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기성청구에 대해서???
2011-03-07, "김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러 선배님들 안전관리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발주처에서 문의를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계상할때는 부가세 빼고 계상을 하잖습니까?? 물론 안전관리자 인건비(세금포함금액)도 포함하구요,,,근데 발주처에 기성청구할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총금액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기성청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안전관리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부가세가 없는데 총금액으로 기성청구하다 보니 부가세가 발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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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기성청구에 대해서???
2011-03-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3-07, "김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러 선배님들 안전관리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발주처에서 문의를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계상할때는 부가세 빼고 계상을 하잖습니까?? 물론 안전관리자 인건비(세금포함금액)도 포함하구요,,,근데 발주처에 기성청구할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총금액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기성청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안전관리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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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기원제 안전관리비??
2011-03-04,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이번에 안전기원제를 할려구 하는데 출장부페를 불러서 할려구 합니다
> 제례상 및 뒤풀이음식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그럼 이비용을 전부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또 행사기념품으로 수건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것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출장부페도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아래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에서 보시듯 노동부에서는 '사회 통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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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가 몇일동안 자릴 비울경우 어떻게하나요??
장기간이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공사담당자에게 업무인수인계하시면 됩니다.
특정서류는 없습니다.
2011-03-02,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몇일동안 자릴 비울경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대신하는건가요??
> 공사담당은 안되는건가요??
> 대처할때 갖추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양식이 있으면 도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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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기원제 등 행사업체
2011-03-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안전기원제를 하려고 합니다.
>
> 전남지역쪽에 행사업체 있으면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네이버 등에서 '안전기원제'로 검색을 하면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서울과 경기도에 있지만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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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차량
2011-03-02, "남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매번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고속도로현장입니다.
> 품질관리비 내역에 품질차량이 있습니다.
> 그런데 안전순찰차량으로 만들어서 겸용으로 사용중입니다.
>
> 감독이 품질차량으로 운영하면서 안전차량 겸용하는데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서 지적을 하네요
>
> 이런경우 시공업체 입장에서 법적인 제재는 어떤것이 있나요??
>
> 조달청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에는 신인도 평가부분에 목적외 사용이 1000만원 이상일때 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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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기계기구 해당여부 및 안전검사에 관하여?
2011-03-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철근 가공기(절단기, 절곡기)가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나요?
>
> 그리고 현장내에서 콘크리트 양생용 보일로와 압력용기가 있는데 이것도 최초 설치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최초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정기검사 주기는 몇년인가요?
> 제가 알기론 2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 상기사항에 대하여 아시는분 계시면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철근 가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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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작업허가증에 대하여
2011-02-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선배님들..
>
> 혹시 안전작업허가증이란게 있나요?
> 혹시 어떤작업들이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작업허가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구요.
해당 되는 작업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위험이 예상되거나 특수한 작업을 해당이 되는 것으로 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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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조업 안전비용
품의를 올려 결재를 받아 사용하겠지요...
다소 처음에 원했던 것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결재가 되겠지요.
그리고 건설업처럼 안전관리비가 정해진 경우는
노동부의 점검을 받거나 목적외 사용시 벌점을 받는 등
제조업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건설업도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할 것 입니다.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고가 나게되면 큰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안전관리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02-28, "신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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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배치전건강진단시 허리일반촬영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여부
2011-02-25, "강소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공을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코자 합니다.
> 이때 기본항목외에 근골격계질환을 알고자 허리일반촬영을
> 실시코자 합니다.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여서 가능할것도 같은데
> 답변 사항을 보니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어 질문합니다.
>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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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배치전건강진단시 허리일반촬영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여부
신규채용시 건강검진비가 안전관리비로 안 털린다고 하시는데 정기건강검진 명목으로 채용시 한번 건강검진을 받는것 또한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1년에 한번 받는 정기건강검진이라면 채용시 한번 받는셈 치는것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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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배치전건강진단시 허리일반촬영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여부
2011-02-28,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시 건강검진비가 안전관리비로 안 털린다고 하시는데 정기건강검진 명목으로 채용시 한번 건강검진을 받는것 또한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1년에 한번 받는 정기건강검진이라면 채용시 한번 받는셈 치는것인데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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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동식틀비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문 입니다,
2011-0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동작업대 (B/T버팀대,이동식틀비계)구매비용 및 설치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되는지요??
>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선배님들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식비계(틀비계, B/T비계)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부의
안전난간대와 안전표지판("최대적재하중 xx kg" "승강 시 주의" 등) 입니다.
만약, 상부에 있는 안전난간대도 기성제품에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기존의 자재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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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동식틀비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질문 입니다,
2011-02-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이동작업대 (B/T버팀대,이동식틀비계)구매비용 및 설치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사용되는지요??
> >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안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선배님들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일반적으로 이동식비계(틀비계, B/T비계)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부의
> 안전난간대와 안전표지판("최대적재하중 xx kg" "승강 시 주의" 등)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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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문서철 작성방법
2011-02-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해빙기 현장점검을 나온대고 노동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 준비서류중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문서철이라고 있던데
>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은 무엇인가요?
>
> 당현장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토목현장으로 현재 위험물질은 유류(경유, 등유) 박리제, 절단기(LPG, 산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 상기사항에 대하여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탇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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