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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 비율(운영자님 재질문)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4-08-24 1,409 0

본문

08-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 > 태풍이 물러간뒤 선선한 바람이 부는군요.
> > 이제 여름도 가고 가을이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 > 건강하시죠?
> > 다름이 아니라,,
>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 > 제가 "산안법" 및 2003.12월에 노동부에서 발행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그리고 기타 안전에 관한 자료등을 모두 찾아보아도 뚜렷한 내용이 없어 운영자님께 부탁을 해야겠네요.
> > 안전관리비는 공사진척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 >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때에는 법적 조치가 없는것 같더라구요.
> > 법적 조치가 있는데 제가 못찾은건지, 아직 법적으로 명문화하지 않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 > 또 한가지 올해초 항만 준설에 사용되었던 건설기계 및 그 인부들이 지금 또 다시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선시공 사유로 인해 또다른 준설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올초 공사에 투입된 인원들이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현 공사현장을 떠났는데요. 다시 공사로인해 그 인원이 그대로 재 투입되는 상황인데 . 신규 채용자교육을 해야 하는지,??
> > 지금 공정은 치환모래 투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시공으로 인해 준설 공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선시공에 투입된 인부들에게 작업변경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
> > 답변 부탁합니다.
> > 그럼 수고하십시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
> ①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
> 하여야 한다.
>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공사의 진척별 사용기준
> -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 - 기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 제30조제1항·제3항 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 의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 안전관리비를 목적외 사용하거나 사용기준에 따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
> (다만, 목적외 사용금액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하고 2차위반시
> 과태료 부과)하게 됩니다.
>
>
> 2. 법규를 찾아보니 해당질문에 대해 신규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교육이 면제(특례)가 안되는
> 것으로 보입니다.
>
> 이전에 항만 준설에 투입한 근로자들을 시간이 지나 다시 현장에 재투입하게 된다면 신규채용시교육
> 재실시에 해당이 되고, 현재 치환모래 투하 공정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항만 준설공정에 투입을
> 하게되면 작업내용 변경시교육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
> 따라서, 당 현장에 있어서는 작업내용 변경시교육을 실시하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 의거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내용은 동일하므로
>
>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
> ○ 당해 설비ㆍ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 기타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교육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더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으로 문의바랍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긴급 문의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에 의한 과태료 문제로 주위 분들의 의견의 차가 있어 재 질문 합니다.
운영자님께서 제 30조 제1항, 제 3항 또는 3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자 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 의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는 산안법 72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로를 부과한다고 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제 3항의 내용이 제 2항의 각호의 사항(-공사 진척별 사용기준, 사업의 규모별 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기타 산안법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다고 생각되어 과태로 부과가 부과 된다고 생각하나, 주위분들은 제 30조 1항과 3항의 내용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공사진척별 사용기준에는 과태료 부과가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이유인즉은 제30조 3항에 보면 '산안법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란 부문에서 다른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과태로 부과이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언법관리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노둥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란 부분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란 부분은 단지 원칙을 말하는 것뿐이고 '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란 부분을 위반했을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어느 논리가 답인지를 명쾌히 답변 부탁할께요... 지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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