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8-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율안전 업체인데요.. 정기안전점검시 산업안전 공단에 통보하여 정기 안전점검과 같이 받아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로 점검시 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발주처에 보고 후 현장에서 보관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2005-08-17, "안전~~!1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의 번호 863에 같은 내용의 답변이 있습니다.
2005-08-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협력업체에서 직원이 현장에 설치할 자재를 나르다가 목을 > 다쳤습니다. > 그런데 다행히 타박상만 입고 다른 곳은 이상이 없습니다. >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협력업체에서 이 직원에게 들어간 > 병원비 및 MRI 촬영비를 협력업체에서 든 근재...
2005-08-16,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일에 1회 실시하는 안전보건총골책임자 점검요...! > 꼭 해야 되는건가요? 입사한지 한달 되었는데 04년 이후로는 작성이 안 되어있어서...좀 난감하네요.. > 8월중 공단에서 점검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ㅡ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등】도급...
2005-08-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이 개설되어 현장주변 고압선에 대한 > 방호조치를 해야하는데 > 관련 법규가 생각이 나지 않아 > 글을 올립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사업주는 가공전선 또는 ...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업장이 100%안전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만 안전모 착용을 아니할수 있을것이라 사료되지만 잠재위험요소가 있기때문에 사실상 100%안전한 작업장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동부 등의 점검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것이지요. 아래글 참조하세요. 1.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2005-08-1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현장입니다. > 05.06.01 부터 안전모 안전화등 보호구 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현장이 준공이 임박하여 장판작업을 하는등 마감공사가 > 한창입니다. 실내에서 도배작업 도장작업 준공청소 등을 할경우에도 > 안전화 안전모등 보호구를 착용해야하는지요?? > 원칙...
2005-08-11, "안죤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신규채용 건강검진시 요추촬영을 추가하여 계속해왔고, 물론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것이 목적외 사용으로 된다면 물론 수정해야 겠지요....그런데, 요추촬영이 근로자의 채용 적격여부를 판단하...
근로자 건강검진에 요추x-ray 사진가격 까지 포함하여 이번달까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였는데 요추사진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된다고 하니 다음달 안전관리비 정산할때 만약지금까지 건강검진비가 300만원 나갔고 그중 요추사진이 70만원이면 다음달 정산할때 지금까지 건강검진비로 270만원으로 하고 다시 정산해야 하나요 안전관리 다시 정산하는 방법을 잘모르는 초보안...
4,5,6,7월달 모두 이런 식으로 건강검진을 했는데 다 소장님 결제받고 복사본을 감리단에 제출했는데 그 서류중 마지막7월달 부분에만 빨간색으로 긋고 다음달 총안전관리사용액에서 그부분을 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번달 빨간줄 친걸 다시 감리단에 제출해야되나요 아 답답하네요 괜히 요추사진찍어서 신경쓰이네요
안녕하세요. 현장의 총공사금액이 120억원(건축),150억원(토목)이상일경우 안전관리자 1인이상 선임 합니다. 1.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법적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3항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시(법72조2항)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500만원 과태료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안녕하세요? 이미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상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타기관에 의무적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