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차량에 불꽃방지망설치시 안전비 처리?
03-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관리비처리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기존 가스설비를 교체하는 현장인데 발주처에서 폭발위험이 있어
> 출입차량은 모두 불꽃방지망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안전관리비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불꽃방지망이 작업장내에서 작업을 수행중인 근로자를 폭발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반차량을 제외한 공사와 관련한 차량에 한하여...
|
A : 방화관리자1급기준에관해서...
03-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유게시판에 입법예고에 관한글을 읽었습니다.
> 산업안전산업기사를 가지고 2년을 근무하면 방화관리자 1급으로 인정해주던데..
>
> 저는 산업안전산업기사를 가지고 건설회사 안전관리자로 1년 조금 더 일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을 가지고 건설회사에서 일하여도
> 산업안전 경력으로 인정해 주나요> ?
> 무지궁금하네요.
>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금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
|
re.
그럼 산업안전을 가지고 건설회사에 있으면
만일 공장쪽으로 간다면 경력 인정을 못받겠네여>?
|
A : 유류비의 VAT에 대해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부가세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는 문제는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잡았다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할 수 있지만
2.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잡았다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02-2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임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진단비 항목으로 안전관리자의 유류비을 휘발류의 VAT 포함가격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 근데 이번 제가 청구하니 이번 청구...
|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등카바)
02-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지하층 백열등을 설치하고
> 등카바를 설치하였는데
>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지하층에 설치된 백열등의 커버(갓, 보호망 등)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동부 회시 :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는 것은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가...
|
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등카바)
|
A : 해상장비 안전난간대 수리보강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02-26, "서용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저는 항만을 건설하는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현장에 펌프,그라브 준설선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준설선의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난간대가 많이 노후되어 근로자 통행중
> 또는 선단에서 작업중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 난간대를 수리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려 하는데 이경우 난간대 수리,보수작업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펌프 또는 GRAB준설선에 설치되는 난간대...
|
A : 많은 답변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안전관리자가 필요한게 아니고 안전자격증이필요한 회사인것 같습니다...
출근해봐야 안전관리자가 아닌 개잡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보이는군요...
|
A : 안전관리자 선임
02-25, "정봉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은 가스배관공사현장으로 공사금액이 약 300억 됩니다.
> 공사 구간이 경기도가 70% 충청도가 30%로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 공사금액이 많은 경기관할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경기도
> 충청도 관할노동부에 모두 선임신고를 하는지?
>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님.
운영자 입니다.
선임신고는 한군데만 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에서 전산조회시 어느 곳에 선임된 곳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사금액 또는 공사구간 등이 많은 관할...
|
A : (건설안전)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
02-2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안전 산업기사를 갖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하다보니 안전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 기사와 산업기사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는분은
> 좀 알려주세요.. 차이가 심하다면 기사를 다시 딸 생각입니다.
> 도급금액에 따른 선임에서의 차이 혹은 직장에서의 월급차이등..
> 참고로 저희 회사는 기사와 산업기사의 월급 차이는 없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답변한 내용을 조금 수정하여 올립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기사(예전의 1급)과 산...
|
A : (건설안전) 기사와 산업기사의 차이
그러게요..
제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채용이나 또 직장생활하는데... 뭐 차이둔 곳 못봤네요.
김선생님께서 말한것빼고요.
|
A : 질문 : 수중작업시 수심,온도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02-20, "서용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 저는 토목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저희 현장에 잠수부가 10명 가량있구여 주로 표면공급식잠수 방법(콤프레샤, 공기호스를 이용해 공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 주로 수중에서 사석, 피복석 고르기 작업을 합니다.
> 그리고 작업수심은 14~20m 입니다.
> 수심,온도에 따른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자료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용훈님.
운영자 입니다...
|
A : 건설기술인협회
02-19, "초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교육신청서가 나왔는데..
>
>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자로써 3년 이내에 3주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
> 되었있습니다.
>
> 안전관리자가 이교육을 참석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기술자가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최초의 ...
|
A : 운영자님 알려주세요.
02-19, "초보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구조물안전진단을 받았는데요 당연히 4항목으로 집행할려구 하는데요
> 구조물안전진단 받을때 직원이 3명이 왔었는데 인건비는 포함되는건가요? 아님 구조물안전진단비만 집행해야 하나요?
>
> 또한 타워크레인에 안전감시용케이블 TV를 설치할려구 합니다. 이것두
> 2항목으로 집행할려구 하는데 케이블TV 설치하는 분들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
A : 교량공사시 안전대 걸이용 난간대 설치간격
02-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여기에 와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 저희 현장에 교량상부에 슬라브 작업에 들어가기전 하단부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였고 빔 좌.우측 및 양쪽 단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대 걸이용 난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표준안전난간인 경우 난간대의 설치간격이 2m이내로 알고 있는데 안전대 걸이용 난간대의 경우 설치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규정이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 그럼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반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