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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9-06 1,384 0

본문

09-06,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중에서
>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식대가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정산으로 계산되어지는데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486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재처리방법

1. 요양신청서 3부 작성하여 산재병원 원무과에 제출 - 병원이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가면 있음 2. 치료비 등 병원비는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돌려줍니다(영수증 보관하세요) 3. 나중에 휴업급여신청 4. 사고가 난 후 한달이 지나면 산재은폐가 돨 수 있습니다.(지연사유가 있으면 지연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09-14, "safety" 님이 ...



04-09-14 · 1,769 · 0
A : 안전관계자 조끼의 안전비처리여부?

안전조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2가지만이 인정됩니다. 1.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2. 신호수용 반사조끼



04-09-14 · 1,553 · 0
A : 무재해 배수는 어떻게....

09-14, "이영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1배니 2배니 하는데 1배목표시간,2배목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현장에서 정하나요 아님 어떤 기준이 있나요 여긴 토목현장인데 > 기록판을 보니 무재해 2배 해서 목표시간이 55만시간으로 돼 있네요 > 55만시간이 맞는지 어쩐지도 잘 모르겟구...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요. 안녕...



04-09-14 · 1,619 · 0
A : 샘플 구함다. 도와주세요.

09-13, "진짜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연휴대비 안전점검 계획서 샘플 좀 얻고 싶은데요. > 초보라 지금까지 계획서 꾸며본적이 없어서 어떤식으로 만들어야 할지 ... > 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현장에서 보는 시각과 일반인이 보는 시각을 절충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좋을듯 합...



04-09-14 · 1,405 · 0
A : 신입사원안전교육 자격요건

09-13, "긴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 > 이때 강사 조건이 궁금합니다. > > 혹시 안전공단 사업장안전보건 강사과정을 이수하면 > > 자격이 되나요? > > 아님 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건가요? > > 급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그럼 수고 ...



04-09-14 · 1,745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율

09-13,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기성공정율에 맞게 그 범위안에서 사용,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 - 당초 기성공정율로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맞게 작성하다가 설계변경이 되어 총공사금액이 증액이 되어 안전관리비가 증액이 되었다면 그시점의 기성공정율이 떨어지게 되어있는데(설계변경이 되었으나 기성을 ...



04-09-14 · 1,351 · 0
A : 안전기원제 진행순서

09-10, "초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전기원제 시행에 대한 시나리오가 혹시 있는지요? > 진행순서가 나와 있고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그럼 남은 시간도 즐겁게!!! 홈페이지 상단 안전자료 > 행사/회의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8번 자료인 ...



04-09-10 · 1,756 · 0
A : 신규자관리

09-10, "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도 이제 다가고 살살한 가을 날씨네요.. > > 신규자 건강검진 결과가 재검진(R) 판정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 >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굼 질의회신집이 있으면 답좀 주세요.. > > 그리고 재검자가 병원에 갔는데 정밀검사를 받아야지만 된다고 했을경우 > > 이...



04-09-10 · 1,318 · 0
A : 신규자관리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04-09-11 · 1,266 · 0
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09-11, "신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9-11 · 1,064 · 0
A :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수, 등등

09-09,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수(명) 및 1급, 2급 차이점 등을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기사(예전의 1급)와 산업기사(예전의 2급)의 차이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사와 산업기사에 따라 달리 선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현행법상 2급(산업기...



04-09-09 · 1,709 · 0
A :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수, 등등

언제나 빠른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번창하세요



04-09-09 · 1,436 · 0
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09-09,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제나 빠른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번창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4-09-10 · 1,052 · 0
A : 조달청 물가산정기준

09-0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중인데 > 쉽지가 않네요 > 안전관리비 계획을 잡는데 > 안전용품 단가가 천차만별이라 > 조달청 물가산정기준을 자료로 첨부할까 합니다. > > 제가 옛날에 책자에서 본듯 싶어서 > 문의 드립니다. > 홈페이지에서 찾아도 자료가 없어서... > 부탁좀 드릴께요 안녕하...



04-09-09 · 1,218 · 0
A : 근로자 건강진단

09-08,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진단(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근로자가 부담하나요 사업주가 부담하나요 > 채용시 건강진단을 안받으면 과태료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



04-09-08 · 1,265 · 0
A : 질문 두가지

09-08, "초심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이싸이트를 여러가지로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질문있습니다. > 1.안전기원제를 할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 것들이 어떤것들이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상차리는 비용과 현수막,행사후 다과류정도인가요 아니면 추가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알고 싶습니...



04-09-08 · 1,317 · 0
▶ A : 안전관리비

09-06,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중에서 >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식대가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정산으로 계산되어지는데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현장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금액...



04-09-06 · 1,385 · 0
A : 안전관리비

09-0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06, "안전을 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중에서 > >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식대가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정산으로 계산되어지는데 급여명세서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04-09-07 · 1,34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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