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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348건 53 페이지
Q & A 목록
A :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입니다

--- Question --- 한가지만 더여쭙겠습니다제가 학교입학할때 학과명이 산업안전보건공학과였다가 졸업할때 학과명칭이 보건안전공학과로 변경되었습니다이럴경우 소명을 한다하더라도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에 충족이 안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의 산업안전보건공학과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서 말하는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에는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해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이에 대한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은 오로지 고용...



16-07-09 · 2k · 0
A : A :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임기준에관한질문… 모바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근로감독관의 학과명 및 교과과정 이수교과과목등등을 고려한결과 저희과는 제6과7호에해당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이가능하다고하네요^^ 운영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 선임자격도물론되구요 중요한건 해당 교과목명및이수점수도 맞아야된다고합니다 참고하세요~~



16-07-13 · 1.9k · 0
A : A : A : A : A : 건설업 보건관리자선…

--- Question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근로감독관의 학과명 및 교과과정 이수교과과목등등을 고려한결과저희과는 제6과7호에해당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이가능하다고하네요^^운영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 선임자격도물론되구요중요한건 해당 교과목명및이수점수도 맞아야된다고합니다 참고하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해결이 잘 되어 다행이군요~앞으로도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모바일 애용자시군요~그럼 이만, 안전제일!



16-07-13 · 2.1k · 0
A : 현장내 안전감시단 채용에 대한 근거가 따로 있나요?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감리단에서 저희현장에서 두달전부터 감시단을 배치하였는데배치한 근거를 갖고오라고합니다.현장에 안전관리자가 1명이다보니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채용했다고하는데근거를 갖고오랍니다.발주처에서 안전안전 노래를 부르고다녀서 안전감시단쓰는건데 무슨 또 근거가 필요하냐고 하니갖고오랍니다 아 미치겠습니다별도 근거나 사유서로 제출할만한게 있을까요?도와주세요 안전!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감시단 배치가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법적으로 규정하고 ...



16-07-07 · 2.8k · 0
A : 무릎보호대 안전관리비 사용유무

--- Question --- 안녕하세요...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자 입니다.저희 현장은 터널 현장으로써 수직구가 6개 있습니다. 모두45~50m 정도의 높이인데...현장여건상 리프트나호이스트 설치가 힘들어서 워킹타워로만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계단을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니 무릎에도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그래서 근로자들에게 무릅보호대를 지급하려하는데...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지혜로우신 분들의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16-07-07 · 3.7k · 0
A : 위해성평가 와 위험성평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 운영자님 더운 날씨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위험성평가" 와 "위해성평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위험성 평가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의거하여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해성 평가는 환경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 이라면 위험성 평가 및 위해성 평가 둘 다 진행해야 하는지위해성 평가의 적용 범위 및두 평가의 비교에 대한 기타 사항 등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16-07-07 · 2.2k · 0
A : 특수건강검진 첨부파일

--- Question --- 현재 착공한지 4개월이지난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근무중입니다.근로자 배치전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하는데 예를들어 현장이 1구역 2구역 3구역나눠져있다고 가정하고 작업환경측정시 1번구역에서만 소음, 진동의 위험이 있다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2번, 3번구역에서 작업할 신규근로자에대해 배치전건강검진을실시안해도 되는건가요?또한 배치전건강검진을 채용이 지나고 몇일후에 실시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시되는게 있나요?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2번, 3번구역에서 작...



16-07-07 · 2.3k · 0
A : 위험물저장소를 지자체에 신고하는 법이 있나요?

--- Question --- 위험물저장소를 협력업체가 지자체에신고를해야되나요?그런법이 있다고 누가그러는데 찾아보니 자세히어디 지자체인지 모르겟어요....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예를들면 인천광역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실펴보면,제5조(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승인)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



16-07-06 · 2k · 0
A : 안전통로 내부에 칸막이 설치가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Question --- 통행인이 많은 지역 상부에 구조물 설치가 있어서 하부에 방호선반(안전통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그러나, 바로옆에 상가들이 있어 비계로만 하기에는 미관상의 문제로 방호선반 내부에 ㄷ 자형태로발주처에서 각파이프에 판넬등으로 깔끔하게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이 비용도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현장 내의 근로자와 공사차량에만 관련되는 방호선반(안전통로)에 관련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일반인 또는 일반차량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



16-07-05 · 2.3k · 0
A : 보호매트 안전관리비 처리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에스컬레이터 배면부에 LED 등을 교체하려고 외부로프를 타려고 합니다.만약의 추락사고를 대비하여 하부에인터넷에서 파는 안전매트 (체육관 벽면에 부착하는 매트 및 체육시간에 사용하는 매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안전보건공단의 회시에 비추어 볼 때 추락근로자 보호용 에어매트의 구매 및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에스컬레이터 배면부에 있는 LED등이 작업장 등에서 정전으로...



16-07-05 · 2.8k · 0
A : 위험성평가 일일안전보건점검표 어떻게 적나요?

--- Question --- 제목처럼저희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이번에 심사받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건설업이구요다른건 다 이해하겠는데 일일안전점검표라고 해서 미조치 조치완료 작업대기 이런식으로 있는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감을 못잡겠습니다 ​​​​ 저기 오른쪽에 점검결과사항에는 조치완료 같은걸 적는건가요? 아니면 세부적인 조치내용을 적는걸까요??...



16-07-04 · 2.4k · 0
A : 말비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아파트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현재 저희현장에서는 보와보사이가 좁아서 A형알미늄 사다리를 세우고 작업하기도 좁은상태라말비계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느데요높이를 1.5미터 발판폭은 40~50센티 사이로 제작해서 쓰고 있습니다.말비계도 높이 제한이 있는건가요이정도 높이면 굳이 안전난간을 설치해서 사용해야 하는지요안전난간을 제작해서 사용하자니 오히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면 자체높이때문에 전도의위험성이 더 있는거 같아서 안전난간은 설치를 안하고 쓰고 있습니다노동청이나...



16-07-04 · 3.8k · 0
A : 살수차 하천수 사용허가 첨부파일

--- Question --- 신입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살수차를 하청업체에서 월대로 쓰고 있는데 하천수 사용허가를 원청에서 신청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첨부한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한 별지 제41호서식) 작성방법에 보면 신청인란에 성명과 주소가 있는데성명은 회사명, 현장명, 그리고 현장대리인을 기술하고 주소에는 회사주소 또는 현장사무소 주소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



16-07-02 · 2k · 0
A : 안전보건공단 MSDS 출처 확인 방법

--- Question --- 안녕하세요.안전보건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는 MSDS를 이용하고 싶은데,제가 알기로는 이걸 외부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그래서 해당 기관이 어디서 MSDS를 제공받았는지 좀 알고 싶은데 자료가 안보입니다.혹시 출처가 어딘지 한 번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확인 되셨다면 어디서 찾으셨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외부에서 MSDS를 사용해야 해서요)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죄송하지만, 질의 내용을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다음 링크된 곳을 참조하...



16-07-01 · 3.5k · 1
A : 종합심사낙찰제 참여한 배치기술자 문의

--- Question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서 배치기술자(현장소장, 품질,안전) 관련 질문입니다​만약에 낙찰되어 계약을 한다면 낙찰에 참여한 배치 가술자 전원이 현장에 배치 되어야 하는지?아니면 종심제 시행 전 같이 낙찰에 참여만 하고 다른 배치가술자가 현장에 배치 되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에서 기술자 배치계획, 시공계획 등 입찰 시 제출한 계획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시 향후 해당 발주기관 입찰에...



16-06-30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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