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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348건 519 페이지
Q & A 목록
A : 아..정말 공상처리 짜증나네요.

10-18, "노가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근 작업자가 손등이 골절되어서 공상처리를 하게되었습니다. > 대략 병원비와 임금등 약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 일당은 120000원 인데 서로서로 합의가 적절히 >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또 한가지 묻고 싶은거는 산재를 하면 휴업급여 외 다른 항목이 여러개 있던데 어떤게 있죠? 그리고 그항목들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무지 궁금하고 다음 재해자 분한테 가르쳐 주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04-10-19 · 2.2k · 0
A : 공종별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신청서

10-1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종별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신청서 확인서 양식있음 부탁드립니다 > 저희는 아직까지 감리가 발주가되지않은 현장입니다 > 토목현장입니다 그런데 발주처에서 감독한테 심사를받구 제출하라고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서를 작성해서 준다구 하는데 어떤것인지 샘플있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2번 자료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 중 부록1 각종 관련양식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10-18 · 1.8k · 0
A : 산재관련 건

10-18,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근벤딩기에 손가락이 협착되었는데 뼈는 이상이 없는 상태라서 공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하도급 총무왈 1000만원을 달라고 한대서(병원비 제외) 법대로 하라고 했다는데 노동부에 고발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우선 80만원을 지급한 상태이고 병원비는 회사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재처리시에 일당의 제한이 있는것 같은데 얼마인지요? > 마지막으로 산재처리시 일당이 100,000이라고 가정하고 2달동안 휴업급여를 청구한다면 휴업급여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일당이 ...



04-10-18 · 1.9k · 0
A : 다시 질문요?

10-16, "노가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어야하구요... > 음...종합병원에 알아봤는데 출장은 안됀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알아봤는데 거기서 출장와준다면 괜찮은가요? > 물론 의료보험이 아니라 일반으로 검진 받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①항에 의한 채용시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인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2. 혈압·요당·요...



04-10-17 · 1.5k · 0
A : "급" 질문

10-16, "노가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건강검진을 병원의 출장으로해서 현장에서 받아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 병원에서 출장을 와주기도 합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면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10-16 · 1.6k · 0
A : 안전관라지의 회의...

10-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물어보고싶은게있어요 > > 초보 작은기업 건설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안전과를 졸업하고 안전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 > 요즘 많이 회의를 느낍니다.. > > 다른업체는 아무거도없는 사람들이안전을 보고있고... > > 대게 안전관리자는 본사에 따로있고 그사람을 선임하고 진짜 상주에있는 > > 사람은 안전보조원이나 다른업무를 맡은사람이 안전을 보고있고..ㅡㅡ > > 법에 보니 안전자격증말고도 교육만 받아도 안전관리자가 될수있고.ㅡㅡ > > 대학졸업후 몇년...



04-10-14 · 1.5k · 0
A : 안전관라지의 회의...

맞습니다. 저여시도 관련학과를 나와 안전관리업무 4년째///// 지금 현장에 건축기사가 건설안전기사 1차합격하고 2차공부를하고 있드라고요 요즘은 개나 소나 안전관리자 하려나 과연 그 사람이 안전과 시공은 상관관계에 있는데 잘 할수 있을까요? 좆도 뻔하지겠지 면허만 걸어놓고 전국에 안전관리자 얼굴에 먹칠이나 하겠지... 이래서야... 기업규제완화 면허만 걸어놓고 다른일 하는 사람들 이모든게 전국에 피박받고 외길을 걸어가는 안전관리자들을 더 힘들게하고 욕먹이고 현장에서 근로자가 다치고 사망하는데 기여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04-10-15 · 1.5k · 0
A : 채용건강검진 및 정기건강검진 관련입니다.

10-13, "설익은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이번에 현장에 투입되었는데요. > 저희 현장에서 신규채용건강검진이나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서 >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려고 하는데요 > 여기서 궁금한것은 사무실직원이나 감리단직원들도 건강검진을 받을수 >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이번주 금요일에 시행할려고 하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무재해현장이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 고수님들의 많은 도움바라겠습니다. >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04-10-13 · 1.8k · 0
A : 안전보건협의체와 위원회 양식과 차이점 부탁합니다.

10-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안전보건협의체와 > 안전보건위원회의 차이점과 > 양식좀 부탁합니다. > 글구 건설용리프트는 자체검사3개월단위 > 정기검사는 6개월이 맡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5조-제25조의6)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04-10-13 · 1.9k · 0
A : 안전보건협의체와 위원회 양식과 차이점 부탁합니다.

운영자님 답답했든 의문점을 확 풀어주어서 감사합니다.



04-10-14 · 1.6k · 0
A : 안전조직

10-1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한 부지안에서 각각 2개의 건축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발주처도 다르고 시공사도 계열사지만 다릅니다. > 하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현장이고 하나는 20억이 넘는 공삽니다. > 같은 조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20억 공사는 공사과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였고 기술지도를 받고 있고 유해현장은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고 20억 공사도 서류는 제가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경우 무슨 문제는 없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



04-10-13 · 1.6k · 0
A : 안전조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현장은 공사금액이 80억정도이고 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를 하였습니다



04-10-13 · 1.6k · 0
A : 안전조직

10-1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현장은 공사금액이 80억정도이고 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개적으로 답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계열사지만 2개의 현장에 있어서 사업주(대표이사 등)가 다르므로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있다면 공식적으로는 다른 현장의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4-10-13 · 1.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당연히 사용가능합니다. 내역서상 안전관리비와 중복되어질때 안전관리비 사용이 안되는것입니다 예를 틀면 토목 공사 내역서상 비탈면 안전난간대 설치가 명시되어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안전난간대 털수없지요. 내역서상에 스틸그레이팅이 명기되어있는것은 공사종료후 존치물로 보셔야 하는것 같은데... 결론은 당근빳다로 됩니다.. 안~~~전~~



04-10-12 · 1.7k · 0
A : 타워크레인 사용에 관한 건

10-12, "시골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 타워작업이 곤란합니다. 안전기준115조,118조에 순간풍속 매초당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경우 옥외 설치된 주행크레인에 대해서는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고 순간풍속 매초당 30m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온 경우와 중진이상의 지진후에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각부위의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한다고만 나와있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04-10-12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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