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01-0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근로자 휴게실을 만들었는데(직접 제작)... 거기에 들어가는 간판은 6번 항목에 넣어야 합니까?
> 또하나는 지하층 환기시설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입니까?
> (2번항목에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라고 되어있는데, 환풍기,송풍기 구입비용도 다 포함 사항 입니까?)
> 답변부탁드립니다.
> 추운날씨가 감기 조심하십시오^0^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 휴게실의 사용내역은 [6. 근로자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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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합의보상금
01-07, "정광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호이스트 운전원(여)가 겨울 날씨를 견디려고 1층 세대 내부에서 화로를 피우고 있다가 잠이 들어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 이로 인한 산재합의 보상금을 알고 싶읍니다.
> 운전원 나이 ; 64세
> 일당 ;38,500원
> 가족 : 1남 2녀
> 근무년수 ; 당현장기준(4개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재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 1300일
A원 = 41,869원*(73/100) * 1300일
*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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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의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01-07,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 다름이 아니오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2종 시설물중의 항만 즉 계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계류시설이라 함은 선박의 정박과 관련있는것 같은데, 저희 현장은 방파제 및 물양장, 호안도로 등을 공사중인 현장인데, 계류시설에 포함되는지 포함이 된다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실시해야 한다면 시공사가 발주자의 승인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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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01-06, "안전123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절토법면상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자 단관파이프, 클램프, 연결핀를 고재로 구입하여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리단에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감리단에서 고재구입하는 경우에는 단관파이프의 생산년도와 신재 구입단가, 고재단가 책정근거를 문서로 제시를 요구하여 질의합니다.
>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고재든 신재든 상관없이, 안전난간대의 역할(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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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련 질의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일명 '돼지꼬리'... 현장에서 도배작업자등 내부작업자들이 주로사용하는것이지요^^ 일단은 현장에서 쓰지못하게하는것이 최선입니다.
당연 물속에 담궈 사용하는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절연이 파괴된곳이 있다면 감전사고는 뻔한것일꺼구요......
보통 프라스틱 말통에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는데 항상 물속에 담궈져 가열되는게 아니라 사용한후에 물이 얼마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현장 안전관리자시니 작업자들의 이런행태 따로 설명 안드려도아시죠? 겨울철 이런 사례로 화재사고 빈번히 발생합니다....
엘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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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련 질의
01-06, "안전의이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 일명 '돼지꼬리'... 현장에서 도배작업자등 내부작업자들이 주로사용하는것이지요^^ 일단은 현장에서 쓰지못하게하는것이 최선입니다.
> 당연 물속에 담궈 사용하는것이니까 조금이라도 절연이 파괴된곳이 있다면 감전사고는 뻔한것일꺼구요......
> 보통 프라스틱 말통에 물을 받아놓고 사용하는데 항상 물속에 담궈져 가열되는게 아니라 사용한후에 물이 얼마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현장 안전관리자시니 작업자들의 이런행태 따로 설명 안드려도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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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비율을이상사용시?
01-0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협력업체인 안전관리비 사용율이상 쓸경우에는
> 비율만큼만 정산이 되는지 아니면 전부포함이 되는지
> 문의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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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중대재해란 ?
01-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계정이 된 것 같아서
> 제차 질문드립니다
> 중대재해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말씀하신 중대재해의 범위에 대해 금번 입법예고(200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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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협의체구성에 대해서
01-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새해에 복많이받으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특수및기타건설공사에 통신공사현장입니다
> 적용대상현장이 공사금액인지 아니면 상시근로자수로
> 구성을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그럼 고생하시고 좋은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에 속합니다.(타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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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련서류보관기간에 대해서
01-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새해 복만이 받으세요
> 안전관련서류 보관해야할것이 어떤것이 있는지
> 문의드립니다
> 년차 진행시/착공진행시 분류가 되어있는지는
> 궁금하여 여쭈어 드립니다
> 그럼 항상 가정에 평화와 건강하시고
>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보존하여야 할 서류가 여러가지가 있으나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와
같으므로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서류의 보존) ①항에 의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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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 및 특정 유니폼?
12-30, "안전123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남지 한해 마무리들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여
>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중,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유니폼)이라고 법조항은 되있는데,
> 특정 유니폼이라함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동절기에 오리털 파커등도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는
특정 유니폼에 대한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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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어, 삭제된건가?
12-30, "안전하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제 근로자휴게시설 관련 질의를 올렸는데, 오늘 안 보이네요.
>
> 무슨 착오가 있겠죠, 배치플랜트에 방풍설비를 할 생각입니다.
> 단관비계로 틀짜고 천막으로 둘를 생각이죠.
> 바람이 매섭습니다. 외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을 위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한가요?
>
> 그런데, 그 도배성 글의 해당되는 문구로 어떤 걸 올리셨기에 자꾸 도배성글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 광고성글에 필터링은 필요하단 생각은 하지만, 너무 심한거 같아서요.
>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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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본사이전시 선임등 신고서류는?
12-3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년에 본사가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는데 기존에 현장에서
> 신고한 안전관계자등 선임신고 서류등을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건설업)에는 본사의 소재지와 전화번호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면 기존의 현장에서 신고한 안전관계자등 선임신고
서류 등을 다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부 관련회시 :
1) 질문
○ 회사명만 변경(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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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레미콘 차량, 골재차량 사고시...
12-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약 레미콘 차량, 골재차량 운전수가 현장에서 사고로 다칠 경우
> 시공사 산재가 된다면, 레미콘 차량, 골재차량이 전도로 차량 손상시
> 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 만약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레미콘 차량, 골재차량 운전수가 공사현장내에서 다칠 경우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레미콘 차량, 골재차량이 전도로 차량 손상시에도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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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시간 (알려주세요...)
현장에서 고생많습니다.
최초 신고시 계약금액이 90억이라 20만 시간으로 신고하셨고 차수 준공까지 1배수 달성을 하지 못하였을경우에는 2차 공사기간중까지 연장하여 계상합니다.
이차분 기간동안 1배수인 20만시간이 달성되면,그때가 무재해 1배달성이되는거지요^^
그리고, 2배달성 목표시간은,
달성시점의 계약금액을 전부합한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님의 경우에서 말하자면 일차분 90억과 2차분 40억을더한금액인 130억이 기준금액이되어 35만시간이되는거지요 ^^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배달성은 2차분계약기간으로 넘어가더라도 최초 목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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