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순찰차량 사고
2012-12-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2-06,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토목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에서 회사차가 아닌 본인 차를 현장순찰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 순찰을 하는 도중 눈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파손됐는데 그 수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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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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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의
>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전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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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 사고
제가 현장 안전순찰중 도로에 돌이 튀어서 앞유리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토목현장이니 돌이 많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가능할런지 그리고 만약가능하다면 영수증은 일반영수증을 첨부하는것도 가능할런지요 아님 지출증빙영수증을 첨부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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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 사고
2012-12-07, "안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현장 안전순찰중 도로에 돌이 튀어서 앞유리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 토목현장이니 돌이 많을수 밖에 없습니다,\
> 이것도 가능할런지 그리고 만약가능하다면 영수증은 일반영수증을 첨부하는것도 가능할런지요 아님 지출증빙영수증을 첨부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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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철거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은?
2012-12-06,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재건축현장에서 이주세대의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 시공사가 철거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철거공사를 하고 있으나 4층이하
> 의 건물이라서 거진 위험여부가 없습니다. (철거공사비는 대략 23억
> 이나 안전관리비 미책정되어있으며 주변 통제인원만이 필요로함)
>
> 2. 재건축이 아닌 공사에서는 착공시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철거공사시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3. 재건축은 처음이라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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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노무비에 관하여
2012-12-06, "산지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도교통 안전관리자 노무비 기준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저희 회사에서 산림복구공사를 하는데 철도횡단을 해야되서
> 임시건널목을 설치하였습니다.
> 근데 철도공사에서 임시건널목에 교통신호수2명과 철도교통안전관리자 1인을 배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 교통신호수와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노무비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널목 설치 및 설비기준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제16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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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자보수기간 안전관리자 상주 시 인건비 정상여부가 궁금합니다.
2012-12-04, "안전초보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단종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고 있는데요...11월 30일자로 서면상의 공사는 종료가 되었으면 약 2~3달간 하자보수기간이 들어갈 것이며 발주처에서는 안전관리자가 계속 근무를 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근데 11월 30일까지 안전관리비 사용을 하였으나 금액이 남았있습니다.그러면 남은 금액에 한에서 하자보수 기간동안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정산을 할 수 있는지를 법률 정보와 함께 알고 싶습니다.
>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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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자유게시판에 '안전경력만20년'님이 잘 설명하고 계시네요~
2012-12-01, "이필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제조업으로 이직하게 되었는데..안전공학과 출신, 3년여 경력
>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있습니다
>
> 1. 총무팀vs환경안전팀
> 2. 대기업은 파트별로 되어있지만 그 밑으로는 같이(안전,환경) 일하
> 는지요?
> 3. 환경업무는 무엇을 할까요?
>
>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유게시판에 '안전경력만20년'님이 잘 설명하고 계시네요~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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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덤프 차주(사업자) 안전교육 미참석?
2012-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덤프기사(사업주 겸 차주)가 안전교육을 안 받을시 산업안전보건법에
>
> 위반되는지요?
>
> 위반된다면 위반조항은?
>
> 위반시 벌금? 과태료?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업체)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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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덤프 차주(사업자) 안전교육 미참석?
2012-12-0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2-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 많으십니다
> >
> > 덤프기사(사업주 겸 차주)가 안전교육을 안 받을시 산업안전보건법에
> >
> > 위반되는지요?
> >
> > 위반된다면 위반조항은?
> >
> > 위반시 벌금? 과태료?
> >
>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
> 따라서,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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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터파기 법면 안전덮개 설치관련
2012-11-30, "안전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에서 안전관리를하고 있습니다
> 옹벽공사를위해 사면을 터파기한후 발생한 법면을 덮기위해
> 천막을 설치하려합니다.,
>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지 물론 법면 하부에서 작업자들은 근무를 합니다...
> 만약안된다면 이에따른 법률규정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11.23 고시, 제2012-126호) 제7조(사용기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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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2012-11-30, "안전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교육후 2년이 넘어갑니다
> 이제 슬슬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데
> 온라인으로만 해야합니까 아니면 집체교육을 받아야하는지
> 이왕이면 집체교육을 받고싶은데(좀 쉬고싶음)
> 반드시 집체교육이 아니라면 온라인으로 해야할거 같은데
> 어떻해 되는지 아시는분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의 법정직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집체교육으로 받습니다.
인터넷교육만은 일부만 이수가 가능하며 나머지 시간은 집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즉, 온라인교육 이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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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로립 안전관리비
2012-11-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높이가 10M 인 BT비계 작업을 하면서 수직 구명줄과 로립을 사용하였는데 안전관리비 정산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 로프는 14MM 사용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대 걸이설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로립(코브라)과 수직구명줄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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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 정산에 관하여..
2012-11-2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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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 정산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 현재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 항목들에 대하여 이전에 누락되었거나 미신청되었던 부분들을 소급하여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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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2012-11-16, "신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차량(개인소유)의 자동차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않된다는데 그럼 보험중 자차처리도 안되나요???(건설업이라 다니면서 차량의 손상이 우려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차량 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비용 외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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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차량 보험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2-11-14, "안전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순찰 차량에 발생되는 보험료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차량 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비용 외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명의로된 회사차량에 한해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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