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이동식 크레인 안전성 산출 근거
2005-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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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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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성 산출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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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양가능하중과 작업반경등으로 알수 있는지요?(산안법 관련)
제13조(후방안정도) ①이동식크레인(크롤러 크레인 및 수상크레인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명시하는 지브의 길이 방향의 중심선은
포함한 연직면과 당해 이동식크레인의 주행 방향과의 상태에 따라
당해 지브가 향하는 방향의 모든 가능한 전도 지점에 걸리는 하중
치의 합계치가 다음 각호에 정한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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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술사 승급교육
2005-12-07,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하는 기술사 승급
>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최초에 산업안전공단에서 1주일간 교육을
> 받았는데, 안전관리자는 따로 받지않아도 된다하였는데 막상
> 기술인협회에서 경력신고서를 발급받으면 계속 초급으로 되어있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항에 의거 건설기술자가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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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소게이지
2005-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소게이지 안전관리비항목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용접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용접용토시(자켓) 등
그러나, 말씀하신 산소 및 LPG게이지는 용기의 작업관리 및 압력관리 등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내역으로 보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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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관해서....
2005-12-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개 회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하는데요...3개 회사중 하나가 안전관리비를 쓰지 않았는데 안전관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의 핵심을 못찾겠내요,,,
3개회사중 지분이 가장많은 회사가 법적 사용금액 이상 사용한걸로 정리하면 됩니다..(3개사중 아무회사나 100%이상 사용하면 아무문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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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5-12-0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사무실내 동절기 화재 관련 현수막을 설치
> 하려는데 안전관리비 (항목 2)로 집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동절기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장애 및 화재예방에 대한
산업안전공단의 지침이 있으므로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동절기 재해예방
지침을 참고하세요!!(제자료를 하나 올립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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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12-02, "최선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 출입자 명판및 작업표시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터널 출입자 명판 및 작업표시 등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작업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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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퇴직충당금에 관해 질문요...
2005-12-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로 2년 근무하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안전관리비에 퇴직충당금을 넣지 않고 안전관리비를 작성했습니다..
> 이제 이 퇴직충당금을 첨부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합니까? 2년까지 일한 월급 명세서만 있으면 되는지..아님 다른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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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점검종합보고서에 대한 문의
2005-12-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아무쪼록 2005년 모든 현장이 성공적인 무재해로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 합니다. 안전인 여러분 화이팅!
> 문의 내용은 3종 시설물 "상하수도 공사"인 당 현장에서
> 준공시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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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반안전관리비
2005-12-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도로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처음엔 잘 몰랐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일반 안전관리비가 있더군요..
> 내용구분은 대충 알꺼 같은데...
> 감리단에서 안전휀스 및 라바콘은 설계계약서상에 일반안전관리비에 있으니 일반안전관리비로 털라고 합니다..
> 그런데 안전휀스 및 라바콘등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내에 설치하였을시에도 일반안전관리비로 털어야 하는지여...
> 지금까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했는데 지금까지 했더것을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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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교육에서 관해서...
2005-12-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비와 정기교육을 발주처에 보고할 때 감리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감리단에서 발주처에 안전관리비와 정기교육을 보고 하잖아요..
> 그러면 감리단에 서류를 제출할 때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 안전관리비는 원본을 제출하고 있는데 정기교육도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관계법령 및 계약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바 없다면 발주처 및 감리단과
시공사간의 협의하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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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건?
2005-12-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 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필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 위촉해야 하나요? 필수의무사항은 아닌것 같은데? 사용자측과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동수로 설치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규정 :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 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관련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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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안전관리총괄책임자 신고件
2005-11-3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남은한해 재해예방에 수고가 많으싶니다.
> 저의현장은 착공식은 하였으나 설계문제로 실제공사는 하지않고 있으며 착공계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때 노동부 신고시 실착공후 14일이내 하면 되는지?
> 착공신고도 되지않았는데 찾아가기 졈그 렿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둥부의 유권해석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3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및 동 시행령 제12조제6항
(안전관리자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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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수건강검진에 관한질문있습니다.
2005-11-30,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제가 근무하는 현장은 순수 터널현장입니다..
> 굴착공기는 내년 1월말경 관통예정이고 올해 4월경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1년에 두번이라고 하는데 그런 법조항 근거가 있는지요.??
> 그리고 터널안에 장비(백호,덤프), 배수공동구 근로자(철근,목공,일반공) 근로자들도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요.??..제가 알기론 터널종사 작업자들로 알고 있는데..그렇다면 직원들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여.??..왜냐면 터널에 수시로 드나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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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내년 부터 신규 건강 검진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2005-11-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년 부터 신규 건강검진이 없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 안전관리자들에게는 점검때 큰 짐이 없어진다고 생각되지만,한편으로는
> 걱정도 조금 되는부분입니다.
> 사고로 사망사고로 있어나지않는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고는 드물고 죽을놈은 죽고 살놈은 살것입니다.
> 암에 걸려 죽을날짜받아놓은 사람도 현장에 몇일 일하러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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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자율적으로 같으면 좋겠습니다.매번 점검때 노동부에 꼬투리 잡히지 말고,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 정말 건강검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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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건관리자의 파견직 사용 가능 여부
2005-11-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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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제조업체(400명)이며 보건관리자의 파견직 직원으로의 사용이 가
>
> 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계약직 직원을 사용중임)
>
>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시(유권해석)
○ 파견업체가 보건관리자 자격자를 사업장에 파견하여 상주토록 하면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적법한 보건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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