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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재처리 순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8-11 1,952 0

본문

08-10, "김종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산재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 1. 산재처리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 알고 싶습니다.
> 2. 산재처리비를 계산할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에 있는 11번 자료인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실무(처리도, 세부내용)를
참조바랍니다.

사망사고시 처리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재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현장보존을 한 후 본사 안전팀 등에 사고발생보고를 합니다.
(재해발생보고서,사고원인분석표,사고상황도,목격자 진술서,재해자 진술서 등)
* 24시간이내(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 인정)에 전화,팩스 등으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보고합니다.(발생개요 및 피해상황,조치 및 전망,기타 중요사항)
* 경찰에 신고하여도 됩니다.(노동부와 경찰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노동부는 어떤 시설이 안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보고 경찰에서는 관계되는 사람들의
어떠한 원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봅니다.)

2) 사망했으므로 요양신청서 작성은 필요없게 되겠죠.
* 이때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3) 회사측에서 적절한 절차(보상합의금 산출 - 합의.합의서 작성 - 공증 - 합의금 지급)를 밟습니다.

유족측에서도 사망신고.호적정리,장례 등 별도의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 두가지의 절차가 끝난 후 제경비 정산,관계처 출두진술,행정처분(벌금.행정명령) 후 사건이
종결됩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서 절차를 거쳐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부상재해시 및 사망재해시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37번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판의 하단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구분을 "번호"로 하시고 검색어는 37을 넣고 찾으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계산하여 본다면

1) 부상재해시 : 평균임금 x 휴업급여일수(입원기간+통원치료기간) x 0.7 = ?원이 됩니다.


2) 사망재해시 :

(1) 산업재해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당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300일분의 유족급여와 120일분의 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으로 받을 유족급여 일시금 및 장의비는
평균임금 x (1,300일 + 120일) = ?원이 됩니다.


(2) 민사에 의한 보상금

일실소득(시중노임단가 x 22 x 호프만계수) x 본인생계비공제(2/3) x 본인과실상계(1-0.3)
+ 위로금[50,000,000 x 100% x (1-0.3 x 60/100)] = ?원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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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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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28 · 1,651 · 0
A : 안전시설비로 들어갈수 있나여?

08-26,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스콘 포장 전 혼합석으로 다짐을 해 놓은 상태인데 차량 소통으로 인해 혼합석이 도로로 튀어 운행중인 차량과 오토바이에 위험요인이 된다고 생각해 코너와 비탈길 부분에 부직포로 덮어 놓으려고 하는데 부직포가 안전시설비로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안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



04-08-26 · 1,383 · 0
A : 안전시설비로 들어갈수 있나여?

08-26, "안전세상-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26,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스콘 포장 전 혼합석으로 다짐을 해 놓은 상태인데 차량 소통으로 인해 혼합석이 도로로 튀어 운행중인 차량과 오토바이에 위험요인이 된다고 생각해 코너와 비탈길 부분에 부직포로 덮어 놓으려고 하는데 부직포가 안전시설비로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04-08-26 · 1,397 · 0
A :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08-25,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굴착시 발생된 폐아스콘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적극 재활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적법 처리되어야 한다. > 여기서 법률제 12조 하고 폐기물 관리법 제24조 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



04-08-25 · 1,21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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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5,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야간작업에 사용되는 신호용랜턴의 건전지 구매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모두 행복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



04-08-25 · 2,09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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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4, "세이프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무재해 기록 신청시, 저희 사업장이 3배수가 > 며칠 안남았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현재 > 결근중입니다. > 결근일수는 앞으로도 한달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이럴 경우 무재해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회사측에...



04-08-25 · 1,502 · 0
A : 안전관리비 증액 신청

http://minwon.molab.go.kr/ -> 질의응답을 이용바랍니다. 08-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공사는 예정공기일 보다 공기일이 길어진 사유로 인해 > 안전관리비 각 항목 중 인건비 부분이 초과할 우려가 있어 > 공문으로 안전관리비 증액 요청을 감리단에 요하였습니다. > > 당연히 준공이 안된 시점에서 > ...



04-08-25 · 1,347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 비율

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 태풍이 물러간뒤 선선한 바람이 부는군요. > 이제 여름도 가고 가을이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 건강하시죠? > 다름이 아니라,,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 제가 "산안법" 및 2003.12월에 노동부에서 발행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4-08-23 · 1,37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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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 비율(운영자님 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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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24 · 1,38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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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짚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조작을 반장등 별다른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혹시 >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요 > 짚크레인조작도 면허가 필요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취업제한 규칙 별표1(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



04-08-20 · 1,446 · 0
A : 슬라브 동바리 구조검토 중....

08-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선간격을 구하기 위하여 > 휨과 처짐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전공이 아니다 보니... > 휨모멘트와 처짐에 대한 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 > 처짐이라는 것은 등분포하중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것을 >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 > > 그리고 이것 이외...



04-08-20 · 1,367 · 0
A : 슬라브 동바리 구조검토 중....

08-2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장선간격을 구하기 위하여 > > 휨과 처짐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전공이 아니다 보니... > > 휨모멘트와 처짐에 대한 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 > > > 처짐이라는 것은 등분포하중이 발생하지 않을 경...



04-08-21 · 1,20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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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이 초과된 사유로 > 감리단에 증액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관련법규를 찾고자 하는데 > 몇 조 몇항에 명기된 사항인지 > 쉽지가 않습니다 > > 공문에 그 사항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의 특성상 공사감독자, 감리자...



04-08-20 · 1,60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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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4번항목(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 > 분진,소음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에 의거 노동부에서 > > 보내온 공문을 근거로 작업환경측정(항타작업)을 실시(책임감리원에 미통보)...



04-08-20 · 1,707 · 0
A : 가설구조물에서의 안전관리비 적용

08-20,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가설공사시 공사내역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럼 공사내역서상에 나와 있는 비계 항목에 대하여 표준안전난간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또한, 표준안전난간의 경우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등 강관비계파이프를...



04-08-20 · 1,53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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