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의 이름으로'님과 같은 내용의 답변 입니다
12-29, "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수분으로 무재해신고를 하고 1차 준공이 끝났습니다 무재해 시간이 1배수를 못넘기고 끝났는데요 2차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2차 착공계)근무일수는 무재해 시간에 포함이되나요 언제 재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1차분의 무재해 시간이 2차분에서도 유효한건가요 아니면 2차분에서 새로 다시 시간을 계산해서 정리 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
> 1차 공사금액이 90억이라 20만시간 신고하고 지금 11만시간달성했는데 2차 공사금액은 40억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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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석면포(불꽃방지포)
12-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석면포(불꽃방지포)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석면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30조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발암성 물질)로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불꽃의
비산방지효과도 크지 않다고 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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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레미콘 차량의 장비보험?
12-24, "이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반입되는 건설장비는 장비보험(면허증, 차량등록증, 보험증)
>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레미콘 펌프카나, 굴삭기, 하이드로크레인은 받아 놓았는데
> 레미콘 차량도 장비보험 copy본을 받아 놓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레미콘트럭 운전자가 공사현장내에서 다칠 경우 산재처리는 레미콘차량 소속회사에서 하여야 하나,
재해율 산정시 당해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관리책임하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사의 재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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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외 덤프사고
12-24, "병아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현장에서 토사반출시 덤프에 토사싣고 덤프 차량이 운해 중 사고나면 현장하고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법령이나 사고 처리에 관해 궁금합니다.
> 2.그리고 증축공사를 하는데 현직원들도 현장입구를 해서 출퇴근합니다. 이럴때 현직원들이 현장 자재 낙하,전도에 의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__^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덤프트럭에 토사를 싣고 운행중 현장외에서 사고가 났다면 덤프트럭의 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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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외 덤프사고
12-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24, "병아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현장에서 토사반출시 덤프에 토사싣고 덤프 차량이 운해 중 사고나면 현장하고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법령이나 사고 처리에 관해 궁금합니다.
> > 2.그리고 증축공사를 하는데 현직원들도 현장입구를 해서 출퇴근합니다. 이럴때 현직원들이 현장 자재 낙하,전도에 의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_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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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두번째 질문은 내용을 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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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수
12-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의 공사금액이 200억인데 이중 하도업체에 150억의 공사를 주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하도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될 경우 원청은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청의 공사금액이 200억인데 이중 하도업체에 150억의 공사를 주게 되었을 경우
원청의 몫이 50억원이므로 원청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고 하청업체는 150억원에
대한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면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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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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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12-24,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면 원청은 기술지도도 안 받아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총공사금액 200억원중 원청이 50억원이고 하도업체가 150억원이라면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150억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원청에 있어서는 원청 몫인 50억원이 있지만 이 금액으로 인하여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도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하여도 원도급사로서의 안전관리책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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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채용건강검진시...
12-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사람이 많아서
> 채용건강검진시 엑스레이 촬영이 아닌 ct촬영을 하고자합니다.
> 이때 ct촬영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과 실시절차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흉부방사선 직접촬영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에 의해 추가적으로 ct촬영을 하고
그 실시비용을 사업주가 직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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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외부에서 자재 하역중 발생한 사고 처리 문의...
협력업체(골조) 자재창고가 현장과 떨어져 있는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산재처리가 협력업체에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재해율도 당 현장으로는 산입되지 않겠지요.그러나 자재창고가 현장 외부에 있다 하더라도 크게 떨어져 있지 않다면 이 자재창고는
당해 현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이에 관련한 작업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산재처리에 있어서 협력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보아 원도급사의 산재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12-22, "애매하네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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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저도 이같은 경우는 첨이라서 애매해서요...
12-23, "애매하네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자재창고는 안산에 있고 현장은 양주에 있는데 안산에서 양주로 싣고 온 자재를 현장내부로 직접 반입이 불가하여 외부에 하차한 후 내부로 이동하기 위해 하차하던중 발생한 사고고 재해자가 저희현장 출역인원이 아닌 자재창고 소속 직원이라서 산재는 협력업체 자재창고로 해서 처리한다고는 하던데 재해율이 당 현장에 포함되는지가 의문이네요...다른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재해자(자재창고 직원)는 협력업체(본사)에 고용되어 있고 그에 따른 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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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저도 이같은 경우는 첨이라서 애매해서요...
고맙습니다...수고하시고 연말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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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대상자 및 교육내용
12-22,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대상자와 교육내용있으면 좀 올려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관련)에
의거 36가지 공종에 해당이 될 때 근로자를 그 공종에 투입되기 이전에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
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사업내 안전ㆍ보건교육) 중
라.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에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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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체검사원의 자격조건
12-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에 있다는 건 알고있는데
> 법령책이 없다보니
> ㅡㅡ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련법령입니다.( 안전자료 > 법령정보1 > 종합안전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자체검사) ①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 (자체검사원) 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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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대해 궁금합니다.
12-15, "오늘도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안전관리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애매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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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전관리비 증빙서류 중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대신 "거래처별 매입매출 원장"을 첨부 보
> 관하여도 무방한지?
>
> 2)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선임계 작성) 않아도 임금의 10%를 사용해도 되는지?
>
> 동절기 기간인데 춥진않지만 몸 조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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