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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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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전체 8,348건 96 페이지
Q & A 목록
A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

2014-09-2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9-29, "태백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취업하고자 합니다 > > 그런데 아직 재교육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지가 않은것 같습니다 > > 전국에 백여개정도 성업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문을 닫은것 같고 현재 공사금액도 3억이상이고 14.12.1이후면 3억미만공사금액도 해당이 된다는데 소규모현장까지 점검이 없을것 같은데 어떤가요? > > > > 안전초보인 시절부터 자주 많은 내용을 질의하고 인기있는 싸이트라고 > > 알고 있습니...



14-09-29 · 1.8k · 0
A : 곤도라 웨이트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09-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립형 곤도라의 무게추 한개당 20KG이고 28개를 놓으면 > 28개 * 20KG =560KG 입니다.(구조계산서에 나와있는 무게임) > > 제한하중보다 발란스웨이트용 무게추가 더 커야겠지요? > > 제한하중 300KG~350KG < 발란스웨이트용 무게추 560KG > > 2014-09-26, "곤도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곤도라 설치시 웨이트 무게 기준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 > > 그리고 웨이트 무게추은...



14-09-27 · 1.5k · 0
A : 임대 안전교육장 관련 문의

2014-09-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임대하여 사용하던 안전교육장을 공사 종료에 따라 임대 전으로 > 원상복구(판넬 해체 등) 하려고 합니다. > 원상 복구에 사용되는 금액이 안전관리비가 처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교육장용 사무실 또는 가설컨테이너의 구입비(임대료)는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합니다. 또한, 안전교육장의 설치 및 해체에 들어가는 제비용(장비비, 인력비, 자재비 등)도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14-09-25 · 2.4k · 0
A : Kosha와 Ohsas 차이점 무엇인가요?

2014-09-2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Kosha와 Ohsas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 그대로 OHSAS 18001은 국제 인증규격이고 KOSHA 18001은 국내 규격입니다. KOSHA 18001은 인증기준 수립 시 OHSAS 18001과 BS 8800(영국표준협회)와 ILO-OSH 2001(국제노동기구 ILO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구축에 관한 지침)의 규격 및 자료를 참조・인용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재 구성한 것 입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서로 다른 ...



14-09-24 · 2.7k · 0
A :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 첨부파일

2014-09-22, "안전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회사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오늘 노동부에서 전화와서 전담관리사업장이라고 하던데.. > > 전담관리 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선정대상)?? 그리고 불시, 주말, 수시등 점검이 자주 나오나요?? > > 참고로 교량(해상)공사고 금액은 천억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ㅇ 대형 건설 현장 등 중대재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집중관리)제...



14-09-22 · 2.7k · 0
A :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

감사합니다.. 2014-09-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9-22, "안전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건설회사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 > 다름이 아니라 오늘 노동부에서 전화와서 전담관리사업장이라고 하던데.. > > > > 전담관리 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선정대상)?? 그리고 불시, 주말, 수시등 점검이 자주 나오나요?? > > > > 참고로 교량(해상)공사고 금액은 천억이 넘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14-09-22 · 2.4k · 0
A : 타워크레인 검사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14-09-19, "타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검사중에 > > 반입전검사, 자체검사(3개월마다), 안전검사(6개월마다) 하는데 > > 안전관리비로 어느항목만 사용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 > 텔레스코핑은 안전관리비 안되는거 맞죠? >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로서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등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14-09-20 · 3.5k · 0
A : 논문 다운로드

2014-09-1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논문 내용 좀 읽어보고자 하는데..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 논문정보 4번 : 산업재해 분석에 따른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 논문정보 12번 : 산업안전 연구결과 공동발표 자료집 > 논문정보 23번 : 규재완화 타당성 분석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운영자 입니다. 2014년 12월 20일 현재 모든 자료가 아래의 내용에 관계없이 Browser(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등) 및 한글 주소 링크에 관계없이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조치완...



14-09-19 · 1.5k · 0
A : 공사중지 기간에 안전반장 인건비 사용 가능 여부

2014-09-18, "안전하는 사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현장 공사중지 기간 중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고, 안전반장만 남아서 >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1번 항목의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와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



14-09-18 · 2.4k · 0
A : 아파트 현장 낙하물방지망 2단 이상 설치에 관한 질문

2014-09-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안전 선배님들 > 항상 좋은자료, 정보 감사드립니다 > > 아파트 현장에서 (20~25층) 낙하물 방지망 설치에 관하여 > 질문 드립니다 > " 첨부 사진 확인 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아파트 골조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 낙방을 설치 하였습니다 > > 그런데 문제는 발코니 난간대가 설치되면서 발생되었습니다 > > 첨부 사진의 일반현장처럼 1단,2단,3단....설치하는 것이 > 아니라 > > 1단 낙방 (낙하물방호선반)만 설치하고 ...



14-09-11 · 2.3k · 0
A :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11의 ②항에서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을 3년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게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2014-09-11, "제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 경력이 1년정도라서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 > 이번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려고하는데 > > 올해를 기준으로 처음 실시하여야 하는지 > > 작년을 기준으로 실시한것처럼 만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일단 계획서는...



14-09-11 · 1.7k · 0
A : 노동부 근로감독관 작업중단 기준 또는 이에 규정 요청

2014-09-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의해 작업중단 되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에대한 법적인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법률1 > 종합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중에서 제24조(재해조사 및 처리), 제29조(사용중지 등), 제30조(작업중지)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4-09-05 · 1.6k · 0
A : 선원법과 산재

2014-09-04, "Fi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신뢰로 답변해주시는 운영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 이번에 선박관련해서 선원법과 산재의 차이점을 여쬐보려 합니다. > > 건설현장에 투입된 선원이 작업 중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 > 산재보험과 선원공제보험이 있을시 > > 1. 선원이기에 선원공제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을 경우 재해건수는 산재보험처럼 동일하게 1건으로 접수가 되는건가요? > >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최종 승인이 근로복지공단이며, 그 결과를 관한 노동부에 통보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14-09-04 · 2k · 0
A : 업무성 사고 또는 업무성 질병에대한 진료비용 처리

두 공단의 거둬들이는 세원 자체가 틀리기에 업무는 이원화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와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수가는 일반수가에 비하여 작습니다. 때문에 재해자 입장에서는 일반수가 적용을 하여 진료를 받음이 좋다고 봅니다. 2014-09-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련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휴업 3일 이상 업무성사고나 질병이 발생된 > 사안이 아니면, 노동청 보고의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 > 진료비용 정산에 있어서는 업무성사고나...



14-09-04 · 2.2k · 0
A : 화기감시자 인건비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2014-09-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 요청드립니다. > > 1. 현장에서 용접 및 용단, 절단 작업등 불꽃(발화원)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화재발생여부 감시 및 발생시 긴급방재활동을 전담으로 하는 경우,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가요? > > 2. 정산이 가능하다면 노동부 질의회시등 근거자료, 정산을 위한 필요증빙은 무엇인지 요청드립니다. > > 선배님들의 소중한 지도조언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



14-09-04 · 5.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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