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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더운날 고생이 많으싶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사랑 작성일04-07-29 1,074 0

본문

저희 현장에 조금 우스운 일이 있어서 조언좀 얻으려고 글을 올림니다.
저희 소장님이 라디오에서 듣고 현장에 적용 시키라고하는게 있는데,
내용인즉, 미국의 유명한 야구선수가 핼맷을 시원하게 쓰는 방법으로 양배추를 핼맷속에 넣어서 사용하니까 태양열을 조금이나마 식혀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라디오 앵커가 건설현장에 적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안전모 쓰는데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양배추 구입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할까요?
조언 부탁합니다.



Q & A

전체 15,588건 490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모부착용 썬캡 안전관리비사용 여부

08-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저는 토목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요즘에 날씨가 덮다보니 안전모 착용률이 너무 저죠해서요 > 무작정 쓰라고 할수도 없고....... > 그래서 요즘 시중에 나오고 있는 > 안전모에 부착하는 썬캡(플라스틱필림에 썬팅되서 안면부 자외선차단.. > 피서갈때 아줌마들이하는거)을...



04-08-04 · 1,980 · 0
A : 안전보조원

08-04,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0억 아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된 경우 안전보조원을 쓸수있나요? > 쓸수있다면 따로 선임계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120억 이하 공사(건축인경우)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는 없으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안전보조...



04-08-04 · 1,297 · 0
A : 필안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냉무)

08-04,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04,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20억 아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된 경우 안전보조원을 쓸수있나요? > > 쓸수있다면 따로 선임계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 >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120억 이하 공사(건축인경우)에 안...



04-08-04 · 1,194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

07-30, "송탄이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말 덥군요 >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 얼음조끼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노동부에 질의한 정확한 사항인지가 아주 궁금합니다. 될 것 같은데 말이죠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조바랍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



04-07-30 · 1,535 · 0
A : 안전관리비

no 복지후생비 07-30,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외상입은것 치료비는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예를들면 철근가루가 눈에 들어갔다든가, 망치로 손가락을 쳤다든가 > 가벼운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04-07-30 · 1,357 · 0
A : 안전관리비

07-30, "안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no 복지후생비 > > 07-30,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현장에서 외상입은것 치료비는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 예를들면 철근가루가 눈에 들어갔다든가, 망치로 손가락을 쳤다든가 > > 가벼운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면 현장작업자가 현장에서 다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04-07-30 · 1,329 · 0
A : 안전관리비

07-30,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7-30, "안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no 복지후생비 > > > > 07-30, "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에서 외상입은것 치료비는 안전관리비가 되는지요? > > > 예를들면 철근가루가 눈에 들어갔다든가, 망치로 손가락을 쳤다든가 > > > 가벼운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 ...



04-07-30 · 1,439 · 0
A :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07-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방자재보관함.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방용 자재는 공사설계내역서에 포함을 함이 옳으며 이 자재들이 공사현장내 시설물(본 구조물)의 보호나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되는 등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함이기 보다는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한 자재로 보...



04-07-30 · 1,488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07-29, "평택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작년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회의를 실시함에 있어 분기별 개념이 아닐듯 생각합니다.정기회의는 3월에 1회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를 04년 5월에 개시하였다고 가정할 때 5~7월사이 한번 개최하고 다음3개월인 8~10월 ...



04-07-30 · 1,322 · 0
A : 더운날 고생이 많으싶니다....................

07-29,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조금 우스운 일이 있어서 조언좀 얻으려고 글을 올림니다. > 저희 소장님이 라디오에서 듣고 현장에 적용 시키라고하는게 있는데, > 내용인즉, 미국의 유명한 야구선수가 핼맷을 시원하게 쓰는 방법으로 양배추를 핼맷속에 넣어서 사용하니까 태양열을 조금이나마 식혀 주더랍니다. > 그러면서 라디오 앵커...



04-07-30 · 1,319 · 0
A : 방충망 에 대해

07-29,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여름철 모기로 인해 > 가설 사무실의 창문 방충망을 설치하였습니다. > 그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 여쭈고자 합니다. >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의 여섯번째 항목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내 방충비에 포함시킬수 있는건...



04-07-29 · 1,313 · 0
A : 공사계약 전의 사용분계상

07-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공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 >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 그들의 안전장구 구입비, 교육비 등을 당월에 계상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 물론 다음달에 소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이 > ...



04-07-30 · 1,142 · 0
A : 현수막 표어

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현수막 표어 주제를 정해야 하는데 뭔가 눈에 확띄고 필이 꽂히는 그런 > 멋진표어가 없으까요...많은 리플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참고로 여기에는 표어만 모아놓은 그런자료가 없으까요? > 자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뭔가 눈에 확띄고 필이 꽂히는 그런 멋진표어는...



04-07-28 · 1,584 · 0
A : 기발한 현수막(개구리 눈속에...) 첨부파일

기발한 현수막(개구리 눈속에...)



04-07-28 · 1,463 · 0
A : 기술지도기관 인력기준에 관하여..

07-28, "안전을 지키는 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직원여러분,,수고가 많습니다. > > 재해예방기관에 관심이 있어,, 관련법을 찾아보니 > 인력기준에 관한 사항 중에 의문사항이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 각호에 따라 인원기준이 있는데,, > 저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 4년,...



04-07-28 · 1,316 · 0
A : 건설재해예방기관 인력기준

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현장 실무경력 2년이면 가능한가요 ? > 그렇게 본것 같기도 한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의거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이상이면 제4호 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04-07-28 · 1,183 · 0
A : 건설재해예방기관 인력기준

07-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현장 실무경력 2년이면 가능한가요 ? > > 그렇게 본것 같기도 한데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맞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의거 >...



04-07-28 · 1,24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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