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 2024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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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24-05-20 2,818회 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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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2. 혹서기 기간동안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으로(6월~9월) 확대하여 운용하고자 하오니, 건설현장 점검·감독 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자 모임 등을 활용하여 아래 내용을 적극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항목
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3) 아이스조끼*, 쿨토시
* 아이스팩, 공기순환장치 등 조끼 내부에 설치하여 조끼 자체를 냉각시키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 사용 가능(외부에 별도 설치 및 착용하는 선풍기 등은 사용 불가)
4)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설치·해체 및 임대비용**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의자,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구매 및 임대비용은 사용 불가
5)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나. 적용기한 : 6월~9월(한시적)
붙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 1부. 끝.
출처 : 고용노동부|안전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