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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8-25 1,209 0

본문

08-25, "왕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굴착시 발생된 폐아스콘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적극 재활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적법 처리되어야 한다.
> 여기서 법률제 12조 하고 폐기물 관리법 제24조 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을 찾아보기시 바랍니다.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3.12.30 법률 제07023호]

제12조 (폐기물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 및 포장재를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
이라 한다)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폐기물부담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2003.12.30 법률 제07022호]

제24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ㆍ발생량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③삭제<1999.2.8>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⑤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당해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도 또한 같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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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5,588건 48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09-07,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9-06,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중에서 > > >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식대가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정산으로 계산되어지는데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안전관리비 ...



04-09-08 · 1,512 · 0
A : 공정율

09-06,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 작성 서식에 보면 누계공정율 이란겄이 있습니다. 이겄은 현장 시공(공정표) 공정율인지, 아니면 기성 공정율 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현장은 기성 공정율은 약 16% 인대 실 공정표상 공정율은 약 45% 정도 된답니다. 어느겄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04-09-06 · 1,464 · 0
공정율

언제나 빠르고 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04-09-07 · 1,230 · 0
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09-07,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제나 빠르고 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9-08 · 1,234 · 0
A : 안전관리비용에 관하여....(선배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9-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하도급 업체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저희회사가 원청사와 계약당시 안전관리비를 너무적게 받아서 > 현재 안전관리비용은 모두 소진되고 앞으로 1억원이상의 안전관리비용 > 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 원청사에서는 더이상 지원이 안된다고만 하고 저희회사의 안전관리팀 > 계속적인 ...



04-09-06 · 1,359 · 0
A : 안전관리비용에 관하여....(선배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화나는건, 원청사에서는 발주처에 저희회사에서 투자되는 안전관리 비용을 청구하여 자신들이 챙기고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주니 , 이런게 원도급사의 행포가 아닐런지요 , 정산을 못해주면 안전관리비 투자를 해라는 소리를 하지말던지 다른회사도 이런식이라면 이게 정말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 지지 않겠습니까?



04-09-07 · 1,260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시...

09-0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안전차량 쓰고있는데,,,차량유류비를 정산할때 세액도 > 포함되서 합계금액으로 정산봐야하는지???그리고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예를들어 100만원에 공제금액10만원이면 90만원만올려야되는지???(감리원이 회사상조회비 올리면안된다고 그러던데) > 마니좀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



04-09-04 · 1,675 · 0
A : 추락방지망,낙하물방지망 ?

09-04, "초보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락방지망하고,낙하물방지망하고 해깔려서요 > 같은건가요 ? > 사진하고 설치규정 알수 있을까요 ? >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지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추락방지망은 일반적으로 그물코 크기가 10cm 미만으로 사람 등의 수직적인 추락을 막기 위하여 설치를 하는 것이고, (추락방지망) 낙하...



04-09-04 · 1,395 · 0
A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재산출

09-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설계변경에 따라서 당초 공사금액에 안전관리비를 재산출해야 되는지?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③항에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



04-09-03 · 1,406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09-01, "초보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보라서 그러는데요 잘모르겠습니다 > 도급내역서 보면 > 어디어디까지가 재료비에 들어가고 > 어디어디까지가 직접노무비에 들어가나요 >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보면 > 재료비,관급자재비,직접노무비,기타 이렇게 있고요 > > 도급내역서 보면 > > 각공사금액 소계 항목과 간접노무비등을 포함한 ...



04-09-01 · 1,564 · 0
A : 배선차단기(NFB)

08-3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배선차단기(NFB)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누전차단기와 접지선, 접지봉등이 임시분전함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4-08-31 · 1,144 · 0
A : 정보통신 공사 안전관리 경력 무인정 ?

08-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에 건설현장에 있다가 > 정보통신업 (정보통신공사업) 쪽에 이직을 한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한다기에 > 확인을 해본 결과 안전관리 직종은 기술지도기관이외에 > 전혀 경력인정을 안해준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 > 2년 넘게 있었는데 > 경력을 인정하여 ...



04-08-31 · 1,585 · 0
A : 틀비계

08-3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틀비계 신재 구입시 안전난간대, 교차가새, 바퀴등은 안전관리비로 >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식비계(틀비계, B/T비계)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부의 안전난간대와 안전표지판("최대적재하중 xx kg" "승강시 주의" 등) 입니다. 만약, 상부에 ...



04-08-31 · 1,755 · 0
A : 분전반 내 누전차단기 안전관리비 사용

08-3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분전반 내의 누전차단기 및 접지선 은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



04-08-31 · 2,619 · 0
A : 현장 부근 교통사고

경찰에서 보는 입장은 통상적으로교통사고로 처리를 할 것이고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볼 것이므로 운전자들의 잘잘못을 따지겠지요. 현장에서는 관할경찰서에 대한 공사에 따른 허가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현장안전에 대한 관리상태(신호수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자들에 의한 민사소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04-08-31 · 1,512 · 0
A : 석산 발파작업시 준비할 서류

08-3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석산 개발시 폭약등에 의해 발파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 노동부에 신고대상인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사업장인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 > 산안법등을 찾아보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사업장이 아닌것 같고, 그렇다고 '비산먼지발생 신고'등과 같이 노동부에 무언가를 신고할 대상 사...



04-08-30 · 1,529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8-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저희 현장에서 갱폼 수직보호망 설치시 결속을 케이블타이로 하고 있는데... 케이블타이 구입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갱폼 수직보호망 설치시 사용하는 케이블타이가 다른 용도의 목적(전기 및 설비재료의 묶음, 현장사무실내의 전선 묶음 ...



04-08-29 · 1,71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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