표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을 경우
1. "관계자외(외부인) 출입금지" ,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표지로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2. "아빠 오늘도 무사히" , "안전모를 착용치 않은 자는 출입을 엄금합니다"
이 경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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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과속방지턱 설치시 안전 관리비용 계상 여부
2005-12-1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수무실 진출입로상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 당현장에서 과속방지턱을 만들려고합니다.
> 이때 안전 관리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저희사무실은 원청사 및 협력회사 사무실이 같이 있어 근로자 및 원청사
> 직원, 협력회사 직원들이 빈번하게 출입을 합니다.
> 근로자 및 직원들의 안전한 현장 사무실 진입을 위한 과속방지턱은 가능
> 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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