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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전체 3,806건 62 페이지
Q & A 목록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 관련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조심하세요!!! 2012-06-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6-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무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 협력업체 20억원미만 협력업체로 현장소장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 > 협력업체 10억원 미만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



12-06-21 · 1.8k · 0
A : 연간 안전교육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주제는? 그리고 교육참석률

안전분야는 아니지만 성희롱에 관한 교육도 았지요... 큰 회사는 직원들은 대부분 참석은 합니다. 그런데 교육시간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참석률 100% 올리는 방법은 자발적인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사업장 최고책임자의 마인드, 당근과 채찍?이 효과가 크지요 ㅎ 2012-06-14, "김성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MSDS랑 근골격계 질환예방은 연간 교육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던데요? 다른 것이 더 있나요? > > 다른 회사들은 월간 안전교육 어떻게 하나요? > > 직원들 100% 참석 하나요? 가라 싸인 하나도 안받으시는지요...



12-06-16 · 1.8k · 0
A : 건설업정기안전점검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012-06-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수고하십니다!! > 건기법에 관한 건설업 정기안전점검대상 사업장이 어떻게 되나요? > 제가 알기로는 제1종시설물과 제2종시설물로 교량 터널 댐등으로 두리뭉실하게 알고있습니다. > 저희현장은 약130억원 공사금액의 어항이전공사 현장입니다. > 현장설명을 간략히 하자면 준설을 해서 기초사석을 깔고 블록거치를 하고 물양장 선양장 및 호안을 형성하고, 사토로 매립합니다. > 이럴경우 정기안전점검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



12-06-14 · 1.9k · 0
A : 안전관리비 이월

2012-06-13, "안전1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가 협력업체가 안전관리비 청구시 > > 신호수 인건비 3월, 용품도 4월달에 사용금액을 5월에 청구하여 > > 5월달 안전관리비정리할때 발주처에 청구하였습니다. > > 혹시 그렇게 해도 된다는 법조항이나 질의회신 가지고 계신분 있으시면 > > 좀 도움좀 청합니다.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소급 정산여부 질 의 ○ 협력업체에 계약시 반영한 안전관리비의 경우 소급 적용하여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시말해, 협력업체의 하도급기성이 ...



12-06-14 · 2.5k · 0
A : 특별안전교육 문의드립니다

2012-06-11, "막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 대상중 굴착면의 높이가2미터 이상이되는 지반굴착 작업도 대상인대 이게 인력굴착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장비로 굴착작업을 해도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장비로 지반굴착을 한다고 가정해서 특별안전교육 대상이 되면 굴삭기 기사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굴착면의 높이가2미터 이상이되는 암석의 굴착작업도 인력굴착이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아니면 이것도 장비로 굴착을해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운영자님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12-06-11 · 3.1k · 0
A :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2012-06-07,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년4월에 신규교육을 받아 2년이지나고 +-3개월안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혹여 받지않아 과태료가 부가된다면 돈만내면 그만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산안법 시행령 제48조 관련)에 의거 적발 시 시정기회 없이 1차 5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



12-06-07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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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선임 가능한지요

2012-06-0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의 대표이사 즉 안전자격증을 갖고 계신 사장님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고 전담안전관리자는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는 안전관리 외에 다른 업무를 보아서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각자에 부여된 권한과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



12-06-06 · 2k · 0
A : 2009년 이전 선임된 안전관리자 신규,보수교육 건

2012-06-04, "유선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의 노고에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 > 저는 2008년 후반기에 현재 현장에 선임되어 지금까지 한현장에 > 근무중입니다. > > 안전관리자 신규,보수교육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선임된 자에게만 >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 > 2008년 후반기에 선임된 사람도 안전관리자 신규,보수교육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직무교육 복원 시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



12-06-04 · 2.4k · 0
A : 수방자재및 보관함"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12-06-04, "kbg122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수기 대비하여 수방자재(삽,마대,꼭갱이,말뚝,로프,반생, 기타...)및 보관함을 현장에 비취 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없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합니까. 안전관계자님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만약 사용할수 없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도록 방법 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수방용 자재(비상복구용 자재)에 대한 답변 1) 일반적으로 비상복구자재 또는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



12-06-04 · 5.3k · 0
A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 작업관련

2012-05-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인입니다..^^*;;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에 관련하여 > 급여의 얼마를 주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



12-05-24 · 2.1k · 0
A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 작업관련

10 프로 !! 2012-05-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초보안전인입니다..^^*;; > > >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에 관련하여 > > 급여의 얼마를 주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



12-05-25 · 1.9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질문입니다

- 신규채용교육과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요.. 2012-05-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월부터 시행되는 1,000억이상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자가 > 12월 01일부터 해당되는 800억 현장에 첫 출면하게 되면 > 신규채용자 교육을 제외해도 되나요?



12-05-22 · 1.6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질문입니다

2012-05-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월부터 시행되는 1,000억이상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자가 > 12월 01일부터 해당되는 800억 현장에 첫 출면하게 되면 > 신규채용자 교육을 제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재 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여도 다시 ...



12-05-22 · 1.9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이 강제적인건가요?

2012-05-16, "기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월 1일부터 1000억이상 현장에 대하여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해야된다고는 하는데요..... > 궁금한게 있습니다 > 이것이 강압적으로 6월 1일 이후부터 출입하는 근로자는 > 무조건 이수한 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아니면 이수를 안해도 > 현장에서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고 출입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00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은 '12.6.1이후 채용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



12-05-16 · 1.7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이 강제적인건가요?---운영자님 한가지 더 질의입니다.

2012-05-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16, "기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6월 1일부터 1000억이상 현장에 대하여 >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 해야된다고는 하는데요..... > > 궁금한게 있습니다 > > 이것이 강압적으로 6월 1일 이후부터 출입하는 근로자는 > > 무조건 이수한 사람만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 > 아니면 이수를 안해도 > > 현장에서 신규채용자 교육을 받고 출입할 수 있다는 건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원칙적으로는 ...



12-05-16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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