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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자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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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X 8,831


Q & A

전체 8,560건 74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적용 및 산재진행과정 질의 건

2015-08-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두가지 질의드리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 > 1. 혹서기 근로자 관리관련 작업차량에 연결하는 미니 냉장고(시원하게 물을 섭취시키기 위함)를 안전행사 시 참석하는 전 근로자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요? > > 2. 산재신청 후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기존에 받던 급여(임금)는 받을 수 없는건지요? > 근거가 될만한 자료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15-08-06 · 3.1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 여부문의

2015-08-0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동내부 가설수도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음용수로 > > 오인해서 먹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가설수도 층마다 2개소씩 수고 > > 꼭지개념으로 구찌를 따 놓았습니다. > > 여기다가 "음용금지" "마시지 마시고"라고 표기한 표지를 부착했습니다. >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 > 워낙 까다롭다보니 애매합니다. > > 더운데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15-08-05 · 4.2k · 0
A : 관리감독자 선임계 양식이 있나요?

5745번 답변 참조하세요~ 관리책임자 임명서 양식 첨부되어 있습니다. 2015-08-0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법적으로 관리감독자 선임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이번 노무사 교육 > > 을 통해 "현장 내 협력회사의 모든 작업팀은 팀 단위로 팀장[반장]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여 보호구 착용 및 안전한 작업 방법결정 등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들었습니다. > > 그래서 관리감독자 선임계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보관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양식이 있나요?



15-08-05 · 4.3k · 0
A : 방폭설정근거자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2015-08-04, "Ark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PSM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 > PSM을 진행하면서 방폭구역설정에는 환기량, 인화성물질의 누출량 등을 계산하여 > 누출 가능원으로부터 거리를 계산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알고있는데요, > 취급하는 장소에 대한 자료는 있지만 창고를 방폭지역으로 설정한 자료가 없습니다. > > 창고 또한 누출원, 환기 등의 조건을 계산하여 방폭구역으로 설정한 근거자료를 반드시 >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 시설은 전부 방폭으...



15-08-04 · 3.4k · 0
A : 최근 안전보건관계법/고시등 변경에 관한걸 어디서 쉽게 알수있을까요?

2015-07-31, "안전보건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최근에 법이나 고시들이 자주 자주 빨리 바뀌다보니 > > 쫓아가기 힘드네요.. > > 혹시 이런 법이나 고시들을 어디서 봐야 > > 법들이나 고시가 바뀌는지 알수있는지요 > > 회신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제·개정 법령'이나 법제처의 '입법예고' 등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성화 되어 있는 안전관련 사이트를 꾸준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7-31 · 2.4k · 0
A : 무재해사업장의 이점?? 첨부파일

2015-07-31, "glaemfekdl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무재해운동을 > > 홍보하고 실시하는데 > > 사업장에서 무재해달성 및 인증시 > > 사업장에서 얻을수있는 혜택있을까요 > > 예를들면 점검 1회 면제라던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우선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일부는 지금도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안전보건공단 무재해 담당 연락처)을 참조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15-07-31 · 2.9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건에 대한 문의

2015-07-30, "안전 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 > 사업주가 자신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 > 스스로 임명장을 쓰는게 이상하게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 > 이 경우는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



15-07-30 · 2.8k · 0
A : 노무사 선임 처리의 건

2015-07-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 현장에서 노무사를 선임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자문 및 교육 등을 하려는 경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 > > 지 질의 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



15-07-29 · 2.7k · 0
A : 근로자의 기준(산업재해)

2015-07-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률을 보면 > 1.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것 > > 2.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다음의 경우는 제외 > : 일용근로자(3개월 이하) > :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자 > :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 전담 요원 > > > 위 사항들을 종합해보...



15-07-29 · 2.4k · 0
A : 노무사를 통한 교육중 의문점

산재전문 노무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산재의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해자가 소속된 회사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산재의 주체가 됩니다. 참고로, 원청과 A라는 회사가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원청사의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청사의 재해자 수로 산정합니다. 2.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가입자는 본공사의 원수급인이 직접시공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이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며 본공사의 하...



15-07-28 · 2.6k · 0
A : 노무사를 통한 교육중 의문점

하자보수기간중 발생된 재해는 원수급인 산재 재해율로 합산된다. 이점 이해가 안가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도급사가 A이고 하도급사가 B라고 가정할 때, B에서 시공한 배관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는 원도급사인 A재해로 인정된다는 말씀인가요?? 2015-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전문 노무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 > 1. 산재의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해자가 소속된 회사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를 고용한 회...



15-07-28 · 2.8k · 0
A : 노무사를 통한 교육중 의문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건수는 일반적으로 원도급사의 재해로 산입이 되고 있습니다. 1. 원도급사가 A이고 하도급사가 B라고 가정할 때, B에서 시공한 배관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는 원도급사 A에서 처리하고 산재건수도 원도급사 A로 산입함. 그리고 공사현장 내 별도의 지역에서 하도급 B사가 독립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사고발생시 별도의 산재 및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원도급사가 제공한 부지 내에서 원도급사의 작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



15-07-28 · 3.1k · 0
A : PSM등급별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예규 개정내용을 보니 예전에는 M- 등급의 경우 점검주기에다가 검찰합동점검 등의 각종점검시 우선대상으로 선정하고 반기별 PSM 관계자를 교육하고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서 기술지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네요~ 그냥 등급부여 후 점검과 기술지도 주기 변동만 있군요~ P등급은 그냥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이렇군요~ 2015-07-27, "Ark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PSM사업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사업장에서 현장의 안전관리를 더 높은 수준으...



15-07-27 · 3k · 0
A : 특별교육 서류 보존에 관하여...

2015-07-27, "안전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특별교육은 보통 입사시에 > 처음실시하고 그후에는 하지 않습니다. > > 그리고 교육서류 보존기한은 5년으로 알고있는데요 > 그렇다면 입사 10년이상 사람들의 특별교육 서류는 없어도 되는지요 > 만약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실시했다면 > > 음.. 애매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서류는 법적으로 보존기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호구 지급대장, 각종 작업계획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은 검색을...



15-07-27 · 3.1k · 0
A : 특별교육 서류 보존에 관하여...

네 그래서 최조의 특별교육 서류가 없다면.. 다시 실시해야하는지요?? 그래서 근거서류를 만들어야 하는걸까요.. 2015-07-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7-27, "안전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특별교육은 보통 입사시에 > > 처음실시하고 그후에는 하지 않습니다. > > > > 그리고 교육서류 보존기한은 5년으로 알고있는데요 > > 그렇다면 입사 10년이상 사람들의 특별교육 서류는 없어도 되는지요 > > 만약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실시했다면 > > > > 음.. 애매...



15-07-27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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