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한지...
사용목적 사용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사목적이면 안되구요 안전관리 현장점검이면 가능합니다.
2010-12-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안나와있어서요
>
>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
> 신호용 랜턴은 안전시설비로 들어가는거 알고는 있는데
>
> 1) 헤드랜턴
> 2)써치라이트
> 3)랜턴용 건전지
>
> 위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떨굴수 있는지 안전인들에게
>
> 여쭈어봅니다
>
> 답변부탁드릴꼐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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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한지...
명기를 신호용 보다는
비상대피 신호용 랜턴 등으로 사용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현장내 정전이라든가,화재 발생시 근로자 유도(또는 신호)등에
쓰이는...^^
2010-12-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안나와있어서요
>
> 몇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
> 신호용 랜턴은 안전시설비로 들어가는거 알고는 있는데
>
> 1) 헤드랜턴
> 2)써치라이트
> 3)랜턴용 건전지
>
> 위 3가지 항목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떨굴수 있는지 안전인들에게
>
> 여쭈어봅니다
>
> 답변부탁드릴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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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100억이하면 선임대상현장이 아닙니다. 안전관리비는 쓰시고 서류정리하시면 되구요. 선임한다면 기술지도는 안받아도 됩니다. 반대로 선임하지않는다면 기술지도를 받으셔야됩니다. 그리고 선임신고는 안전관리자만 하시면 됩니다.
2010-12-01, "박해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억이하 건설현장입니다
> 현재 계약일이 한달이 넘어 발령을 받아 현장에 출근하였는데 착공 후 14일이내 신고일도 지났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급상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위해 신고하려 합니다
> 현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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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노동부 선임신호 후 부터 정산이 가능합니다.
2010-12-01, "박해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0억이하 건설현장입니다
> 현재 계약일이 한달이 넘어 발령을 받아 현장에 출근하였는데 착공 후 14일이내 신고일도 지났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급상 안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어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위해 신고하려 합니다
>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도 될런지요?
> 하지 않아도 된다면 안전관리비를 사용해도 될런지요?
> 발주처에서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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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되나요?
2010-11-29, "충남공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 입니다. 하도급인데 안전관리자는 없고요(선임대상 아님)
> 조회시 체조시에 사용할 스피커 구입해서 활용할려고 합니다.
>
> 이런경우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그리고 [5.안전보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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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토목현장 안전관리서류
일반현장과 비슷합니다. 토목현장은 안전관리자가 환경을 같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기물처리. 비산먼지발생억제 등 토목까페에서 찾아보시면 자료많습니다.
또한 관급공사는 해당기관에서 달달이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챙겨줘야될 서류가 뭔지 물어보세요
2010-11-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번달에 토목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됩니다.
> 관급 공사이구요,, 공사기간은 약3년정도 입니다.
> 관련 서류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 처음이라,,자세히좀 답변달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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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토목현장 안전관리서류
2010-11-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이번달에 토목현장 안전관리자로 선임됩니다.
> 관급 공사이구요,, 공사기간은 약3년정도 입니다.
> 관련 서류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 처음이라,,자세히좀 답변달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 4번자료인 현장안전관리 실무지침 참조
여기에는 현장개설 시, 현장 진행 중, 현장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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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2010-11-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할려고 하는데 2m이상 고소작업자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
> 제가 법령집을 대충봐서 그런지 그런내용을 못본거 같은데요...
>
> 그리구 형틀목공에 경우는 특별안전교육이랑 msds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
> 있습니다. 2m이상 고소작업자랑, 형틀목공에 대한 법조항을
>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라. 특별안전ㆍ보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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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
2010-11-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0-11-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할려고 하는데 2m이상 고소작업자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 >
> > 제가 법령집을 대충봐서 그런지 그런내용을 못본거 같은데요...
> >
> > 그리구 형틀목공에 경우는 특별안전교육이랑 msds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 >
> > 있습니다. 2m이상 고소작업자랑, 형틀목공에 대한 법조항을
> >
> > 알고 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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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사고 (긴급입니다.119)
2010-11-22, "카고크레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어제 현장에서 하도급근로자가 카고크레인 적재함위에서 적재함 문에 왼쪽발을 올리고 있던 상태에서 인양물이 흔들리자 근로자가 뒤로 물러서다가 추락한 사고입니다.
>
> 이런경우 장비보험처리와 산재처리 둘다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장비보험쪽으로 몰아갈려고 합니다. 장비보험 처리시 문제점은 없을까요???
>
> 그리고 산재처리시에도 공단에서 장비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 산재처리않고 장비보험으로 처리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현장에 피해가 없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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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 방지망과 안전망 차이점
2010-11-22, "안전파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추락방지망(그물코 10cm이하)이 낙하물방지망(그물코 2cm)보다는 그물코
간격이 큽니다.
그래서 추락방지망을 낙하물방지망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낙하물방지망의 그물코를 2cm이하로(라셀방망인 경우) 제작하여 합격받았다면
거꾸로 추락방지방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낙하물방지망 설치부위에 추락이 우려된다면 추락방지망 과 낙하물방지망의 기준(그물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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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10-11-22,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의무가 없어졌는지 궁금합니다..혹시있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교체 하면 몇일만에 선임보고를 해야하는지? 시일이 넘으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26번 자료인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
(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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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해상작업용 선박 승선원(작업원)의 안전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0-11-20, "해상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선배님들
> 제가 해상공사 현장이 처음이라서 잘몰라 질문드립니다
> 해상공사 관계자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 해상공사에는 여러종류의 선박이 동원되어 작업을 진행합니다
> (특수선,바지선,예인선,연락선,감시선 등등)
>
> 선박에 승선원 (선장,기관장 등등)의 경우 거의 대다수가
> 일반 운동화 및 슬리퍼(조타실내부등) 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 바지선등에 승선하는 일반작업자(육상작업겸직)들만 일반가죽제
> 안전화를 착용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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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교육 자료!!!!
공단 싸이트에서 찾아보시던가, 여기 자료실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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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교육 자료!!!!
2010-11-16, "안전힘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게으른 안전관리자 입니다.ㅠㅠ
> 건설업 정기교육 자료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기교육 시 교육내용에 대해 별도로 정리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교육내용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음의 내용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프린트물,
빔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강의식이나 시청각식 등으로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은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22번 자료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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