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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전체 3,806건 8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협력사 지급분 초과사용에 대해

시공사 안전관리비보다 증가하셔서 사용하셨고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시공사 담당자에게 잘얘기하셔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2011-05-2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이제 점점 더워지는걸 보니 더위와의 전쟁이 시작되는것 같습니다. > > 지금 시공사의 협력업체 안전겸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 시공사에서 지급해준 안전관리비를 현재 초과 사용한 상태입니다. > > 시공사 안전관리자는 계약된 금액외에는 초과된 안전관리비는 더이상 지급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 > 어떻게든 받아내라고...



11-05-24 · 1.9k · 0
A : 플랜트 안전자료 좀 구합니다.

2011-05-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플랜트 관련 안전자료 좀 구합니다. 안전공단 자료입니다.참조하세요~ 플랜트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자료 http://www.kosha.or.kr/cms/board/Download.jsp?fileId=53381 건설안전길라잡이(플랜트공사) http://www.kosha.or.kr/cms/board/Download.jsp?fileId=40139 플랜트공사 작업단위별(7가지) 동영상 http://www.kosha.or.kr/tr/trList.jsp?menuId=2071...



11-05-20 · 1.6k · 0
A : 지게차 특별안전교육 문의

2011-05-1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 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특별안전교육에 대하여 문의 드릴려고요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서 13번항을 보면 > >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기계로 하는 작업" > > 이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여기서 운반용 하역기계라 함은 무엇인지요? > > 또 제조업에서 전동식 솔리드형 3톤 미만 지게차를 5대이상 보유 하고 > > 있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어 특별안전교육 대...



11-05-18 · 2.5k · 0
A : 리프트카 사용시 자격규정 및 안전관리 사항

2011-05-17, "한국유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혹시 리프트카 사용시 자격규정과 일반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자료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용리프트 운전에 대한 자격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서 234번 자료인 '건설용리프트에 대한 여러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예전에 올렸던 자료인데 다시 올립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5-18 · 1.6k · 0
A : 회사자산으로 잡히는 용품 안전관리비 처리유무

안전관리비가 남았을경우 발주처에 요구가있을때 돌려줘야합니다. 시설물도 마찬가지구요 자산등록에 관한건 모르겠네요. 저희 회사는 구입이 아닌 임대하거든요. 임대차 차후 처리하기 편해요 2011-05-16, "은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연히 안전관리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발주처에서 근거자료를 달라고 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1.안전교육장의 책상및의자 그리고 책장.디지털카메라등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회사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럼 안전관리비 해당유무 및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11-05-16 · 1.9k · 0
A : 회사자산으로 잡히는 용품 안전관리비 처리유무

2011-05-16, "은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연히 안전관리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발주처에서 근거자료를 달라고 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1.안전교육장의 책상및의자 그리고 책장.디지털카메라등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회사자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럼 안전관리비 해당유무 및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유권해석에 비추어볼 때 안전교육장의 책상 및 의자 그리고 책장과 디지털카메라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구입)된 물품은 발주기관에 반납할 의...



11-05-16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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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찾아보면 많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골프장 현장에서는 벙커 만들고 나서 우천시에는 항상 물이 가득 찹니다. 혹시 모를 익사 사고를 대비해서 벙커안에 구명 튜브 3~4개를 띄워 놓습니다. 또한 가스 주배관 현장에서는 배관내 들어가는 작업이 발생하면 먼저 산소 농도를 측정합니다. 직접 사람이 들어갈수 없으므로 RC카에 산소농도 측정기를 달아서 무선 조정하며 측정합니다. 요즘은 토목현장에 덤프보시면 전부 후방감시 카메라 달려있습니다. 신호수를 세워도 신호수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후방감시카메라를 달고 작업하는겁니다. 주로 이렇게 되겠...



11-05-16 · 2.2k · 0
A : 근로자 기초안전교육에 관하여

2011-05-1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년 4월 5일 국무회의 결과 신규채용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을 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의결되었는데 시작시기는 언제쯤 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1년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 등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올해 10월 임시국회 때 처리되어야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시기는...



11-05-15 · 1.7k · 0
A : 근로자 기초안전교육에 관하여

2011-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5-1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년 4월 5일 국무회의 결과 신규채용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을 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의결되었는데 시작시기는 언제쯤 인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2011년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 등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 심의·의결했습니다. > > 원래대로라면 올해 10월 임시국회 때 처리되어야 하지만 여러가...



11-05-16 · 1.6k · 0
A : 근로자 기초안전교육에 관하여

2011-05-1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05-1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11년 4월 5일 국무회의 결과 신규채용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을 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의결되었는데 시작시기는 언제쯤 인가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2011년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 등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 ...



11-05-16 · 1.8k · 0
A : 안전교육자료 공유부탁드립니다.

2011-05-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덤프트럭, 백호 관련해 안전교육을 할려구 하는데, 마땅히 쓸만한 자료가 없네요.. 자료가 있으면,,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 - 이메일 dgt23@hanmail.net > > 안전! 화이팅! 안전공단 자료입니다.참조하세요~ http://www.kosha.or.kr/cms/board/Download.jsp?fileId=40937 건설기계재해예방 기술자료 5종(최종) http://www.kosha.or.kr/cms/board/Download.jsp?fileId=554...



11-05-14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2011-05-12,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 공사 준공 2개월 전에 안전관리비를 계상금액 이상으로 하여 정리를 > 하였습니다. > 남은 2개월 동안 안전관리비를 계속 사용할것 같은데... > 그러면 남은 2개월 동안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준공때까지 매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전관리비를 초과 사용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준공 ...



11-05-12 · 1.7k · 0
A : 안전관리비 허용의약품은?

2011-05-11, "안전하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드립니다 > 어느현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저의현장에도 자잘한 상처때문에 항시 의약품을 비치합니다, > 연고(후시딘),붕대, 파스, 소화재 감기약등..... 근로자를 위한 약들인데 안전관리비로 허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가.소화제, 해...



11-05-11 · 3.5k · 0
A : 현수막 걸이대설비 안전관리비 정산의 건

2011-05-06,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월은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 > 또한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으로 1년중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 > 시기이기도 합니다.. > > 그에따라 근로자의 안전의식 재무장을(?)을 위해 이리 저리 현장에서 > >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 각론하고 > > 현장에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 하였습니다. > > 허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2010.08)을 참고하여 작성중에 > > [현수막]은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 > [현수막 ...



11-05-06 · 1.8k · 0
A : 안전관리비 신고 기간 질문

2011-05-04, "김성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가 원수급자에 해당 되는데 > 안전관리비 신고를 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 - 연간 , 상반기/하반기, 분기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11-05-05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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