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13-03-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방우형 콘센트 커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우형 콘센트는 커버와 콘센트를 일체형으로 생산을 합니다.
콘센트는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가설전기 관련 항목이기에 일체식으로 생산한 방우(수)형콘센트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는 방수 및 방우에
대한 사용내역이 없으며 노동부나 안전공단 관련...
|
A : 건강검진버스 안전관리비 사용
2013-03-21, "jo"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건강검진에 동원되는 버스나 의사 및 간호사의 출장비도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 사용이 가능하다면 증빙할수있는 문건위치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
A : 안전수칙 내용 관련하여..
2013-03-20, "안전기술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사출기 작업안전수칙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사출성형기 작업안전수칙 판을 제작하여 부착 하려는데
>
> 사출성형기 작업안전 수칙 내용을 몰라서요.
>
> 인터넷 뒤져봐도 원하는 건 없고.. 그래서
>
>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제가 제조업쪽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첨부파일 올렸습니다..
재해사례 등 나머지 자료들은 안전보건공단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
A : 안전수칙 내용 관련하여..
자료 감사합니다! 아주 잘~~ 쓰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A :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서류수수료
기술인협회 등록은 개인 경력관리용으로 생각됩니다.
개인 경력관리는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안되겠지요.
2013-03-20, "안전한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초에 있던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하여 새로운 안전과리자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졸업한 사람으로 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안전관리 초급기술자로 등록되었습니다.이때 등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A :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서류수수료
2013-03-20, "안전한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초에 있던 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하여 새로운 안전과리자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졸업한 사람으로 기술인협회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안전관리 초급기술자로 등록되었습니다.이때 등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와 같이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승급교육 등) 참석 ...
|
|
AD
|
A : 안전관리비 관련
2013-03-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고소작업대(렌탈) 사용 작업자가 난간에 올라타고 작업하는 경우가
> 발생하여 추락 예방을 위하여 렌탈에 거치할 수 있는 작업발판을
> 제작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통로 및 발판 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이동통로, 안전통로, 작업통로, 안전발판, 작업발판, 이동발판, 계단발판, 이동식비계, 가설경사로,
안전경사로, 가설계단, 안전계단,...
|
A : 설계 변경에 의한 공사 금액 증액시 안전관리비도 증액되는건가요??
2013-03-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 들어 공사 금액이 10억에서 20억으로 설계변경되어 증액이 되었을때
>
> 안전관리비 역시 무조건 증액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증액된다면 안전관리비도 재 산출하여야 합니다.
즉, 대상액이 증액이 되면 안전관리비도 증액이 되겠지요.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부가세 및
관급자재비 등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재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럼...
|
A : 안전관리비_손건조기
2013-03-19, "안전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 안전관리비관련 질문드립니다.
>
> 화장실에 손건조기(자외선소독가능)를 설치했습니다.
>
> 손건조기(35만)도 안전관리비 대상품목인지 궁금합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휴식 시간에 사용하는 휴게시설,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
A : 안전 점검의 날..
자료실에 기타자료에 행사·회의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5번 안전점검의날 실시 개요를 참조바랍니다~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매월 하루을 정해서 안전점검의 날로 할려고 합니다..
>
> 하는 순서는 알 것 같은데..
>
> 혹시,양식 같은 것 있는지..알고 싶읍니다.
|
A : 안전 교육
신규채용시교육과 정기교육은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없고 직원만 있다면 관리감독자교육만 하시면 됩니다.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저희 현장은 아직 실착공이 안됐고,현장 사무실 직원만 있읍니다..
> (공사팀,공무팀)
>
> 신규채용자 교육은 했읍니다.
>
>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읍니다..
>
> 이럴 경우..
>
> 1.정기교육과 관리감독자 교육을 따로 한다.
>
> 2.현장에서 근무하는 실제 근로자가 없어서 정기교육은 빼고 관리감독자...
|
A : 안전 교육
직원도 근로자 아닌가요?
2013-03-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시교육과 정기교육은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 근로자가 없고 직원만 있다면 관리감독자교육만 하시면 됩니다.
>
>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 하세요.
> >
> > 저희 현장은 아직 실착공이 안됐고,현장 사무실 직원만 있읍니다..
> > (공사팀,공무팀)
> >
> > 신규채용자 교육은 했읍니다.
> >
> >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읍니다..
> >
> > 이럴 경우....
|
A : 안전 교육
직원도 근로자이지만 안전교육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아 정기교육 중 관리감독자 교육만 실시합니다.
2013-03-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원도 근로자 아닌가요?
>
>
>
> 2013-03-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신규채용시교육과 정기교육은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 > 근로자가 없고 직원만 있다면 관리감독자교육만 하시면 됩니다.
> >
> > 2013-03-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 하세요.
> > >
> > ...
|
A : 안전비로 사용 가능 할까요,,
2013-03-09,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안전교육장에 설치 할 무재해 깃발 과 무재해 깃발을 지탱 할 삼각대,
>
> 그리고 액자로 만든 안전관리조직도,방화관리조직도,비상 연락망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할가요,
>
> 그리고,법적 근거을 알 수 있을가요,,
>
> 항상,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ㆍ...
|
A : 풍향계_안전관리정산가능여부
2013-03-06,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바다근처라 바람이 많이 붑니다.
>
> 그래서 휴대용 풍향계(9~10만원)를 구매해서 측정할려고 합니다.
>
> 풍향계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의
[2. 안전시설비 등]에서는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