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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율 산정 및 PQ점수에 미치는 영향(세부적으로)

페이지 정보

사람사랑 작성일04-09-19 1,542 0

본문

09-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17, "사람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늘 좋은자료 올려주시고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 > 안전인들의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전 현장 안전관리자로서만 근무하다보니 실무처리는 문제없었는데
> > 회사전체의 재해율 산정 및 관리를 하려다보니 여러가지 의문점이
> > 있어 몇가지 올려봅니다.
> >
> >
> > 질문 1.
> >
> > 저희 회사 전체 재해율을 산정해보려고 합니다.
> >
> > 면허가 여러개가 있는데. 토목 , 건축 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 >
> > (토목,건축외 면허가 아니라 토목따로 건축따로 말입니다.)
> >
> > 따로 분리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같이 묶어서 회사기준으로 봐야하는
> >
> > 건지...(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로 운영관리 위주의 회사인데 직접 건설
> >
> > 업을 시작한건 얼마 안됩니다.)
> >
> > 질문 2.
> >
> >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의 경우 24시간이내에 보고하는데
> >
> > 그외의 사고시 보고의무,보고시기, 산재처리기간등이 정해져 있는지
> >
> > 알고 싶습니다.
> >
> > 질문 3.
> >
> > 산재사고 발생시 12주이상과 12주 미만(재해율산정시 똑같은 1건
> >
> > 라는건 알고 있읍니다)으로 처리시 절차상의 어떤 차이가 있고 재해율
> >
> > 관리시 미치는 영향과 PQ점수에 미치는 영향,산재보험료에 미치는 영
> >
> > 향등...을 알고 싶습니다.
> >
> > 질문 4.
> >
> > 재해율 관련 PQ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 - 2점으로 알고 있는데
> >
> >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 > "사람사랑"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1. 건설업의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율은 각업체별로 총재해자수(하청업체 재해자 포함)와
> 공사실적액을 근거로 산출하되, 사망재해에 대하여는 부상재해 대비 9배의 가중치를
> 부여한 환산재해자수를 산정하고, 이 환산재해자수와 공사실적액을 근거로 산정한
> 상시근로자수의 백분율로 산출합니다.
>
> 이때 공사실적액이란? 건축공사+토목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
> 따라서, 귀사에서도 토목과 건축을 합하여 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 예전에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8조 ③항에 의거 최초요양
> 신청서상 치료예상기간 84일 이상의 재해인 경우(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절단 및
> 협착 재해,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재해, 전기로 인한 감전재해, 건설업에
> 있어서 높이 또는 깊이 2m이상의 장소에서 추락 및 붕괴에 의한 재해)는 조사대상 재해의
> 선정기준에 포함이 되었으나
>
> 현재에는 중대재해(3월이상 동시 2명), 근로자의 부상 및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 중대산업사고, 기타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가 아닌 이상 조사대상 재해의
> 선정기준에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산재사고 발생에 의한 12주이상과 12주 미만처리시 절차상의 차이, 재해율 관리시
> 미치는 영향, PQ점수에 미치는 영향, 산재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 사료됩니다.
>
>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 및 별표
> (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분야 중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 -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 미달하게 된 자
>
> 당해 회사의 1년동안 발생한 재해건수를 당해의 기성실적액,노무비율 등을 대비해 동종건설업체의
> 평균재해율과 비교하여 P.Q점수를 환산합니다.
>
> * 재해율에 따른 PQ 가감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평균재해율 0.4배 이하 +2.0점
> - 평균재해율 0.7배 이하 +1.0점
> - 평균재해율 1.0배 이하 +0.5점
> - 평균재해율 1.5배 이하 -0.5점
> - 평균재해율 2.0배 이하 -1.0점
> - 평균재해율 2.0배 초과 -2.0점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친철하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만 , 사람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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