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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보통신 공사 안전관리 경력 무인정 ?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8-31 1,560 0

본문

08-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에 건설현장에 있다가
> 정보통신업 (정보통신공사업) 쪽에 이직을 한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한다기에
> 확인을 해본 결과 안전관리 직종은 기술지도기관이외에
> 전혀 경력인정을 안해준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
> 2년 넘게 있었는데
> 경력을 인정하여 주지 않는다면
> 너무 억울 할 듯 싶습니다.
>
> 그것도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일을 해왔는데,
>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
> 건설기술인협회에 문의를 해봐도
> 경력에 60~80% 밖에 인정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 이거 참...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및 별표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 의거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에서의 인력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호인력 :
-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2) 2호 인력
-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서 건설안전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3) 3호인력
-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인 자
-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
(기사는 1년) 이상이고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4) 4호인력
-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 4 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력심사 합격결정기준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과 동일한 기술분야에서 계획,연구,설계,분석,
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100%

- 2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계획,연구,설계,분석,
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80%

- 3등급:응시하고자 하는 기술자격종목에 속하는 기술분야와 관련이 있는 다른
기술분야에서계획,연구,설계,분석,시공,운영,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에 종사한 경력 : 환산율 50%


3.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이면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의 인력조건에서 최소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설현장에서 전담안전관리자로 있었다면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상기 1등급에 해당이 되어 100%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있어서의 경력산정에 있어서는 제가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없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재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력심사기준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산정과 달리
정보통신공사협회는 내부 사규 및 규칙에 의거 자체적으로 경력인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87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09-07,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9-06,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중에서 > > >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식대가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정산으로 계산되어지는데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안전관리비 ...



04-09-08 · 1,487 · 0
A : 공정율

09-06,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 작성 서식에 보면 누계공정율 이란겄이 있습니다. 이겄은 현장 시공(공정표) 공정율인지, 아니면 기성 공정율 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현장은 기성 공정율은 약 16% 인대 실 공정표상 공정율은 약 45% 정도 된답니다. 어느겄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04-09-06 · 1,444 · 0
공정율

언제나 빠르고 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04-09-07 · 1,212 · 0
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바랍니다.

09-07,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제나 빠르고 시원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9-08 · 1,217 · 0
A : 안전관리비용에 관하여....(선배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09-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하도급 업체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저희회사가 원청사와 계약당시 안전관리비를 너무적게 받아서 > 현재 안전관리비용은 모두 소진되고 앞으로 1억원이상의 안전관리비용 > 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 원청사에서는 더이상 지원이 안된다고만 하고 저희회사의 안전관리팀 > 계속적인 ...



04-09-06 · 1,338 · 0
A : 안전관리비용에 관하여....(선배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화나는건, 원청사에서는 발주처에 저희회사에서 투자되는 안전관리 비용을 청구하여 자신들이 챙기고 하도급 업체에 피해를 주니 , 이런게 원도급사의 행포가 아닐런지요 , 정산을 못해주면 안전관리비 투자를 해라는 소리를 하지말던지 다른회사도 이런식이라면 이게 정말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 지지 않겠습니까?



04-09-07 · 1,236 · 0
A : 안전관리비 정산시...

09-0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서 안전차량 쓰고있는데,,,차량유류비를 정산할때 세액도 > 포함되서 합계금액으로 정산봐야하는지???그리고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예를들어 100만원에 공제금액10만원이면 90만원만올려야되는지???(감리원이 회사상조회비 올리면안된다고 그러던데) > 마니좀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



04-09-04 · 1,654 · 0
A : 추락방지망,낙하물방지망 ?

09-04, "초보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락방지망하고,낙하물방지망하고 해깔려서요 > 같은건가요 ? > 사진하고 설치규정 알수 있을까요 ? >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지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추락방지망은 일반적으로 그물코 크기가 10cm 미만으로 사람 등의 수직적인 추락을 막기 위하여 설치를 하는 것이고, (추락방지망) 낙하...



04-09-04 · 1,384 · 0
A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재산출

09-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설계변경에 따라서 당초 공사금액에 안전관리비를 재산출해야 되는지?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계상기준) ③항에는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



04-09-03 · 1,382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09-01, "초보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초보라서 그러는데요 잘모르겠습니다 > 도급내역서 보면 > 어디어디까지가 재료비에 들어가고 > 어디어디까지가 직접노무비에 들어가나요 >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보면 > 재료비,관급자재비,직접노무비,기타 이렇게 있고요 > > 도급내역서 보면 > > 각공사금액 소계 항목과 간접노무비등을 포함한 ...



04-09-01 · 1,547 · 0
A : 배선차단기(NFB)

08-3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배선차단기(NFB)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누전차단기와 접지선, 접지봉등이 임시분전함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4-08-31 · 1,139 · 0
▶ A : 정보통신 공사 안전관리 경력 무인정 ?

08-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전에 건설현장에 있다가 > 정보통신업 (정보통신공사업) 쪽에 이직을 한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협회에서 경력관리를 한다기에 > 확인을 해본 결과 안전관리 직종은 기술지도기관이외에 > 전혀 경력인정을 안해준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 > 2년 넘게 있었는데 > 경력을 인정하여 ...



04-08-31 · 1,561 · 0
A : 틀비계

08-3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틀비계 신재 구입시 안전난간대, 교차가새, 바퀴등은 안전관리비로 >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식비계(틀비계, B/T비계)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상부의 안전난간대와 안전표지판("최대적재하중 xx kg" "승강시 주의" 등) 입니다. 만약, 상부에 ...



04-08-31 · 1,742 · 0
A : 분전반 내 누전차단기 안전관리비 사용

08-3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분전반 내의 누전차단기 및 접지선 은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



04-08-31 · 2,590 · 0
A : 현장 부근 교통사고

경찰에서 보는 입장은 통상적으로교통사고로 처리를 할 것이고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볼 것이므로 운전자들의 잘잘못을 따지겠지요. 현장에서는 관할경찰서에 대한 공사에 따른 허가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현장안전에 대한 관리상태(신호수 및 교통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자들에 의한 민사소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04-08-31 · 1,499 · 0
A : 석산 발파작업시 준비할 서류

08-3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석산 개발시 폭약등에 의해 발파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 노동부에 신고대상인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사업장인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 > 산안법등을 찾아보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사업장이 아닌것 같고, 그렇다고 '비산먼지발생 신고'등과 같이 노동부에 무언가를 신고할 대상 사...



04-08-30 · 1,509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08-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저희 현장에서 갱폼 수직보호망 설치시 결속을 케이블타이로 하고 있는데... 케이블타이 구입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갱폼 수직보호망 설치시 사용하는 케이블타이가 다른 용도의 목적(전기 및 설비재료의 묶음, 현장사무실내의 전선 묶음 ...



04-08-29 · 1,68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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