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건설업_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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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4-04-05 1,695회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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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동성 향상 T.F 결과에 따른 계획서 작동성 향상 및 자체 심사·확인제도의 자체확인 현장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23년도 방지계획서 작동성 향상 T.F」 결과에 따른 계획서 작동성 향상 및 자체 심사·확인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자체확인 현장 적용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계획서 분리제출에 따른 분리심사 업무규정 신설(안 제10조의3)
- 계획서를 분리 제출한 경우 분리하여 심사하는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 신설
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자체확인 이행 규정 변경(안 제13조)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실시하는 자체확인을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지정된 기간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 변경
다. 임직원의 직무관련 활동 제한 규정 신설(안 제24조)
- 공단 임직원의 방지계획서 작성 및 검토 등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라. 계획서 확인업무 수행체계 강화를 위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
출처 : 고용노동부|안전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