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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468개 사업장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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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4-12-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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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요건 충족 시 중복 가능)

* ’23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하여 재판에 계류 중이었던 사업장이 ’24년에 형이 확정되면 공표 대상에 포함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 공표 기준별 주요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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