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전체 3,806건 56 페이지
Q & A 목록
A : 작업 안전수칙에 대해서

2012-11-13, "밀로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작업 안전수칙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작업안전수칙에 관한 건 데요. > > 어떤 작업에 관한 안전수칙이 있어야 하는 건지 종류 좀 알 수 있을 까요? 또 작업안전수칙 표시하는 판에 크기도 물질안전보건자료 표찰처럼 사이즈가 구별 되어 있나요? > > 그리고 이번에 현장 곳곳에 등유 난로를 설치하였습니다. > > 그럼 난로 주변에도 작업안전수칙을 붙여놔야 할까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



12-11-13 · 1.6k · 0
A : 일용직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2012-11-12, "kbg122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운영자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2. 2012년 1월 26일부터 실시된 건설일용자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당현장은 공사금액이 500억 이상 1000억 미만인 현장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 3. 건설일용자 범위중에 대기소 즉 용역회사에서 파견나온 일당제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라고 명시된바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란 용역회사 사장인지, 아니면 용역을 부...



12-11-12 · 2.4k · 0
A : 안전관리자선임조건

2012-11-08, "신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이 120억이상인데 > 이때 지급자재, 부가세 포함금액인가요???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조건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조건이면 구성을 해야하나요??? >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시 공사금액은 부가세, 관급자재비 등을 포함한 것 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이상이면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12-11-08 · 2.2k · 0
A : 코팅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2012-11-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업무용으로 코팅기계 코팅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 물론 장비실명제 및 MSDS 코팅을 하려고 구입하는 겁니다. > >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히여 장비실명제, MSDS 물질의 안내표지 등을 부착 및 설치하기 위해 구입하는 코팅기계와 코팅지는 안전관리비로 가능...



12-11-08 · 3.3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한 질의..

2012-11-07,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정보통신공사에서 전담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내역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 협력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안전용품을 원청이나 다른 협력업체의 직원들이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물론 지급대장은 받아 놓습니다. > 원청에서 하청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그반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큰 문제는 안될듯한데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11-07 · 1.8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한 질의..

정말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 2012-11-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1-07, "정세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정보통신공사에서 전담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 > > 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 >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가 내역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 > 협력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안전용품을 원청이나 다른 협력업체의 직원들이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 > 물론 지급대장은 받아 놓습니다. > > 원청에서 하청으로 지...



12-11-07 · 1.8k · 0
AD
A : 외주업체 안전관리

2012-11-0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공사에서 안전관리를 하고있씁니다. > 하도업체에서 가옥철거를 고물상에서 고철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 작업을 하고있고 출력에도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들의 안전교육은 어떻해 하며 만약에 사고가 발생시 어떻해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출력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나 현장 내 시설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어찌되었건 현장에서 업무로 기인한 결과라면 산재가 될 겁니다. 또한 요양신청...



12-11-07 · 2k · 0
A : 외부업체 안전교육 문의 드립니다.

2012-11-06, "아오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숙박시설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외부업체에서 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등으로 들어올시,(약 1개월 공사기간) > > 어떤 안전교육등을 시켜야할까요? > > 교육시간은 2시간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인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채용 시(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투입 전 2) 정기근로자교육 : 6시간 이상/분기별 3) 관리감독자교...



12-11-06 · 2.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궁금합니다.

2012-11-06, "안전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본사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오모해서 문의 드립니다. > > 저희 회사는 연매출 약 500~600억 정도를 합니다. > 업종은 플래트업으로 주로 배관 및 기계 설치를 주로 하는데요 > 현장을 보면 규모가 10억 안밖인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 이보다 더 작은 규모도 있구여 > > 산안법을 보게 되면 저희 회사도 건설공사로 포함이 되는데 > 금액과 상시인원수를 보면 해당사항이 없는데 > 10억정도 규모...



12-11-06 · 2k · 0
A : 컨테이너 운반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

2012-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 현장에 있는 근로자 교육장으로 3*9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운반해 왔습니다. 이 운반비를 어디에 계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 포함)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12-11-05 · 2.7k · 0
A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2012-11-02, "전진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아파트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 장비로 인한 소음을 측정할려고 > 소음계를 구입하였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 2. 안전화건조대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



12-11-02 · 2.1k · 0
A : 안전관리비 비율 관련 질문입니다.

2012-11-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안전관리비 항목중에 비율 (인건비 몇%이상, 시설비%이상등등 8가지 항목)이상 이게 정해져 있나요?? > 2. 기존에 안전관리비 비율(8가지 항목 100%중 몇%)을 정해서 사용하다가 비율을 변경하고 싶은데 발주처에 공문을 발송해서 변경을해야하나 아니면 그냥 바꾸면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 2]에서 항목에 대한 사용기준은 2005년 3월 17일 부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



12-11-02 · 1.9k · 0
A : 안전관리비 도급계상을 법적요율보다 초과하여 했습니다.

2012-11-02,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실제 안전관리비는 5~50억 요율을 적용해야하는데 도급계약서상으로는 5억미만요율 2.48%로 했더라구요 > > 그래서 실제 안전관리비는 9천만원인데 도급원가계산서는 1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 > 이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정리할때 도급원가계산서상의 1억1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써아하는지.. > 아니면 법적요율대로 9천만원을 계상하고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상...



12-11-02 · 1.7k · 0
A : 안전관리비 도급계상을 법적요율보다 초과하여 했습니다.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2012-11-0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11-02,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실제 안전관리비는 5~50억 요율을 적용해야하는데 도급계약서상으로는 5억미만요율 2.48%로 했더라구요 > > > > 그래서 실제 안전관리비는 9천만원인데 도급원가계산서는 1억1천만원 정도 됩니다. > > > > 이때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정리할때 도급원가계산서상의 1억1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써아하는지.. > > 아니면 법적요율대로 9천만원을 계상하고 써야하는지... 궁금...



12-11-02 · 1.7k · 0
A : 물가변동시 안전관리비 계산 법

2012-11-01, "안전12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최초 물가변동 되기전 대상액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 > 2. 물가변동 후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고 물가변동이 되었습니다. > > 이런경우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계상하여야 하나요? > > 물가변동 금액 포함하여 총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하여 > > *70%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 생략 -- 제5조(계상시기 등) ① -- 생략 -- 다만...



12-11-01 · 2.2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28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