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2007-07-25,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세우고 한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공사기간 중 해외본사에서 특정공사에 한해서 안전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을 관리하려합니다.
>
> 안전관리비로 인건비를 사용할수 있는지?
>
>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
> 본사 안전관리비의 규정이 되는 본사는 한국법인인지?
> 아님 해외본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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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본사사용비로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 출장비에 한국체류시의 체류비용(호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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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외부 안전전문가의 비용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한 1년정도 체류 할것 같습니다.
2. 현재 해외본사는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현장을 돌면서 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법에서 말하는 본사가 한국 법인을 말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해외법인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조직은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국내현장을 개설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법인은 마케팅부분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안전자료 >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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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외국인 안전관리자, 출장비)
2007-07-26,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 추가적으로 몇가지만 의견 부탁드립니다.
>
> 1. 외부 안전전문가의 비용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한 1년정도 체류 할것 같습니다.
>
> 2. 현재 해외본사는 안전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현장을 돌면서 안전에 대한 지도 감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법에서 말하는 본사가 한국 법인을 말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해외법인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조직은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국내현장을 개설하는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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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장비들에 대한 무재해시간 산정이 가능한지요?
2007-07-19, "안전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현장내 협력업체의 장비들에 대한 무재해시간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 현재는 인원에 대한 시간만 산정하고 있습니다.
> 장비들은 대부분이 장비사장들이고 명의는 보통 부인들 앞으로 되어있구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문화추진팀(032-5100-818)의 유권해석상 무재해시간 산정시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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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 사고시
2007-07-19,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백호우나 하이드로 크레인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 사고 책임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원청에서 산재 처리를 해야 되는지 장비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 백호우나 하이드로크레인 등의 운전수가 공사현장내에서 다칠 경우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만약 운전수가 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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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 사고시
2007-07-19, "안전이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백호우나 하이드로 크레인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 사고 책임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원청에서 산재 처리를 해야 되는지 장비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장비가 별도의 자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자체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또한 현장 산재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재해자가 산재를 요구하던지 노동부의 조사시 비록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장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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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백호02궤다장비 및 기타 장비
궤도장비는 도로교통법 기준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타이어식 B/H는 해당됨)
그러나, 궤도장비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가입을 안하는 것이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기간에 따라 1개월단위 또는 6개월단위로 나누어서 가입하도록 하시고(보험료 절감 목적) 대인,대물을 반드시 가입하되 가능하면 보장금액을 1억원 이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비운전원 신체보장도 포함시키세요..아니면 장비회사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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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계자 잠수장비 구입가능 여부
2007-04-04, "안전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만공사현장으로 안전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일부인원)에 대한 안전작업확인용으로 잠수장비를 구입/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그리고 우수안전관리자에 대한 포상지급을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관계자(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일부 인원)에 대한 안전작업 확인용으로
잠수장비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잠수장비는 작업의 확인 및 관리, 작업지휘 등를 위해
사용되는 등 시공과 관련된 작업에 종사하는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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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계자 잠수장비 구입가능 여부
빠른답변 감사드리며 유익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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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 일대장비 사고..........
질문이 좀 애매하네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가 없네요.
일단 재해자가 운전자이며 사업주인 경우에는 원도급자의 산재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사고를 유발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원도급자 또는 현장이라면 반드시 구상권 청구나 민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상권 청구는 장비보험사로부터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민사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죠..
고발을 한다고 했는에 어디다 하실런지 물어보시죠.
형사 고발은 어려울 것 같은데...
재해자가 운전자인 경우 장비업자의 산재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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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중장비 관련
2006-08-25, "캡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중장비(백호,로우러,트럭등)현장내 사용시 정기점검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누가 점검을 해야합니까?
> 그리고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해야한다고 하는제 어떻게 해야 모르겠습니다 자체 점검은 현장에서 누가 점검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혹 체크 리스트가 있으면 자료 주시길 바랍니다
> 그럼 수고하시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와 시행규칙 별표7,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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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으로 장비 인양시 문제점
최소형 백호우가 5t(요즈음은 3.5t도 있다고 함)
따라서, 못들을 것은 없다고 봄. 다만, 4줄걸이로 하시고 외이어도 백호우를 견딜 수 있는 것을 검토하신다면 됨.
사고가 나면 원청사가 산재처리하고 민사소송시 원청사와 그 일을 시킨 협력업체가 연대책임을 지게됨.끝
2006-06-19, "건설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으로 백호우나 기타 중장비를 운반할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안전인으로서 와이어를 사용하게끔 교육시키고 인양을 시키고있습니다만 굉장히 불안합니다.
> 혹시 타워로 중장비를 인양을 할수있는지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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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에 관한 정기 안전 교육 자료를 구합니다.
2006-04-1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기 교육으로 장비에 관해서 교육을 할려고 하는데
> 혹시 샘플 있으시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 프리젠테이션도 좋고 사진, 장비 관련 사고도 좋습니다...
> 안전 관리가 처음이라서 참 힘드네요..
> 많은 부탁 드립니다.
장비라....
건설장비라 생각해도 되겠지요?
아파트 현장 경력 소지자인데 상시로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었지요.
일테면 타워크레인(없을때는 하이드로 크레인),페이로더,백호우,덤프,용차,물차 등이 있었지요.
제 바로 주변에서 친한 분이 페이로더에 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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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본사 무재해기원 산행 출장비
2006-03-06, "안전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 무재해기행 산행 출장비를 안전관리비 정산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8.본사사용비]항목중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가 있으나,
동 기준에서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를 제외하고 있고 산행 자체가 사업장 울타리안이
아닌 등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다른 목적과 조금이라도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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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신호수 지정기준
2006-01-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지금 현장에서 크레인과 백호우가 사용중인데요, 장비 신호수를 지정하
>
> 려고 하는데요, 막상 지정을 하려니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정을 해야
>
> 되는지 막막합니다.
>
>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면 될런지요?
>
> 지금은 토공사가 진행중인데요, 앞으로 골조도 올라갈 예정인데요, 말씀
>
> 을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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