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전체 3,806건 58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석명절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기원합니다. 2012-09-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9-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공사금액 1,200억원 정도 합니다. > > 200억정도 하는 협력업체 있습니다. > > 이때 원청에서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했는데요. > > 협력업체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나요?? > > 협력업체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총공사금액이 1200억원(부가세, 관급자...



12-09-28 · 2.4k · 0
A : 성능시험 수수료의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아파트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당 현장의 낙하물방지망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였는바 이에 발생한 수수료가 산안법 시행령 제 28조 1항 2호 아(추락,낙하 및 붕괴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것)사항으로서 수수료가 산업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법령으로는 가설기자재 및 의무 안전인증대상으로 기계,기구,방호장치,보호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성능시험 기관은 사단법인 가설협회 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12-09-26 · 1.9k · 0
A : 성능시험 수수료의 안전관리비 해당여부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9-26,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아파트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당 현장의 낙하물방지망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였는바 이에 발생한 수수료가 산안법 시행령 제 28조 1항 2호 아(추락,낙하 및 붕괴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것)사항으로서 수수료가 산업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 법령으로는 가설기자재 및 의무 안전인증대상으로 기계,기구,방호장치,보호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



12-09-26 · 2.1k · 0
A : 외부비계 수직보호망 안전관리비 여부

2012-09-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 외부비계에 수직보호망이 설치가 되있습니다. > > 시간이 지나고 훼손이 되어 이번에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 > 혹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요?? > > 러셀망으로 설치해도 될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외부비계에 설치된 기 수직보호망이 훼손이 되어 재 설치하는 경우 인건비, 재료비 및 설치 장비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전인증을 받은 수직보호망(러셀망 등)을 사용하여야 안전관리로 정산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



12-09-25 · 4.3k · 0
A : 정식 하도급 신고시 안전관리비 측정여부

2012-09-24, "정연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정식 하도급 신고를 함에 있어서 안전관리비 측정 및 집행을 해야 하는데 장비업체(네트워크 장비)라 원청에서 일괄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 측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12-09-24 · 2k · 0
A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2012-09-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년 8월 보수교육을 받았습니다 > 보수교육 기한이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항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12-09-20 · 2.3k · 0
AD
A : 안전보호구 지급 법적 기준 첨부파일

2012-09-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초보안전담당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보호구 지급 법적 기준관련 문의 할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 안전화, 안전모 등 지급 기준이 법적으로 없는거으로 알고 있는데 > 혹시 법적 기준이 있는지 알수 있나요? > 찾아봐두 없어서요 > 예를들어서 안전화 같은 경우 1년에 두번 구매 한다느니등이요. > 회사에 안전화 1년에 두번 구매하니 법적 기준 있냐고 태클이 걸려왔네요 >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2-09-17 · 6k · 0
A :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여부

2012-09-13, "안전돌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 : 15억 > 현재까지 사용금액 : 17억 > > 상기와 같이 계상된 금액보다 2억원 가량을 안전관리비로 추가 사용 > 한 상황에서, 노동부 또는 공단에서 안전점검 시 > 일부 사용항목을 목적외 사용으로 지적할 수 있는지 > (목적외 사용금액은 추가사용 금액보다 적은 20~30만원을 가정)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정안전관리비 초과금액의 사용 및 정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준공 전(최종 ...



12-09-13 · 1.9k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한 문의

2012-09-12,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생겨서 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안전관리비 산출시에 완제품의 가액이 포함된 것과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 중 작은 값으로 대상액을 산정하는데요... > 이 중 기자재 구매까지는 당사의 scope이고, 설치는 타사의 scope라면 >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 > 그리고 이렇게 대상액이 사용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 >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12-09-12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2012-09-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별표3" 에서 > 공사기간 5년이상 장기 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600 미만일 때에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그회계년도의 공사금액이 전체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기간(가목에 따른 공사시작에서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에는 선임을 1면으로 줄일수 있다 했는데 > > > 여기서 회계년도 란 무었이며? ...



12-09-11 · 2.3k · 0
A : 안전관리자 겸직 거리상 한계 범위

2012-09-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제목을 어렵게썼는데요.. > 1000억짜리 현장이 있는데 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10~40km) > 현장수는 총 5개고요 > 금액상으로는 안전관리자는 2명만 선임해도 되지만 거리상 추가로 선임할예정입니다. > > 1. 현장중 안전관리자 1명이 2개의 현장을 맡았을때 한곳은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2. 만약 일정거리내에는 법적허용이 된다면 기준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에...



12-09-10 · 2.3k · 0
A : 기초안전교육 금액관련

2012-09-09, "기초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안전교육에서 말하는 금액 > 예를 들어 1천억이면 vat 포함인가요 포함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는 총공사금액(원도급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여기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관급, 사급)도 포함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9-09 · 1.8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질문입니다

2012-09-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제일 > 저희 현장 공사 금액은 630억 입니다 > 그래서 지금 안전 관리자 1인이 원청에서 선임 되어있고요 > 협력사 중에서 공사 금액이 증가가되어 공사금액이 140억이되었습니다 > 이 경우 협력사에도 안전 관리자가 선임이 되어야 하는지 선임이 된다면 > 630억 현장에 원청 1인 협력사 1인 이렇게 2명이 선임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총 공사금액200억 중 협력사의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이되어 협력사에서 안전관리자만 선임하면 원청에선 선임하지 않아도 ...



12-09-06 · 2.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질문입니다

언제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제일



12-09-07 · 1.8k · 0
A : 기초안전교육 관련사항

2012-09-06, "시골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A사업장의 공사금액이 1000억원이상인데 B하도업체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4월에 작업중지로 최소인원만 남겨두고 50여명은 철수했다가 다시 의무적용 시점인 6.1이후인 8월에 동일 인원(그전에 작업했던 작업자)이 작업을 시작하면 이 인원이 기초안전교육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이수를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 '1,0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은 '12.6.1이후 채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



12-09-06 · 2.2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18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