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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348건 504 페이지
Q & A 목록
A : 자체검사

2005-03-24,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크레인,호이스트 자체검사와 관련 질문사항이 있어 묻의합니다.. > 저희현장은 크레인및 호이스트를 월임대로 임대비에 자체검사까지 > 포함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자제검사후 해당 월에 세금계산서를 > 첨부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할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크레인 및 호이스트를 임대한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이라면 임대비 중에서 자체검사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



05-03-24 · 1.8k · 0
A :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말그대로 실제로 사용할 안전관리비로서 법정안전관리비하고는 다름.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을 짠다면 이부분에서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 법정안전관리비보다 많이 책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으므로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법정안전관리비로 이상으로 계상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음.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문하기도 그렇지만 답변하기도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안전관리비가 얼마나 투입이 될 것인가? 의문을 갖고 실행예산을 비공식적으로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 물가정보지 등을 참조하여 ...



05-03-24 · 1.8k · 0
A :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2005-03-24, "안전관계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말그대로 실제로 사용할 안전관리비로서 법정안전관리비하고는 다름. >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을 짠다면 이부분에서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 법정안전관리비보다 많이 책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으므로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법정안전관리비로 이상으로 > 계상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음. >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문하기도 그렇지만 답변하기도 그렇습니다. > 현장에서 실제로 안전관리비가 얼마나 투입이 될 것인가? 의문을 갖고 실행...



05-03-24 · 1.9k · 0
A : 쇼핑몰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

고객의 안전관리(사고방지)와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건설현장의 경력은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며 급여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도 어렵지만 쇼핑몰, 유통, 백화점, 마트 등의 안전관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2005-03-23, "그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쇼핑몰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지금 건설현장에 있는데,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바쁘시더라도 회신부탁드립니다.



05-03-24 · 2k · 0
A : 기술지도비 항목

2005-03-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했었는데 지워졌네요 >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번에 항목별 사용기준이 폐지되었던데 그러면 기술지도비를 > 20%를 초과해 총액의 50%정도 계약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서버상의 문제로 약 한달치의 게시물이 삭제가 되었다가 복구를 하였는데 일부 자료가 백업이 안되어 3월 22일자의 자료를 복구하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2005.3.17일(고시 제2005-6호)에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5-03-23 · 1.9k · 0
A : 안전관리비에포함되나요?

2005-03-23, "안전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 우의도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따라서, 말씀하신 작업자 우의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3-23 · 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03-21,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번 안전점검의 날행사와 더불어 전근로자에게 포상품으로 안전조끼를 > 지급했을때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



05-03-21 · 2.1k · 0
A : 신호수 인건비 사용 가능여부

2005-03-21,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 다름이 아니오라, > > 국가를 상대로 하는공사(수의계약)중 사석투하 공종에 투입되는 사석을 설계상 지정석산(A)에서 채취하여 반입하고 있으나 그 물량이 크게 미달되어 발주처의 허가를 득한후 외부석산(B)에서 일부 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정석산 A는 당사의 석산이며, B또한 당사의 타 현장에서 반출되는 사석으로써 당현장에서 쓰기 위해 덤프트럭을 이용 선박 선적하는 장소까지 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 덤프트럭을 이용...



05-03-21 · 2.1k · 0
A : 환산재해율 이란...

2005-03-2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환산재해율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 공식:??? > > 우리나라 2004년 건설업 평균재해율은 어떻게 되는지 > 산정하는방식과 공식....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환산재해율 = (환산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x 100 * 여기서 환산재해자수 = (사망자수 x 10) + 부상자수 상시근로자수는 = [연간(평가기간)건설공사 실적액x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평가기간)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



05-03-21 · 2.8k · 0
A : 안전관리비 소급정산건

2005-03-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2004년도에 사용한 안전관리비중 신호수 인건비를 > 정산하지 않아 2005년도 3월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 1년치를 한꺼번에 정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 정산을 해줘야될지 안해줘야될지 판단이 서지를 않아 > 질의합니다 > 제 생각에는 증빙서류만 첨부한다면은 별문제는 없을거같은데 > 고수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05-03-21 · 2k · 0
A : 산업재해처리건

2005-03-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인데요 > 제조업 쪽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 산재처리시 건설업은 PQ감점,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이 따르는데요 > 제조업에서 산재처리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 메스컴에서 보면 제조업에서는 산재처리를 별로 꺼리지 않는것 같아서요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제조업도 자주 산재처리를 하여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받을 수 있고...



05-03-18 · 1.7k · 0
A : 안전체험교육장

2005-03-17,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기 원주인데 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려고 하느데요 >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요? > 혹시 체험교육장 설치하는 회사좀 있으면 > 연락바랍니다. > angen409@lycos.co.kr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삼정안전/유비에스코 - http://www.samjungsafe.co.kr/ 영우산업 - http://www.yowo.co.kr/ 유원세이프티 - http://www.youonesafety.co.kr/ 하이세이프티 - http...



05-03-17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03-1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겨울도 이제 다가고 따뜻한 봄날이구요.. > > 모든 안전관리자분들 감기조심하시고요 항상건강하세요.. > > 다름이 아니오라... > > 관리감독자(직원)들 안전의식고취로 위해 안전표어 대회를 했는데 > > 몰론 상품도 있지요... 상품비용을 안전관리비(행사비)로 사용이가능한지... > > 순수 안전관련 표어대회로 했는데 근로자하고 같이 할려고 하니까. > > 근로자분들이 한명도 제출하지 않았어 실패후 다시 저의 직원만 > > 했습니다.. 혹시 노동부 질의...



05-03-17 · 2.2k · 0
A : 관리감독자란???

2005-03-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라 함은 어느선까지를 말하는 것인지요. > 아래의 구성원들중 어떤사람들이 관리감독자로 임명이 가능한가요? > - 아 래 - > 1. 원도급업체 직원 > 2. 협력업체 소장 > 3. 협력업체 직원 > 4. 직영반장 > 5. 협력업체 작업반장 > 6. 근로자 대표 > 7. 일반근로자 > > 아리송하네요...시원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①항에서 관리...



05-03-16 · 1.8k · 0
A : 운영자님 문의사항 입니다.

2005-03-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련뉴스 게시판 번호 1976번글 "지게차/트럭에 의한 산재사망사고 잇달아" 관련 글을 읽고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 > 저희 회사는 물류센터이고 지게차를 다량으로 보유/운행 중에 있는데.. > > 글에 보니 두산중공업의 물류지원부 쇼트장 옥외작업장에서의 지게차 > 사고와 관련하여 지게차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가해자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고 하는데... > > 여기서 질문 입니다. > > 1. 옥...



05-03-16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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