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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기능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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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5-01-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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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행일: ’25.1.31.).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신설 기능사 포함


  ’25년 하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이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유해·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 그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관련 전문기술 자격의 부재로 해당 작업의 자격으로 인정되어 온 유사 자격(판금제관·비계 기능사)은 ’25년 취득자까지 설치·해체 자격으로 인정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하려는 경우 전문자격을 보유한 인력 및 시설·장비 등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에 등록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 건강관리카드 관련 업무 시 민감정보 등 활용 근거 마련


  그간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고유식별 정보(주민번호 등)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건강 이력 관리, 건강진단 안내 등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건강관리카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민감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등 처리 대상 사무에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여,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등 체계적 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건강관리카드 제도) 유해물질 취급 업무 종사자가 이·퇴직한 경우 직업병의 조기 발견 등을 위해 건강관리카드를 발급,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에게 매년 특수건강진단 비용 등을 지원(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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