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방한용 핫팩이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1-01-13, "luk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한용 핫팩이 안전관리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회신 내용이 있으시면...첨부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사.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또한,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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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신규.보수교육!
2011-01-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신규.보수)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 2009.1.1일 이후에 현장이 개설되어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면 신규교육을 아니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요!
> (이전에 보수교육을 수차례에 걸쳐서 받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직무교육 복원 시 경과조치를 두어 '09년도 1월 1일 이후 선임자에 대하여는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08년 12월 31일 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사람은 2010년부터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다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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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손난로(핫팩)안전관리비 여부
손난로는 안전의날행사시
근로자 행사용품으로 지급하면 가능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2011-01-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손난로 구매관련, 근로자건강관리비 항목으로 동상예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아님 안전행사시 지급을 하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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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손난로(핫팩)안전관리비 여부
2011-01-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손난로 구매관련, 근로자건강관리비 항목으로 동상예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아님 안전행사시 지급을 하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사. 작업 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능성 조끼(아이스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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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
2011-01-10, "추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설시에 현장에서 사용하는 넉가래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따라서, 현장에서 도로 및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설용 넉가래 또는 플라스틱 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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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모 부착형 보안면
2011-01-10, "왕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접이나 록볼트 시공중 파편때문에 안전모에 부착하는 플라스틱으로된 보안면을 구입하려 하는데요 이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따라서, 말씀하신 보안면(용접이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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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경력에 대해서 고수님들 답변좀 해주세요~!!!!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경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와 상관없이
안전경력을 쌓을 수 있다고 봅니다.
2011-01-09, "안전하고싶은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0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 안전, 소방, 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기사 1급 소지.
>
> 하지만 50미만 사업장이라,,,
> 안전관리 선임을 하지 않고 일을 계속해도 안전경력을 쌓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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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독원에 확인받지 않은 안전용품 정산문제
지급대장에 지급받은 근로자 사인이면 됩니다. 아니면 감리 술한번 사주시면 됩니다.
2011-01-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정말 많은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감리에 검수받고 쓰지 않았던 안전용품을
> 정산하려다 보니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네요..
>
> 노동부 질의회시를 보면 감독원에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 적합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정산을 받는다는데
>
> 시설이라면 사진 등으로 확인을 받는다지만, 개인보호구(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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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독원에 확인받지 않은 안전용품 정산문제
2011-01-0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급대장에 지급받은 근로자 사인이면 됩니다. 아니면 감리 술한번 사주시면 됩니다.
>
> 2011-01-0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정말 많은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 >
> > 제가 궁금한 것은 감리에 검수받고 쓰지 않았던 안전용품을
> > 정산하려다 보니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네요..
> >
> > 노동부 질의회시를 보면 감독원에 확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 > 적합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정산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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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계상산식 문의.
2011-01-04, "Dr.Jackar"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하는 회사의 체계가 좀 복잡해서,
>
>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해서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 제가 일하는 곳은 삼성쪽 협력업체인데,
>
> 크린룸(FAB)안에서 바닥재(Grating)를 컷팅 또는 교체를 하거나,
>
> 장비의 지진대비 고정과 배관전용 Hole타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
> 지난해에 연 총매출이 50억을 조금 초과하였는데,
>
>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려고 보니 '일반건설공사(갑)'기준으로
>
>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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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용 용품에관한 건의사항
2011-01-03, "왕초보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로 선임이되면 개인용 컴퓨터(노트북)을 안전관리비로
> 구입할수 있다던데 이외에 카메라 또 다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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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질의
2011-01-0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현장내 과속차량과 근로자간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피드건을
>
>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적용여부와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 으로 처리하면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스피드건에 대한 사용내역이 없을 뿐더러 외부 일반차량에 대해 사용할 개연성이 있는 등
대외기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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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한용 귀마개..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정기교육시나 안전의날행사시 포상품으로
쓰시면 됩니다.
2011-01-03, "안전조아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 탈부착식은 귀마개는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 별도의 방한용 귀마개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려고 하는데.
> 정기교육시 근로자 포상품으로 처리하는건 어떤가요? 사용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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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설비용 안전관리비
안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사목적이 강함.
이동통행로와 계단이 안전관리비로 안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1-01-03,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설작업에 투입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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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제설비용 안전관리비
2011-01-03,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설작업에 투입된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따라서, 현장에서 도로 및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염화칼슘 및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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