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 적용이 되는지요?
12-07,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항목이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
> 1.안전감시단 방한복, 주머니난로
> 2.안전난간대 보강용 철선
> 3.호이스트 안전문 자물쇠
> 4.안전시설 보수팀이 사용하는 공구(복스렌치 등등)
> 5.안전난간대에 안전망을 결속하기위한 케이블 타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되는 것 : 안전감시단 방한복, 주머니난로,
되는 것 : 안전난간대 보강용 철선, 호이스트 안전문 자물쇠, 안전시설 보수팀이 사용하는 공구
안전난간대에 안전망을 결속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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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적용이 되는지요?
그냥 안전감시단 유니폼일 경우는 안전관리비가
적용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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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 적용이 되는지요?
12-08,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냥 안전감시단 유니폼일 경우는 안전관리비가
> 적용이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여기서 말하는 안전관계자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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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12-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업체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10%로도 사용을 하지않고 공사를 마치고 철수한경우 원도급업체에서 어떻게 해야합니까.그리고 안전시설인건비를 안전시설비와 함께 세금계산서로 가져왔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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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수당은?
12-07,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질의드렸던, 방열조끼의 경우는 얼음조끼로 답변을 주셨더군요.
> 작업특성상 방열조끼도 정산항목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 방열조끼를 입을 수 있는 특수작업이 무엇일까가 관건이군요...
> 대략 얼음공장? 아니지, 여기 계신 분들은 활동이 많아 덥다고 하시던데..
> 추운 곳에서 적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방한복 아닌가..?
> 하는 의문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ㅋㅋ
>
> 그리고, 타현장에 쓰던 기자재를 전입시켜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했었습니다. 근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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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수당은?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기적인 임금으로 판단한다면, 예전(대략 작년이군요)에 제외시켰던 금액을 이번에 올려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죠?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1) 관련 법령
>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보호구의 지급등】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 하여야 한다.
> -- 생략 --
>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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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수당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괄분 안전관리비 범위내에서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실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8,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정기적인 임금으로 판단한다면, 예전(대략 작년이군요)에 제외시켰던 금액을 이번에 올려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죠?
>
>
>
> >
안녕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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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건
12-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이 780억중에 일괄하도로 350억이면
>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방법은요
> 원청에서는 하도급에 1명을 선임하라고 하는데
> 총공사금액이 800억이상이 되지 않으면 1명으로 알고있는데
>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이 780억원이고 일괄하도업체 공사금액이 350억원이라면
원청사와 하도업체가 각각 선임하는 방법과 원청사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선임하는
방법 2가지를 어떻게 하더라도 당 현장에는 2명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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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기준(표준안전난간)
12-06, "고구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주택공사 현장입니다.
> 발코니 표준안전난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난간기둥의 간격은 2m이하로 설치하고 난간에 걸리는 최대하중은
> 100kg/cm2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발코니의 폭이 4500mm일때 4000mm강관파이프로 설치시에
> 측면에 양쪽으로 250mm만큼의 틈새가 있습니다.
> 이 틈새의 법적인 간격의 기준이 있는지가 아주 궁금합니다.
> 안전인여러분들도 애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운영자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럼 안전제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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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육기자재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12-06, "최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현장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현 공정이 82% 이고 안전관리비 사용률이 70%미만이라 최신안전교육기자재(노트북,스크린,빔 프로젝트)를 구입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정률 대비 안전관리비 사용률이 70%이상되어 법적인 사용률에 위배되지 않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리단장이 인정을 안해 주려 합니다.(참고로 02년12월부터 05년 5월까지공사기간) 노동부 질의회신에서도 공사기간에 상관없이 안전교육에 필요한 기자재를 안전관리비로 인정한다고 얘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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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한용귀덮개의 여부..?
12-06,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겨울철이 다가왔네요..
> 방한용귀덮개(안전모부착용)의 안전관리비 포함여부가
>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된다면 근거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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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호수 인건비관련
12-06,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1번항목에 유도또는 신호자의 인건비의 항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하려는데, 협력업체에서 대부분 신호수를 고용하고 있어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 또한, 노동부 점검시 신호수 인건비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한다고 하는데요,
>
> 1.신호수 인건비에 대한 적정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면,
> 어떤것이 있을지~
> 2. 신호수 노임에 대해서 단가의 기준은?
>
> 참고로, 저희현장은 신호수 선임계를 받고, 표준품셈의 보통인부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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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건
12-04, "안전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자 선임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저희는 원청사로서 도급금액이 838억입니다 그래서 800억 이상인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2인선임 사업장입니다
> 그런데 저희 하도업체 일괄하도 금액이 340억정도 됩니다 그럼 저희하도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선임을 해야한다면 원청2명 하도업체1명 3명이 선임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청사와 하도업체가 각각 선임하는 방법과 원청사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선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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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건
12-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4, "안전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자 선임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 저희는 원청사로서 도급금액이 838억입니다 그래서 800억 이상인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2인선임 사업장입니다
> > 그런데 저희 하도업체 일괄하도 금액이 340억정도 됩니다 그럼 저희하도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선임을 해야한다면 원청2명 하도업체1명 3명이 선임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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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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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건
12-06, "안전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2-04, "안전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자 선임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 > > 저희는 원청사로서 도급금액이 838억입니다 그래서 800억 이상인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2인선임 사업장입니다
> > > 그런데 저희 하도업체 일괄하도 금액이 340억정도 됩니다 그럼 저희하도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만약 선임을 해야한다면 원청2명 하도업체1명 3명이 선임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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