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신규자관리
09-10, "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도 이제 다가고 살살한 가을 날씨네요..
>
> 신규자 건강검진 결과가 재검진(R)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굼 질의회신집이 있으면 답좀 주세요..
>
> 그리고 재검자가 병원에 갔는데 정밀검사를 받아야지만 된다고 했을경우
>
> 이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까..
>
> 허리같은것은 정밀검사를 받아야지 정확하게 근로를 할수있는지 알수있다고 했어...
>
> 혹시 이런내용의 질의회신집이나..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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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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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09-11, "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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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수, 등등
09-09,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수(명) 및 1급, 2급 차이점 등을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기사(예전의 1급)와 산업기사(예전의 2급)의 차이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사와 산업기사에 따라 달리 선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현행법상 2급(산업기사)이면 공사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수당으로 1-3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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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수, 등등
언제나 빠른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번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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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09-09,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제나 빠른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번창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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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달청 물가산정기준
09-0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중인데
> 쉽지가 않네요
> 안전관리비 계획을 잡는데
> 안전용품 단가가 천차만별이라
> 조달청 물가산정기준을 자료로 첨부할까 합니다.
>
> 제가 옛날에 책자에서 본듯 싶어서
> 문의 드립니다.
> 홈페이지에서 찾아도 자료가 없어서...
> 부탁좀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운영자 입니다.
조달청 가격검색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정부구매 물자가격정보를 쉽게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 및 자료다운로드 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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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건강진단
09-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진단(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근로자가 부담하나요 사업주가 부담하나요
> 채용시 건강진단을 안받으면 과태료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건강진단의 실시등) ①사업주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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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 두가지
09-08, "초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이싸이트를 여러가지로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질문있습니다.
> 1.안전기원제를 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것들이 어떤것들이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상차리는 비용과 현수막,행사후 다과류정도인가요 아니면 추가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 2.타워크레인에 대한 점검은 법적으로 반기1회인 자체점검 밖에 없는걸로 아는데 일일점검이나 주간,월간점검에 대한 법적인 조항은 어떠한가요 그리고 일일점검을 할 경우 결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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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09-06,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중에서
>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식대가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정산으로 계산되어지는데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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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09-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06,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중에서
> >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식대가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정산으로 계산되어지는데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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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09-07,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9-06,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중에서
> > >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식대가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정산으로 계산되어지는데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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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정율
09-06,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 작성 서식에 보면 누계공정율 이란겄이 있습니다. 이겄은 현장 시공(공정표) 공정율인지, 아니면 기성 공정율 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현장은 기성 공정율은 약 16% 인대 실 공정표상 공정율은 약 45% 정도 된답니다. 어느겄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지 제1호서식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에서 말하는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사용기준금액은 안전관리비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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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09-07,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제나 빠르고 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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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용에 관하여....(선배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9-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하도급 업체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저희회사가 원청사와 계약당시 안전관리비를 너무적게 받아서
> 현재 안전관리비용은 모두 소진되고 앞으로 1억원이상의 안전관리비용
> 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 원청사에서는 더이상 지원이 안된다고만 하고 저희회사의 안전관리팀
> 계속적인 유지를 요구합니다.
> 안전 보호구는 지급받고 있지만 안전보조원 및 안전관리자, 안전반장
> 비용은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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