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질문입니다.
2005-07-22,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안전관리비 정산은 언제까지 하는건지요?
>
> 1.준공서류넣는날까지
>
> 2.준공확정된날까지
>
> 3.하자보수보는 기간까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산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또는 회계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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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기법상의 정기안전점검
2005-07-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지하차도 이면서 굴착깊이가 10m가 넘습니다.
> 이번에 바뀐 기준을 적용할때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다른 방향이라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2005년 7월 1일 개정공포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로서 정기안전점검을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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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07-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쿨자켓, 얼음조끼를 안전관리비로 반영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다음은 노동부 관련회시 입니다.
○ 귀하가 2004. 7. 23. 우리부 전자민원으로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더운 여름철에 얼음을 넣을 수 있는 안전조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끝.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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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 계획서 가지고 계신분?
2005-07-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 계획서 및 외국인 근로자 안전표지판
> 사진파일이나 교육자료 가지고 계신분은파일 좀 보내주세요
>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현장은 좋구요)
>
> 메일 sin-cs@hanmail.net
>
> 그럼 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고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창수님
운영자 입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작업 길잡이
그리고 다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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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숙소 방역
2005-07-20,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현장은 도로 확포장 현장으로 시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혹서기 방역차원에서 근로자 숙소 및 현장 사무실등을
> 소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여??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작업장 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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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경력사항 인정 관련...질문요~
2005-07-19,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으로 건설회사에 취직했는데
> 나중에 제조업으로 안전관리자로 이직하면
> 건설회사에서 쌓은 경력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력은 제조업에서는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며,
그 반대인 제조업의 경력도 건설업에서는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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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질문.
2005-07-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안법상 관리감독자 교육은 반기 8시간 또는 년 16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
> * 그렇다면 반기 8시간 실시 하지 아니하고 한번(후반기)에 16시간을 실시하여도 되는지요?
> - 예) ① 전반기(1월~6월)엔 미실시, 후반기에 16시간 실시 - 가능여부?
> ② 공사 착공(4월): 전반기 미실시, 후반기 16시간 실시 -가능여부?
>
> * 법 해석에 따른 문제인거 같은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 *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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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숏크리트 작업(내용추가)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NATM 공법
-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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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Shotcreate공 작업시 유의사항
1. 바닥면의 검사
- 지반, 암반, 콘크리트 및 벽돌의 바닥면을 검사하고 바닥면이 시공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검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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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5-07-14,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가 전용으로 쓰고 있는 프린터기의 잉크 구입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지상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건물 내부에 있어 어두컴컴합니다.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공사가 진행중인데, 이때 계단에 설치한 가설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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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널 내부 작업자 착용 반사조끼 안전관리비 적용유무
2005-07-14,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여름 고생많으십니다.
> 일반적으로 안전조끼는 신호수용 반사 조끼라고 알고있습니다.
> 그렇다면 터널내부 공동구 및 기타작업시 외부차량 및 장비작업간 작업자 식별 및 보호 목적으로 구입한 반사조끼(x-반도)가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관련 답변 : 조명이 어두운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장비 등에 의한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반사조끼를 지급·착용토록 하였다면
동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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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널 작업환경에 관해서...
2005-07-12, "김종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 안전 하시느라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이 터널현장인데 터널현장에서 기준이 되는
> 작업환경에 관해서 알고 싶습니다.
> 특히 조도 및 가스농도에 관한 터널현장에서의 안전작업기준 및 수치에
> 관해서 알고 싶구요, 그 출처에 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저희 감리가 워낙 까다로워서 어쩔수가 없네요..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NATM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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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제 생각!!
예를 들자면 비계공이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 비계공사만 한다면 해당사항 없음
비계공이 동일장소라 할지라도 비계공사가 아닌 철근일을 한다면 해당
제 생각! 입니다..
2005-07-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은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으로
>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은 보통 비계 조립/해체, 거푸집 조립/해체,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 설치/해체, 암석굴착작업 등입니다..
> 질문의 요지는 이러한 작업에 투입되기 전 특별안전교육은 실시한 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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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품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
2005-07-07,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 다름이 아니라,
> 건설현장의 발코니 브라켓등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 이때 난간대등으로 쓰이는 강관파이프는 안전시설물에 쓰이는 용도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될수 있는지? 만약 사용된다면 2번항목 안전시설물등에 포함되는지?
>
> 또하나,
> 건설장비나 근로자에 의해 고압선등 접촉 및 감전사고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관이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일부 구간의 방호관이 내역에 포함되지 않아 그 일부의 방호관을 구입하고자 할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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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2005-07-0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혹시나 해서 문의 합니다.
> 1.현장식당에서 안전교육장에 에어콘을 설치를 했느데 이 에어콘을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2.호이스트카 8대가 있는데 반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관련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현장식당에 있는 에어컨을 안전교육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이미 타용도로
반입된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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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진공청소기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5-07-0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속에 안전을위해 고생하시는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내 그라인딩 작업으로 인해 분진발생이 심각하여 분진발생 최소화를 위해 대형진공청소기를 구입하고자 하나 진공청소기가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위한 목적으로 인정되어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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