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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전체 8,560건 92 페이지
Q & A 목록
A : 공사중지 기간에 안전반장 인건비 사용 가능 여부

2014-09-18, "안전하는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현장 공사중지 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고, 안전반장만 남아서 >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1번 항목의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와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



14-09-18 · 2.4k · 0
A : 아파트 현장 낙하물방지망 2단 이상 설치에 관한 질문

2014-09-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안전 선배님들 > 항상 좋은자료, 정보 감사드립니다 > > 아파트 현장에서 (20~25층) 낙하물 방지망 설치에 관하여 > 질문 드립니다 > " 첨부 사진 확인 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아파트 골조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 낙방을 설치 하였습니다 > > 그런데 문제는 발코니 난간대가 설치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 > 첨부 사진의 일반현장처럼 1단,2단,3단....설치하는 것이 > 아니라 > > 1단 낙방 (낙하물방호선반)만 설치하고 ...



14-09-11 · 2.3k · 0
A :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11의 ②항에서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을 3년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게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2014-09-11, "제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 경력이 1년정도라서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 > 이번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려고하는데 > > 올해를 기준으로 처음 실시하여야 하는지 > > 작년을 기준으로 실시한것처럼 만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일단 계획서는...



14-09-11 · 1.7k · 0
A : 노동부 근로감독관 작업중단 기준 또는 이에 규정 요청

2014-09-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의해 작업중단 되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에대한 법적인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법률1 > 종합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중에서 제24조(재해조사 및 처리), 제29조(사용중지 등), 제30조(작업중지)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4-09-05 · 1.6k · 0
A : 선원법과 산재

2014-09-04, "Fi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신뢰로 답변해주시는 운영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 이번에 선박관련해서 선원법과 산재의 차이점을 여쬐보려 합니다. > > 건설현장에 투입된 선원이 작업 중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 > 산재보험과 선원공제보험이 있을시 > > 1. 선원이기에 선원공제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을 경우 재해건수는 산재보험처럼 동일하게 1건으로 접수가 되는건가요? > >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최종 승인이 근로복지공단이며, 그 결과를 관한 노동부에 통보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14-09-04 · 2k · 0
A : 업무성 사고 또는 업무성 질병에대한 진료비용 처리

두 공단의 거둬들이는 세원 자체가 틀리기에 업무는 이원화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와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수가는 일반수가에 비하여 작습니다. 때문에 재해자 입장에서는 일반수가 적용을 하여 진료를 받음이 좋다고 봅니다. 2014-09-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련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휴업 3일 이상 업무성사고나 질병이 발생된 > 사안이 아니면, 노동청 보고의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 > 진료비용 정산에 있어서는 업무성사고나...



14-09-04 · 2.2k · 0
A : 화기감시자 인건비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2014-09-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 요청드립니다. > > 1. 현장에서 용접 및 용단, 절단 작업등 불꽃(발화원)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화재발생여부 감시 및 발생시 긴급방재활동을 전담으로 하는 경우,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가요? > > 2. 정산이 가능하다면 노동부 질의회시등 근거자료, 정산을 위한 필요증빙은 무엇인지 요청드립니다. > > 선배님들의 소중한 지도조언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14-09-04 · 5.2k · 0
A : 밀착형장갑

2014-09-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 >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95조]에 의거 밀착형장갑을 사용코자 합니다. > > 1) 아래 밀착형장갑의 구입비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 일반완코팅(목장갑)장갑 > - 3M표 밀착형 장갑(손바닥부분 코팅) > - 손베임방지 장갑 > > 2) 밀착형장갑중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 제품종류가 있는가요? >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혹시, 관련한 노동부 질의회...



14-09-04 · 2.6k · 0
A : 공사금액별과 안전관리자 선임 수

2014-08-28, "승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공사금액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수 산정시 공사금액에 관급자재 포함이라는것은 알겠는데 법적근거가 있나요? > > 2. 총공사비에 포함되어있는 프로그램입력비 모바일전자상황판등 기타 부분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및 안전관리자 선임 수 산정시 제외하여 계상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령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시 총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 등을 포함한다는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보거나 유추할 수 ...



14-08-28 · 3.4k · 0
A : GHS 경고표시 그림문자 칼라여부

2014-08-28, "박희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GHS 경고표시의 그림문자를 각 용기(윤활유 주입용기 등)에 부착하려 하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가 흑백인 관계로 그림문자를 칼라로 인쇄 할 수가 없어 그림문자가 흑백으로 인쇄된 경고표지를 부착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8조(경고표지의 색상 및 위치) ③ --- 생략 --- ...



14-08-28 · 2.8k · 0
A : 안전난간대 매립형 슬리브 규격

2014-08-26, "안전시설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시설물 규격 문의드립니다. > > 철골이나 데크슬라브 단부등에 안전난간대용 매립형 or 노출형 슬리브 설치시, > > 안전난간대 기둥의 강도확보를 위한 > 1. 슬리브의 최소확보길이가 있는지? > 2. 난간기둥 유격방지를 위한 슬리브의 내경 지름 기준이 있는지? > 3. 슬리브 하부 고정방법에 대한 기준은 있는지? > >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슬리브가 견고히 고정되기 전까지도 어느정도 지지력이 확보되어야 할거 같아 정확한 기준 질문고자합니다. > >...



14-08-26 · 3.5k · 0
A : 기업규제완화특별법

2014-08-2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초 법규공포 이후에 안전관련 법 개정사항이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4년 개정 이후 아래의 내용 정도인 것 같습니다. 법률 내용으로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 제정 부터 2004년 이전까지도 생략하였습니다. --- 아 래 ---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12.2.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제명...



14-08-22 · 2.1k · 0
A : 안전표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2014-08-21, "안전인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 토목현장에서 관로공사를 위한 안전간판 사용시 > > 기성품에 흔하게 있는 사진을 활용하여 시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적합한지 의견좀 여쭈어 보려 합니다. > >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개정 2010. 8. 9 고시 제2010-10호)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



14-08-21 · 2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2014-08-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 준공 시 다 사용하지 못 할 경우 > 법적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



14-08-17 · 2.2k · 0
A : 여름나기행사 아이스크림 안전관리비

2014-08-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 혹서기(폭염주의,경보시)에 "여름나기행사" 내용으로 전체근로자에게 아이스크림 지급시 안전관리비 적용가능한지 답변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



14-08-14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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