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밀착형장갑
2014-09-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
>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95조]에 의거 밀착형장갑을 사용코자 합니다.
>
> 1) 아래 밀착형장갑의 구입비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 일반완코팅(목장갑)장갑
> - 3M표 밀착형 장갑(손바닥부분 코팅)
> - 손베임방지 장갑
>
> 2) 밀착형장갑중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 제품종류가 있는가요?
>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혹시, 관련한 노동부 질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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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금액별과 안전관리자 선임 수
2014-08-28, "승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공사금액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수 산정시 공사금액에 관급자재 포함이라는것은 알겠는데 법적근거가 있나요?
>
> 2. 총공사비에 포함되어있는 프로그램입력비 모바일전자상황판등 기타 부분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및 안전관리자 선임 수 산정시 제외하여 계상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령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시 총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 등을 포함한다는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보거나 유추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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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GHS 경고표시 그림문자 칼라여부
2014-08-28, "박희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GHS 경고표시의 그림문자를 각 용기(윤활유 주입용기 등)에 부착하려 하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가 흑백인 관계로 그림문자를 칼라로 인쇄 할 수가 없어 그림문자가 흑백으로 인쇄된 경고표지를 부착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8조(경고표지의 색상 및 위치)
③ ---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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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난간대 매립형 슬리브 규격
2014-08-26, "안전시설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시설물 규격 문의드립니다.
>
> 철골이나 데크슬라브 단부등에 안전난간대용 매립형 or 노출형 슬리브 설치시,
>
> 안전난간대 기둥의 강도확보를 위한
> 1. 슬리브의 최소확보길이가 있는지?
> 2. 난간기둥 유격방지를 위한 슬리브의 내경 지름 기준이 있는지?
> 3. 슬리브 하부 고정방법에 대한 기준은 있는지?
>
>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슬리브가 견고히 고정되기 전까지도 어느정도 지지력이 확보되어야 할거 같아 정확한 기준 질문고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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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업규제완화특별법
2014-08-2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초 법규공포 이후에 안전관련 법 개정사항이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4년 개정 이후 아래의 내용 정도인 것 같습니다.
법률 내용으로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 제정 부터 2004년 이전까지도 생략하였습니다.
--- 아 래 ---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12.2.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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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표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2014-08-21, "안전인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 토목현장에서 관로공사를 위한 안전간판 사용시
>
> 기성품에 흔하게 있는 사진을 활용하여 시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적합한지 의견좀 여쭈어 보려 합니다.
>
>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개정 2010. 8. 9 고시 제2010-10호)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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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2014-08-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 준공 시 다 사용하지 못 할 경우
> 법적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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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여름나기행사 아이스크림 안전관리비
2014-08-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 혹서기(폭염주의,경보시)에 "여름나기행사" 내용으로 전체근로자에게 아이스크림 지급시 안전관리비 적용가능한지 답변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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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철근전도방지
2014-08-13, "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벽체 수직 철근 조립시 전도방지용 조치를 하는데 삼지창을 이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사진 가지고 계시거나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메이저급 건설사와 1군 건설사 등의 자율 및 외주 점검을 많이 하여왔지만
말씀하신 벽체 철근 조립 시 전도방지용으로 사용하는 삼지창(?)은 보지 못 하였습니다.
아니면 잘 모르거나 보았는데 지나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실 > 사진자료에 다음과 같은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업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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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주체,안전화털이개
2014-08-11, "궁금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1. 우리현장에서 신규교육을 받고 작업 중 근처 현장에 자재를 가지러 갔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우리현장에서 산재처리를 해야 하지요?
>
> 2. 저는 안전화털이개가 안전관리비가 안된단고 알고 있었어요
> 그런데 다른 안전관리자가 와서 된다고 하는 겁니다.
> 그래서 인터넷 및 노동부 질의 응답을 보니까 노동부 질의응답도 된다는
> 응답과 안된다는 답변이 있네요. 두 답변다 13년도 12월에 작성된거고요
> 안전화 털이개 안전관리비로 정산해도 되나요?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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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재발급 문의입니다
2014-08-04, "허영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발급 받을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기서 이수증은받았는데
>
> 잃어버려서 재발급발을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교육 이수증은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이 교육 종료 후 발급하고,
근로자가 이수증을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에 재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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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 교육시 협력업체 소장 참석 건
2014-08-04, "김옥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책임자 교육시 협력업체 소장도 법적으로 참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참석 안해도 상관없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소장을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인 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관리감독자가 아니므로 관리감독자 교육 시 참석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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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 갱폼에 광고가 가능한가요?
2014-08-01,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과는 상관없는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
> 서울 시내 현장이구요 외부 갱폼 및 외장용 작업발판의 수직망에
> 발주처가 광고를 하려고 하네요
>
> 이게 아무런 승인없이 가능한건지...
> 구청이랑 협의사항에 들어가는건지...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는 맞지 않는 사항인거 같아서
> 혹시 경험있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인 건축물의 광고게재방법 중 갱폼을 이용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공사중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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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현장 위험물저장소 설치기준 문의
2014-07-30, "김석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택현장 안전관리자 김석호입니다.
>
> 선배님, 오늘도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
> 저희 현장은 경유, 페인트등의 위험물은 지정수량이하로 갖추고 있어
>
> 위험물저장소의 설치기준이 없습니다만,
>
> 산소나 아세틸렌과 같은 압축가스 용기는 가스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데
>
> 1종보호시설과 2종보호시설의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구요, 두 가지 용기들을 분리보관하되 건축물에서 몇m 이격되어야하는지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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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
2014-07-2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론에서 보니,
>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7월까지 작성하여
>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 아직 어떠한 내용도 없네요 ?
>
> 관련사항 좀 알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예전 6월에 산업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7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내용이 나오겠지만, 우리도 아직까지는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발표가 되는대로 공지사항 등에 올리도록 히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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