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전기공사 안전관리비...
2005-03-15,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1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03-1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제가 신입인데요..
> > >
> > > 와서 보니 여긴 전기 공사를 하는데
> > >
> > > 안전관리비 계상법이
> > >
> > > 공사금액*0.94*1.2 >
> > > 보면 공사금액이 50억이상이라 0.94 까진 알겠는데
> > >
> > > 1.2는 왜 곱하는건가여?
> > >
> > > 아시는분 좀 알켜 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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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연수생들의 재해발생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에 있어서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취업 여부를 떠나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업재해처리는 가능 합니다.
다만 사망사고등 중대재해의 경우 국내 근로자 경우보다 처리절차가 조금 복잡하겠지요
2005-03-14,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해가 발생하면 어느정도의 재해에 따라 보험처리가 되고, 안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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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 되었는지요?
2005-03-12, "김진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문에 보니 2005년 2월 부터 채용시 건강진단이
> 폐지 된다는 걸 본적이 있는데 실제로 법적으로 입법화 되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4년 12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노동부공고제2004-140호)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신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①항이 삭제되었으며 부칙 제1조(시행일)
에서는 "제99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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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 되었는지요?
아직 시행규칙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6/1부터 시행된다고 단정지으면 안되지 않나요??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될 예정이다라고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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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 되었는지요?
2005-03-18, "안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직 시행규칙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 6/1부터 시행된다고 단정지으면 안되지 않나요??
>
>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될 예정이다라고 해야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1일부터가 아니라 채용시 건강진단은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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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03-12,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 안녕하십니까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현장안전관리 도중 궁금한 사항이있어 많은 도음을 받고자 합니다.
> 1.동주변 낙하물에 대한 방지 및 근로자 접근방지목적으로 동주변
> 1.5M높이로 울타리을 설치했는데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요?
> 2.동출입구, 호이스트 방호선반등 각종 낙하물에 대한 방호선반을
> 안전관리비로 전액 사용이 가능한지요?
> 3.갱폼하단 발판과 발코니턱 상이 간격이 50CM로 근로자 갱폼이동시
> 추락 및 하부 낙하물 위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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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
2005-03-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에 보면
>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안전관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지 않는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업다고 되어있는데요, 정확히 어떤의미인지 궁금해서요?
> 1. 관급자재포함안전관리비 =......
> 2. 미포함 안전관리비X1.2 =.....
>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 "1"이 "2" 보다 크면 = 2번 안전관리비
> "1"이 "2" 보다 작으면 = 2번 안전관리비 이게 맡는건가요
> 이렇게 되면 어차피 2번이 답 아닌가요
> "1"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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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화의 규격기준을 알려주세요
2005-03-1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 생각으로 안전화의 도난 방지를 위해서 안전화(검은색)에 하얀색 페인트로 성명을 적을방법을 하는데 이것이 안전화의 규격기준에 걸리지 않을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화의 도난 방지를 위해서 안전화(검은색)에 하얀색 페인트로 성명을 적을 경우
안전화의 일반구조, 재료의 성질, 성능기준 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 안전화의 규격기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화의 규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자료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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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밑에글을 보니 제조업의 경우 따로 경력을 관리 해주는데가 없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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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기사(제조업)의 경우는 어디서 경력인정을 해주나요?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안전기사들의 경력을 관리하는 곳은 따로 없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2005-03-10,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의 산업안전기사는 어디서 경력인정을 받는 서류를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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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반장들 있으면 안전관리자는 필요없나요?
안전반장은 안전자격을 가진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는 없으나 현장의 일머리를 알고 안전에 관한 경험이 많아 안전서류, 현장안전에 대해서는 왕성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보조인 역활을 할 수가 있으면서 현장 공정.작업에 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을 안전반장으로 채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반장이면서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면 현장입장에서는 금상첨화이겠지요
2005-03-10,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니면 안전반장들은 어떤 직업이며, 과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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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점검
2005-03-0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휴...
> 정말로 좀 그렇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 다름이 아니라
> 저도 모르는 사이에
> 압력용기가 현장에 턱하니 설치되었더라고요
>
> 그래서 성능,설계검사 내역을 확인해보니
> 2001년도 7월 , 2001년도 10월로 되어있고
>
> 따라서 이 압력용기를 사용하고자하는 제조업체는
> 법령에 의거 2004년도 7월, 2004년도 10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자
> 나요...
>
> 그런데 우리가 들여온 시점은 2005년도 2월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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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점검
법규 위반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겠으나 설계,성능,완성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정기검사의 시기가 다소 늦더라도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것같습니다.
산업안전공단 검사부에 인터넷신청 또는 팩스신청을 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설계,성능, 완성검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얘기가 틀려지겠지만요..
2005-03-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0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휴...
> > 정말로 좀 그렇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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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점검
2005-03-10, "안젼~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규 위반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겠으나 설계,성능,완성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정기검사의 시기가 다소 늦더라도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것같습니다.
> 산업안전공단 검사부에 인터넷신청 또는 팩스신청을 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설계,성능, 완성검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얘기가 틀려지겠지만요..
>
>
>
>
> 2005-03-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03-0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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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련 질의
2005-03-08, "안전제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그리고 운영자님도 안녕하신지요?
> 저의 현장에 건설용 리프트를 가동예정입니다
> 리프트 방호선반의 설치기준이 kosha-code자료 이외 법적인 자료의 기준이 어떠한지요? 그리고 층표지에 예전처럼 단순 숫자표시만 되어있는것이 아니라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을경우 층표지를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 문구 예) "손으로는 안전점검 눈으로는 안전확인"글씨의 크기는 전체면적의 20% 정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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