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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지반침하 사고 예방 강화…국토부, 고위험지역 직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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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5-05-28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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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지난해 말 94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했다.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먼저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 확충과 국비 투입을 통한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 등으로 지반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고위험지역에 대한 국토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수요조사 위주의 수동적 점검에서 벗어나 데이터·시스템 기반으로 위험구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지하정보 관리기관의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인다.


현행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개선해 지반침하 사고 이력, 지하 빈 공간 발생 현황, 굴착공사, 연약지반 등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연계·분석해 지반침하 위험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구성해 운영 중인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하안전분야 전문가 인력풀과 활용 가이드를 마련해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제공하고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 확인 등의 절차에서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 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지도상에 공개하고 향후 지자체·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 명일동·광명 일직동 등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과 수습 사례를 반영해 지반침하 안전관리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관계기관별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해 2차 사고 방지와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착공 전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거나, 연약지반의 굴착 깊이가 10~20미터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평가와 조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한편, 굴착공사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지반보강을 위한 차수공법 등을 시공현장에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공법선정 심의의 공정성을 개선하고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관련 설계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착공 후 단계에서는 불성실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굴착공사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계측관리 활성화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계측관리를 강화한다.


또 설계와 다른 시공, 성능이 부족한 자재 사용 등 공사장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개선해 시공사·감리 등이 점검 때 활용하도록 배포해 시공 과정의 안전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하안전 관련 인력·장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지반침하 예방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한편, 지반탐사업 관리 체계화를 위해 등록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지자체·지반탐사업체 등 지하안전관리 실무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확대로 지반탐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자체·한국지하안전협회와 협업해 지반탐사 장비 성능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성능검증을 위한 인프라 시설도 확충해 지반탐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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