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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자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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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348건 501 페이지
Q & A 목록
A : 준공 후 안전관리비 미사용???

2005-04-23,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 개정으로 안전관리비 미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공 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 쓰지 못할경우 시공사가 받는 불이익등???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말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2005년 3월 17일 개정된 노동부 고시 제2002 - 15호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삭제가 되어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겠으나 원칙...



05-04-23 · 2.5k · 0
A : 방지계획서..

온라인상에서는 공개를 거의 하지 않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토목은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는 사람를 물색하여 소스를 달라고 부탁을 하는 편이 빠를겁니다. 아니면 속 편하게 외주를 주시든지... 안전공단의 심사도 예전에 비해 엄청 까다로워져 일부 지역에서는 외주를 주려해도 안받으려고 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2005-04-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 조그만 회사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만들라구 하네여..한 400억 공사에 교량이 3개소,지하차도있구 도로...



05-04-22 · 1.5k · 0
A : 수방계획서샘플..

2005-04-20, "절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감사히잘보구잇읍니다...다름이아니구여 수방계획서 샘플잇음참고할려구합니다..수고하시구여..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35번 게시물인 장마 및 수방계획 등 - 127번 게시물인 현장 배수대책 - 119.2번 게시물인 방화/수방/비상시 안전대책 - 12번 게시물인 장마철 및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2003년) - 12.1번 게시물인 하절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책(2004년...



05-04-20 · 1.8k · 0
열리질않네여.. 어케해야하는지??

2005-04-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4-20, "절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항상감사히잘보구잇읍니다...다름이아니구여 수방계획서 샘플잇음참고할려구합니다..수고하시구여..부탁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 - 135번 게시물인 장마 및 수방계획 등 > - 127번 게시물인 현장 배수대책 > - 119.2번 게시물인 방화/수방/비상시 안전대책 > > - 12번 게시물인 장마철 및 하...



05-04-20 · 1.4k · 0
A : 열리질않네여.. 어케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스템 경로상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안전자료 등에 있는 자료의 다운로드 및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4-20 · 1.6k · 0
A : 크레인 작업반경내 안전모 착용

2005-04-1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체가 추락, 낙하의 우려가 있는곳에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는데 > 크레인 작업반경내 작업자들은 다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나요 ? > > 6월부터 벌금고지가 있다고 해서요? > > 관련규정 찾기가 쉽지 않네요 > >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 > 크레인 작업 안전기준에 > > 안전모 착용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 > 당연한 거지만 > > 윗분들이 그걸 원해서 이구 찾기가 쉽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노...



05-04-19 · 2.3k · 0
A : 안전관리비 문제입니다.

2005-04-18, "안전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관리비 문제인데요... > 공사시작때는 노무비와 재료비가 명확하게 구분이 않되므로 총공사비에 70%에 1.88%를 적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정률 20%정도에 실행내역이 확정되면서 노무비와 재료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 이런경우에 안전관리비를 반드시 다시 계상을 해야하는 건지요 아니면 처음 총공사비에 70%로 적용했던 안전관리비 계상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



05-04-19 · 1.8k · 0
A : 체험안전교육장 설치????

2005-04-18, "투명인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준공이 약 1년점도 남은 현장입니다. > 현재 공정율은 약 68% 정도입니다. 현장에 체험안전교육장을 설치 할려고 하는대 감리단에서 준공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를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준공이 몇달남지 않았거나,또는 공정율이 높은 경우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의 잔여기간이 얼마 없거나 공정율이 높다하여 현장에 체험안전교육장을 설치하지 말라는 규정 등은...



05-04-19 · 2k · 0
A : 안전관리자 현장 이탈계 범위

이탈계라는 것도 있습니까? 참! 우울하군요... 꼭 필요하다면 내야겠지만 평일휴무나 주휴무에도 내야한다니... 뭐 족쇄라는 기분이 드는군요. 책임을 전가하거나 면피하려는 느낌도... 저만 그런 기분이 드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뭏든 우울하군요... 감독 자기네들도 내고 쉽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2005-04-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소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현장 필수 요원 이탈시 범위는 > 어떻게 됩니까? 하기 및 동절기 휴가, 본사교육 등 이탈계를 ...



05-04-21 · 4k · 0
A : 안전관리비에 안전쪼끼도 포함되나요?

2005-04-14, "안전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호수 안전쪼끼가 아닌~ > > 여기 홈피에두 명시되잇는 주머니 마니 들어가잇는 > > 쪼끼를 말하는겁니다. > > 안전관리비에 들어갈수 잇나요???? > > 이번에 안전쪼끼를 신청하였는대 올려두 되나 올리면 안되나 해서 > > 이러케 물어보게 되엇습니다. > > 요약~! > > 안전쪼끼 안전관리비에 넣어두 되나요? > (신호수 안전쪼끼 아니고 일반 쪼끼형식에 주머니 많은 형광색옷류~ > 홈피에 나와 잇는거랑 똑같은데 주머니 많은겁니다.) 안녕하세요? 운...



05-04-14 · 2.9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시

2005-04-13, "동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앞에분과 비슷한데 공사금액이 60억정도 입니다. 저희 회사가 저희현장보다 빨리 들어와서 다른공정으로 안전교육장과 그안에 비품을 사다놓고 공사가 끝이나고 저희는 다시 별도 계약으로 다른 공정으로 들어와서 앞에 현장에서 만들어 놓은곳 교육장과 비품을 쓰고 있습니다. > 원청사와 감리단이 같은곳이어서 앞에 쓰던 교육장과 비품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저희에게 지급되어 지는 안전관리비를 쓰야하는데 앞에 없었던 비품등의 내역을 올려도 인정을 하려하지 않는데 이럴...



05-04-13 · 2.1k · 0
A : 안전교육장 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05-04-13,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총공사금액이 58억정도로 안전관리자는 미선임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각종 안전행사를 위해 컨테이너 1동정도의 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 만약 안전교육장을 설치할시 이에따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할수 있는지요. >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하로 안전관리자가 미 선임되어있는관계로 안전교육장을 설치할수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항에 의거 건...



05-04-13 · 3.1k · 0
A : 공사금액 20억이상일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섬인신고?

2005-04-13, "이준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20억이상일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섬인신고를 >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공사금액 20억이라함은 부가세 포함인지 > 별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님.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영 제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



05-04-13 · 2.1k · 0
A : 건설현장에서도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2005-04-13, "김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도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등) ①항 및 시행령 별표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건설업은 보건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있어서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4-13 · 1.7k · 0
A : 발파시 불발공의 처리요령은 무었입니까?

2005-04-11, "안전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무재해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운영자님에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한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당 현장은 도로공사 현장으로 발파작업이 빈번한편입니다. > 발파작업시 불발된 화약발생시 대처방법 및 불발공에대한 처리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발파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5.3.2. 불발의 원인 및 대책 - 6.3.2. 불발의 원인 - 6.3.3 불발의 대책 - 6.3.4 불발공의 처...



05-04-11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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