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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15,588건 596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 및 특정 유니폼?

12-30, "안전123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남지 한해 마무리들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여 >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중,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유니폼)이라고 법조항은 되있는데, > 특정 유니폼이라함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동절기에 오리털 파커등도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



04-12-31 · 1,451 · 0
A : 어, 삭제된건가?

12-30, "안전하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제 근로자휴게시설 관련 질의를 올렸는데, 오늘 안 보이네요. > > 무슨 착오가 있겠죠, 배치플랜트에 방풍설비를 할 생각입니다. > 단관비계로 틀짜고 천막으로 둘를 생각이죠. > 바람이 매섭습니다. 외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을 위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한가요? > > 그런데, 그 도배성 글의 해당...



04-12-31 · 1,237 · 0
A : 본사이전시 선임등 신고서류는?

12-3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년에 본사가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는데 기존에 현장에서 > 신고한 안전관계자등 선임신고 서류등을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건설업)에는 본사의 소재지와 전화번호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면 기존의 현장...



04-12-30 · 1,247 · 0
A : 레미콘 차량, 골재차량 사고시...

12-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약 레미콘 차량, 골재차량 운전수가 현장에서 사고로 다칠 경우 > 시공사 산재가 된다면, 레미콘 차량, 골재차량이 전도로 차량 손상시 > 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 만약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레미콘 차량, 골재차량 운전수가 공사현장내에서 다칠 경우 차량소유주가 ...



04-12-30 · 1,474 · 0
A : 무재해 시간 (알려주세요...)

현장에서 고생많습니다. 최초 신고시 계약금액이 90억이라 20만 시간으로 신고하셨고 차수 준공까지 1배수 달성을 하지 못하였을경우에는 2차 공사기간중까지 연장하여 계상합니다. 이차분 기간동안 1배수인 20만시간이 달성되면,그때가 무재해 1배달성이되는거지요^^ 그리고, 2배달성 목표시간은, 달성시점의 계약금액을 전부합한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님의 경우에서 말하...



04-12-29 · 1,354 · 0
A : '안전의 이름으로'님과 같은 내용의 답변 입니다

12-29, "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차수분으로 무재해신고를 하고 1차 준공이 끝났습니다 무재해 시간이 1배수를 못넘기고 끝났는데요 2차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2차 착공계)근무일수는 무재해 시간에 포함이되나요 언제 재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1차분의 무재해 시간이 2차분에서도 유효한건가요 아니면 2차분에서 새로 다시 시간을 계산해서 정리 해야...



04-12-29 · 1,171 · 0
A : 석면포(불꽃방지포)

12-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석면포(불꽃방지포)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석면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의2, 시행규칙 제30조 등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발암성 물질)로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불꽃의 비산방지효과도 크지 않다고 합니...



04-12-28 · 2,520 · 0
A : 레미콘 차량의 장비보험?

12-24, "이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반입되는 건설장비는 장비보험(면허증, 차량등록증, 보험증) >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레미콘 펌프카나, 굴삭기, 하이드로크레인은 받아 놓았는데 > 레미콘 차량도 장비보험 copy본을 받아 놓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레미콘트럭 운전자가 공사현장내에서 다칠 경우 산...



04-12-25 · 1,599 · 0
A : 현장외 덤프사고

12-24, "병아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현장에서 토사반출시 덤프에 토사싣고 덤프 차량이 운해 중 사고나면 현장하고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법령이나 사고 처리에 관해 궁금합니다. > 2.그리고 증축공사를 하는데 현직원들도 현장입구를 해서 출퇴근합니다. 이럴때 현직원들이 현장 자재 낙하,전도에 의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04-12-24 · 1,592 · 0
A : 현장외 덤프사고

12-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24, "병아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현장에서 토사반출시 덤프에 토사싣고 덤프 차량이 운해 중 사고나면 현장하고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법령이나 사고 처리에 관해 궁금합니다. > > 2.그리고 증축공사를 하는데 현직원들도 현장입구를 해서 출퇴근합니다. 이럴때 현직원들이 현장 자재...



04-12-26 · 1,269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12-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의 공사금액이 200억인데 이중 하도업체에 150억의 공사를 주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하도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될 경우 원청은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원청의 공사금액이 200억인데 이중 하도업체에 150억의 공사를 주게 되었을 ...



04-12-23 · 1,465 · 0
A :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그러면 원청은 기술지도도 안 받아아도 되나요



04-12-24 · 1,125 · 0
A :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알려주세요

12-24,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러면 원청은 기술지도도 안 받아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총공사금액 200억원중 원청이 50억원이고 하도업체가 150억원이라면 원청에서 하도업체의 몫인 150억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원청에 있어서는 원청 몫...



04-12-24 · 1,142 · 0
A : 채용건강검진시...

12-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요즘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사람이 많아서 > 채용건강검진시 엑스레이 촬영이 아닌 ct촬영을 하고자합니다. > 이때 ct촬영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검사항목 및 실시방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04-12-22 · 1,30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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