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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자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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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348건 518 페이지
Q & A 목록
A : 달대비계 설치사용시 안전대책자료좀 부탁드립니다

10-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강교작업시 교량크로스빔 설치 및 도장작업시 달대비계를 사용하는데 달대비계에 대한 안전대책 자료 있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달대비계 설치기준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달대비계를 매다는 철선은 #8 소성철선을 사용하며 4가닥 정도로 꼬아서 하중에 대한 안전계수가 8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철근을 사용할 때에는 19밀리미터 이상을 쓰며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 작업발판은 작업개소 마다 안전한 구조의 ...



04-10-27 · 2.9k · 0
A : 산재관련질문

10-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형틀공 못에 눈을다쳤는데 하도업체 근재보험이 들어있습니다. > 하도업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안전선배님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우리 안전관리자의 현수준을 바라보는군요. 근재보험은 산재보상법상 보상한도를 넘어설경우 근재보험처리가 가능하므로 근재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우선 산재보험이 성립되어야합니다. 산재보험법이 원청사 뿐만아니라 하청사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방향을 현재 건설협회 중심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원청사만이 산재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상 또는 산재...



04-10-26 · 1.5k · 0
A : 산재관련질문

현 우리 안전관리자들의 실정이지요 안전관리비 인건비 아낄려고 공사기사 겸직이거나 초보 안전관리자 선임해서 이것저것 시키면서 못하면은 그럼 그렇지 하고 왠만큼 하면은 공사에 걸림돌이나 된다고 하고 정말 0같은 현실입니다 10-26, "h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형틀공 못에 눈을다쳤는데 하도업체 근재보험이 들어있습니다. > > 하도업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 안전선배님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 우리 안전관리자의 현수준을 바라보는군요. > 근재보험은 산...



04-10-26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제출시

10-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제출시 서류상의 제출자 서명은 안전관리자입니까? > 아니면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입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보면 제일 하단에 작성자, 직책, 성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말씀하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출시 서류상의 제출자 서명은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중 어느 누가 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04-10-25 · 2k · 0
A : 외부비계상 수직보호망

10-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밑에 질문 추가입니다.외부비계 pvc코팅막이 설계내역에 있으나 > 물량이 적게 잡혀 있는관계로 추가를 발주처에 요구하였으나 발주처가 > 안전관리비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원 안전관리비가 공사금액에 발생되었기에 안전관리비를 더 보존해줘야 한다고 해도 안되네요... > 답답합니다.. > 설계내역 쪽으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 오늘도 무재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외부비계 상에 설치하여 추락.낙하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pvc코팅...



04-10-23 · 2.2k · 0
A : 외부비계 상 pvc코팅막

10-2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비계 상 pvc코팅막이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되나요. > 설계내역에 있는데 실제 설계내역보다 설치물량이 많이 됩니다.. > 빠른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비계 상에 설치하여 추락.낙하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pvc코팅막에 있어서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pvc코팅막이 분진망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강도가 추락....



04-10-23 · 2.2k · 0
A : 분전함 외2

10-22,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분전반 주위 방호울 설치 작업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되나요,, > 비계파이프, 철망 그리고 문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 또 동절기 대비 합동 점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고방지를 위하여 미 허가된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목적으로 임시수전설비 등 주변에 설치되는 방호울, 가설울타리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전기설비 기술기준 등 타법에 의해 주변에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



04-10-23 · 1.8k · 0
A : 노동부점검 있습니다.

노동부점검 있습니다. 2004.11.8~12.4 10-22,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분전반 주위 방호울 설치 작업은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되나요,, > 비계파이프, 철망 그리고 문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 또 동절기 대비 합동 점검이 있나요..



04-10-25 · 1.6k · 0
A :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신규건강검진 질문드릴께여?

10-22, "노가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규정에는 흉부방사선검사는 직접촬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또 규정에는 흉부 방사선검사는 필름70mm 이상으로 찍어야 한다고 되있는데. 병원에서 건설현장으로 출장을 나와서 버스안에있는 70mm흉부검사기로 검사를 한다면 신규채용건강검진 항목에 있는 흉부검사는 직접촬영으로 하라는 항목에 위배되지 않나요? > 다른것은 다 괜찮은데 흉부검사때문에 지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버스에서 찍으면 간접촬영인것같은데 그렇게 되면 잘못되었다고 다시 건간검진 받으라고 할까봐 그럽니다. > 근...



04-10-23 · 1.7k · 0
A : 신규채용건강검진

10-22, "노가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출장으로 70mm 흉부사진을 간접촬영으로 근로자 신규건강검진(일반 배치전 건강검진)으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491, 489번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10-22 · 1.6k · 0
A : 그러면 다시 질문요?

10-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간접촬영이 70mm이상이면 괜찮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15조(흉부방사선 검사)에 의거 흉부방사선 검사는 70밀리미터(㎜) 이상의 필름을 사용하여야 하고 직접촬영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흉부방사선 검사를 70밀리미터(㎜) 이상의 필름을 사용한다고 하여 간접촬영 검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10-22 · 1.4k · 0
A : 고압전선보호시설에 관하여

10-21, "건축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공사 착공을 시작한 신설 현장입니다. EGI 휀스를 설치하고 나니 바로 앞으로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있읍니다. > > 파일 항타 작업이나 크레인을 이용한 자재 운반이나 하역시 위험하여 방호관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에는 "고압전선보호시설"이라고 나와 있읍니다. > > 그런데 한전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지장전주이설공사비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 항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설치 전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증명을 하면 괜찬은 건지 선배님들의 경...



04-10-22 · 2.2k · 0
A : 건강검진

10-21, "노가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건강검진을 직접촬영이 아니 간접촬영으로 받아도 괜찮은가요? > 버스로 출장와서 검진을 받을건데 흉부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15조(흉부방사선 검사) ①규칙 제100조제2항제4호의 흉부방사선 검사는 70밀리미터(㎜)이상의 필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100조 제5항 및 규칙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 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04-10-21 · 1.6k · 0
A : 안전관련 문의

10-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일일안전점검일지,안전업무일지등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일요일날 안전관리자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상기의 서류중 업무일지는 출력인원과 작업내용등은 기재해도 되겠지만 일일안전점검일지는 근무자체를 하지않았기에 작성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소견입니다.제가 알기론 법상 현장점검은 2일에 1회이상 원청소장의 순회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점검에 있...



04-10-20 · 1.8k · 0
A : 일반공사 와 턴키공사에서의 안전관리비사용여부

10-19,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항목중 초과분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의회시(산안(건안)68307-308)에 따르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있는 사항이라도 그 물량등을 초과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시되어 있습니다. > > 당현장은 턴키공사로써, 위 사항과 같이 철골안전망 설치 및 해체에 관한 내역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으나 물량이 추가됨에 따라 > 추가된 물량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 > 위 사항이 턴키공사...



04-10-19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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