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상 누계공정율 적용방법?
2006-02-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발주처와 계약시 공사를 A공사(골조공사)와 B공사(마감,기타공사)로 나누어 A공사가 끝난뒤 검사를 받고 기성을 받기로 하였습니다(계약금은 받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서상 누계공정율은 A공사가 끝날때 까지 0%로 되는지? 아니면 실제 공정율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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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상 누계공정율 적용방법?
2006-02-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은 발주처와 계약시 공사를 A공사(골조공사)와 B공사(마감,기타공사)로 나누어 A공사가 끝난뒤 검사를 받고 기성을 받기로 하였습니다(계약금은 받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서상 누계공정율은 A공사가 끝날때 까지 0%로 되는지? 아니면 실제 공정율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공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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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의
2006-02-0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kosha 18001 의 자료 좀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송부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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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의
2006-01-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모든 직원이 성과급을 지급 받을시 안전관리자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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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율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
2006-01-25,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구정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2005년도 당 현장의 재해율 산정시 연천인율, 도수율, 강도율을 각각 산정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또다른 재해율 산정이 있는건지?
> 연천인율 계산시 사상자수란? 부상자도 포함이 되는건지?
> 연평균 근로자수는 당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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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그렇다면, 연간건설공사실적액이라하면?
안녕하세요,
위 답변과 관련하여 몇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 이라 함은
당 회사의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을 말씀하시는건지요?
저희 회사의 재해율은 건설업이다 보니, 다음과 같이 재해율을 산정하면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작년('05년) :부상자 2명(산재신고), 공사기간(05.3.6 ~ 05.12.31)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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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그렇다면, 연간건설공사실적액이라하면?
2006-01-26,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위 답변과 관련하여 몇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
>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 이라 함은
> 당 회사의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을 말씀하시는건지요?
>
> 저희 회사의 재해율은 건설업이다 보니, 다음과 같이 재해율을 산정하면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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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 그렇다면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 이라 함은
VAT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미포함하는지요?
대략,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보니, 실제 현장에서 근로한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약 100명 차이가 나는데, 이런경우는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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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 그렇다면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은?
2006-02-01,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연간 건설공사 실적액] 이라 함은
> VAT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미포함하는지요?
>
> 대략,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보니, 실제 현장에서 근로한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약 100명 차이가 나는데, 이런경우는 어떠한지요?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설연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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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상처리에 대해
방법 없습니다.
잘 달래서 처리를 하시거나 중간선에서 합의를 하시거나요.
2006-01-24,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년전에 공상처리한 사고인데요..
> 지금까지 원청회사에서 모르고 있다가 하도급업체의 철근사장(반장)이
> 하도급업체와의 계약끝나는 시점에서 철근사장이 원청회사에 와서 공상처리비를 달라고 하는데요..
> 먼저 재해자는 치료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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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근로자교육건
2006-01-24,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사의 친절한 답변에 정말 많은것을 배웁니다.
>
> 1.신규채용근로자교육을 그날 꼭 해야하는지?
> 어제 2명 오늘 1명 명일 2명의 신규채용근로자가
> 있을 경우 명일 한꺼번에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을
> 실시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신규채용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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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착공현장 법적 설치해야될 게시판?
2006-01-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제 막 공사착공 현장 입니다.
> 현장에 비치해야될 게시판이 뭐가 있을까요?
> 생각나는게 11대 안전수칙, 무재해시간 이 있는데
>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1. 현장에 비치해야될 게시판이 뭐가 있을까요?
현장에 사용되는 게시판은 종류의 수도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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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에 대해
2006-01-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이
> 총급여의 10%인데
> 별도로 급여명세서에 표기가 되어 있으야 하는지
> 아니면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관리감독자 업무외에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한 업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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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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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01-2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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