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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X 8,831
 


Q & A

전체 8,348건 64 페이지
Q & A 목록
A : A : 안전관리자 선임

1. 아래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지역 외 15Km밖 사업장임) 2.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의 분류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안전보건담당자 선임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지만 경영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보아 결정해야하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이 너무 떨어져있어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할 수 없는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16-04-01 · 2.5k · 0
A : A : A : 안전관리자 선임

--- Question --- 1. 아래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일지역 외 15Km밖 사업장임) 2.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의 분류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안전보건담당자 선임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별개의 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지만 경영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보아 결정해야하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이 너무 떨어져있어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할 수 없는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안전...



16-04-01 · 2.6k · 0
A : 감성안전활동 가족사진 컨테스트용 가족사진 인화비는 안전관리비가 되나요

--- Question --- 가족사진 컨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사진인화비는 안전관리비가 안되겠죠?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1. [안전시설비 등]에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수칙판, 그 밖에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따라서, 인화하는 컨테스트 用 대형 가족사진 등에 안전문구를...



16-03-31 · 2.7k · 0
A : 안전관리비

--- Question --- 안전테이프 안전관리비 적용되나요? --- Question --- 현장 내 근로자 및 장비 등의 접근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사용가능합니다테이프로 검색하면 몇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16-03-31 · 2.6k · 0
A : 협력업체 회의

--- Question --- 공생협력프로그램관련하여,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나, 협력업체의 위치 및 업무의 성격상 회의소집의 어려움이 있는 바, 회의주제,기타 세부 Agenda, 공지사항, 건의사항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접수 및 발송하여 이에 대한 근거를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한다면,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볼수 있는지요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협력업체의 위치 및 업무의 성격 상 회의소집의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거나 대체자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



16-03-30 · 1.9k · 0
A : A : 협력업체 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는 주요한 생산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민법상의 도급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는 공생협력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내협력사 경비,청소미화(용역)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 경우가제 29조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동부에서도 유권해석이서로상이한 것 같습니다. 우스게소리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도급사업의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면,단순 부품의 수리보수,단순한 건축물의 유지보수 등 품의를 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도급사업이라고 해야할 텐데, 이런 방식이라면,저희사업장만 월 100건도 넘는 ...



16-03-30 · 1.9k · 0
A : A : A : 협력업체 회의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는 주요한 생산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민법상의 도급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는 공생협력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내협력사 경비,청소미화(용역)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 경우가제 29조에 해당이 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노동부에서도 유권해석이서로상이한 것 같습니다. 우스게소리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도급사업의 범위를 넓힌다고 한다면,단순 부품의 수리보수,단순한 건축물의 유지보수 등 품의를 하여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도급사업이라고 해야할 텐데, 이런 방식이라...



16-03-30 · 2.3k · 0
A : [추가질문]안전관리자 인건비(공사계약서상에 명시)

--- Question --- 운영자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문사항입니다. 우리회사는 계약공사비 120억원 미만인 공사에도 전임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비 내역서에 전임안전관리자의 인건비 항목을 반영하여 시공사와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임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아래의 예를 들어 문의를 드립니다. 1. 공사 기간 : 10개월 2. 공사비 내역서상 안전관리자 인건비 반영 : 10개월(1개월 인건비 약 3,100,000원...



16-03-30 · 2.5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공사계약서상에 명시)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매번 좋은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공사 계약서상(플랜트공사 약 10개월,120억 미만)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수 있도록안전관리자인건비를 공사내역에 약 3,100,000원 명시해서 하도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하도록 체결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법 조항이나 고용노동부 질의/답변도 있으시면 부탁 드립니다.)p.s 예를 들면 안전관리자 인건비(약 3,100,000)를 공사내역에 명시하면공사업체에서 는 ​안전관리자 채용시 경력에 따라서급여...



16-03-29 · 4.1k · 2
A : 건설업 근로자 건강검진 첨부파일

--- Question --- 건강검진은 일반/특수 건강검진이있는걸로 아는데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직종이 다양 한데(예:철근,목수,용접,비계,용역 등등)정확히 일반검진대상 직종인 어떤직종인지?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어떤직종인 알고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①항에 의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특수건강검진 대상업무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는 석...



16-03-29 · 3.4k · 0
A : 협력업체 일반건강검진

--- Question --- 안녕하세요협력업체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도 원청에서 관리해야 합니까?(서류등)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를 수급인(협력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협력업체)에게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나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2차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일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해야하며 건강검진에 대한 전체적인 서류는 외부 기관 점검 등에 대비하여 원청에서 관리함이 좋을 것으로로 사료됩니다....



16-03-29 · 3.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Question --- 저도 인사팀으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해, 관련자료를 취합하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산재보험은 연구개발업으로 되어있고, 고용보험은 ***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업종별 분류로 보았을 때고용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산재보험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여기는, 제조업이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소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분류에 따른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



16-03-29 · 2.3k · 0
A :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 Question ---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별도로 해야하나요 ? 선임신고시, 자동해임이 되는 것 아닌가요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맞습니다.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사업장(현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즉, 후임자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임자는 해임이 된 것(자동소멸)으로 보고 후임자가 당해 사업장(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됩니다.그럼 이만, 안전제...



16-03-29 · 2.8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

--- Question --- 안녕하세요건설업의 경우(20억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이경우 20억이상협력사들이 여러업체 존재할경우 협력사 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원청소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동시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 -----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하여야(두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따라서, 20억원(부가세, 지급...



16-03-29 · 2.1k · 0
A :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 Question ---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2.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



16-03-29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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