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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전체 3,806건 59 페이지
Q & A 목록
A : 법면(사면)붕괴 예방조치 안전관리비 적용 질의

2012-09-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운영자님 > > 흙막이 가시설중 일부 램프를 만들어 덤프트럭이 토사를 운반하고 주변에 근로자가 작업을 진행중이여서 법면에 천막+로프+모래주머니로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 이에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하니 질의 합니다. > 참고로 노동부 관련 " 질의회시가 있으면 내용 첨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질 의] ○ 당 현장은...



12-09-04 · 3.6k · 0
A : 건설업기초안전교육에관해서.... 첨부파일

2012-08-30,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1000억미만 500억이상인 현장입니다 기초안전교육을 12월 부터는 실시해야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신규교육을 실시한 기존 근로자는 해당이 안되는거고, 신규근로자에 한해서 실시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면 기존철근공10명에 어느날 한명의 신규자가 투입되거나 또한 인력공사에서 하루 일하러 나오는 근로자, 지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인원이 적으면 출장교육도 안될건데 개인적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단기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교육을 실시 해야...



12-08-31 · 1.8k · 0
A : 이번달 신규안전교육 실시한 작업자에 대해서 정기교육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2012-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연락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기교육은 매 분기 별로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채용시교육은 작업 전에 실시하는 것이므로 신규채용시 교육자에 대해서 같은 달 내에 정기교육을 실시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8-23 · 1.8k · 0
A : 개인자격으로서의 기초안전보건교육신청

2012-08-23, "서해바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도급 소속이 아닌상태로 현재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본 교육을 이수하려고 하면 가능한가요?? > > (교육의 주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주체인 사업주에 있기 때문에 개인자격으로는 교육신청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 그리고 하도급 소속으로서 예를 들어 5명이 교육대상이라면 5명이 교육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되겠지요(먼저 개인돈으로 교육비 먼저내고 교육받은후 등록증 가져가면 교육비 받아내는식) 문)사업주는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



12-08-23 · 1.9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자체 실시시 안전교육장 면적?

아직까지는요 120제곱미더 이상되어야 합니다 추후 유동성있게 바뀔예정이랍니다 2012-08-2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자체 안전교육장에서 할경우 교육장 크기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지요?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12-08-22 · 2.1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자체 실시시 안전교육장 면적? 첨부파일

2012-08-2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자체 안전교육장에서 할경우 교육장 크기는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지요? >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120m2 이상이구요...향후 바뀔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입법 예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장 시설기준 완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하 ‘건설업기초교육’이라 한다)을 받는 교육생의 수가 유동적인 데에 반해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강의실 또는 건설현장 등의 강의실 면적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문...



12-08-22 · 3.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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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보건교육 자체 실시시 안전교육장 면적?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강의실을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의실의 연면적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편성하여야 한다. 가. 60㎡ 이상: 20명 이내 나. 80㎡ 이상: 30명 이내 다. 100㎡ 이상: 40명 이내 라. 120㎡ 이상: 50명 이내



12-08-23 · 2.1k · 0
A : 준공후 시운전시 전담 안전관리자 해임시기

2012-08-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항상 속시원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현재 준공후 잔여공사와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 잔여공사는 8월말이면 끝나고 시운전은 9월 중순까지 해야 하는 > 실정입니다. > 건축준공후 안전관리자는 빠져도 되는지? > 아님 시운전까지 남아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준공이라면 공사가 끝이나고 발주처에 권리가 넘어 간것으로 보아야 할 듯. 발주처에 요구가 있지 않으면 빠져도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12-08-22 · 2.4k · 0
A : 수방대비 물품 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

2012-08-20,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을장마가 오고있습니다. 불철주야 스트레스 받는 안전인들에게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수방대비를 위하여 자재창고에 수방대책에 필요한 물품들 (비닐,천막, 마대 등등) 구입할 예정인데요 이 물품들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수방용 자재(비상복구용 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12-08-20 · 2.9k · 0
A : 아파트 거실 안전난간대 설치 높이 첨부파일

2012-08-17,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아파트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2.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현장 아파트 거실 턱 벽체 높이가 세대내 바닥에서 80cm 높이에 위치하고 있는바 턱벽체에다 발코니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닥기준 120cm이내 범위에서 상,하부ㅡ안전 난간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세대 바닥에서 턱(창호)높이가 80cm있는 상태에서 그위에 발코니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만약 설치한다면 발코니 난간 1m20cm포함 총 높이가 2m되는데 설치하여야...



12-08-17 · 2.8k · 0
A : 안전회의 어떻해 하시나요

2012-08-09, "safe gu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삥안전관리자 입니다,.... > 진짜 처음부터 모르는게 많아서 선배님들에 많은 가르침이 필요하네요 > 다른것들은 찾아보면서 가능한다지만.. 안전회의가 왜이리 많은지,.,, > 꼭 해야할 회의(안전협의체회의,산업안전보건회의)는 무엇이며 > 이것들은 매달해야한다는데 선배님들은 어떻해 하시는지 >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간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법적사항입니다. 1.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다음과 같습...



12-08-09 · 1.8k · 0
A : 기초안전교육 재교육에 대한 문의

2012-08-09, "시골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재교육 또는 보수교육이 있나요?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재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도 다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 기초안전교육이 현재은 1회만 받으면 되는걸로 되어있는데 > > 재교육에 대한 규...



12-08-09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2012-08-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근로자 100인 미만 제조업입니다. > > 법령에보면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 > 상시근로자 산정시 영업인원(별도의 지역에 떨어져 있는 인원)은 포함시키지 않는건지요? > > 그리고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면 100인이상 또는 미만이라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사업·사업장 판단기준에 보면 '하나의 회사...



12-08-08 · 1.7k · 0
A : 제조업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현장 순회점검과 신규채용시 교육 등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2012-08-02,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의 경우 > > 건설업과 마친가지로 매일 안전점검일지 작성하고 일일교육해야되나요?



12-08-02 · 1.8k · 0
A : 안전관리비 종류 알고싶습니다

2012-07-31, "ㅇㄹㄴ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죄송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2-07-31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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