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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사용에 관한 건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10-12 1,998 0

본문

10-12, "시골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 타워작업이 곤란합니다. 안전기준115조,118조에 순간풍속 매초당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경우 옥외 설치된 주행크레인에 대해서는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고 순간풍속 매초당 30m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온 경우와 중진이상의 지진후에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각부위의 이상유무를 점검해야 한다고만 나와있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12.5m/s 이상일 때 타워크레인의 사용이나 설치.해체를 중지시켜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명확한 기준과 법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갑자기 공사대리가 물으니까 막히네요
>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그리고 중진이상에서 중진의 개념이 진도 얼마인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1. 지진등급 및 인식정도

- 지진등급 0(무감) : 못느낌
- 지진등급 1(미진) : 약간느낌
- 지진등급 2(경진) : 창문, 탁자가 약간 흔들림
- 지진등급 3(약진) : 집이 흔들림
- 지진등급 4(중진) : 기물이 넘어지고, 그릇안의 물이 넘쳐나옴.
- 지진등급 5(강진) : 벽 균열이 생김
- 지진등급 6(열진) : 가옥도괴 30%이하, 많은 사람이 앉기 힘듬
- 지진등급 7(격진) : 가옥도괴 30%이상, 땅 균열 및 단층 됨.


2. 크레인에 있어서 풍속의 값은 관련규칙 및 기준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크레인 작업에 관한 기준)


│ <순간최대>
30 ┼ ·폭풍에 의한 이탈방지 제115조
풍 │ ·폭풍 및 중진이상의 진도의 지진후 등으로 인한 이상유무점검 제118조
속 │
(m/초) │


│ ·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제116조
│ (바람의 경우 통상 매초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


0 └─────────────────────────

*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
을 중지시킬 것



2)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60 ┼ ·미끄럼방지 고정장치 설계풍속(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풍 │ 및 검사기준 제43조)
속 50 ┼ ·폭풍시의 설계풍속(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m/초) │ 및 검사기준 제10조:섬지역)
45 ┼ ·폭풍시의 설계풍속(크레인 제작기준·만전기준
│ 및 검사기준:해안(Ⅱ)지역)
40 ┼ ·폭풍시의 설계풍속(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 및 검사기준:해안(I)지역)
35 ┼ ·폭풍시의 설계풍속(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 및 검사기준:내륙지역)

16 ┼ ·주행용 원동기등의 주행가능 출력(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 및 검사기준 제44조)

└───────────────────────────────
* 주) 지역구분은 건축물의 구조 기준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재505호,
'92. 6. 1)참조



3. 평상시 바람에 대한 운전상의 주의사항

- 아침 조회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작업 시작전 대책을 협의
- 크레인 운전개시전에 앵커, 레일클램프, 풍속계, 풍향계 등의 작동을 확인
- 크레인 운전중에는 항상 바람의 방향, 풍속에 의한 권상하물의 흔들림,
회전, 작업반경에 주의하면서 운전
- 작업중에도 항상 기상정보에 주의하고 기상상태가 악화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히 작업을 중지 작업 종료시는 크레인을 떠나기전 운전
매뉴얼 등에 따라 대책 철저

- 옥외 크레인의 취급은 기본적으로 옥내 크레인과 동일 하지만, 크레인이
설치된 장소의 상황 및 악천후 등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함.
- 크레인 작업, 조립·해체작업 등의 계속·중지의 판단은 기상정보에
주의하여 작업시의 평균풍속이 10m/초 이상으로 작업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 각 사업장에서는 회사내 작업계속판단 기준을 작성하여 안전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제 목 : 작업시의 바람에 대한 안전설비

타워크레인은 크레인 자체의 높이가 높으며 풍압면적이 넓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바람은 물체에 닿으면 바람에 의한 하중이 생기는데 그하중은 풍속의 2배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풍속이 크면 권상 하물의 진동이 크게 되고 크레인 자체에도 큰 힘이 작용한다.

따라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은 제작자가 제시하는 일정속도 이상의 바람이불면 작업을 중지
하여야 하며, 특히 설치·해체 작업시 및 마스트 연장작업시에는 작업지역의 바람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 바람에 대한 기본지식

1) 바람의 속도는 풍속계로 측정하며, 풍속의 표시방법은 매초 몇 미터의 속도(m/sec)로 표시
하고, 10분간의 평균값인 평균속도와 순간풍속을 사용하는데

- 일반적으로 순간풍속은 평균풍속의 1.5∼1,7배 정도 속도가 된다.

2) 크레인에 대한 풍속 기준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제115조(폭풍에 의한 이탈방지) : 순간풍속이 매초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 경우
옥의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켜야 함
- 제116조(조립 등의 작업) : 폭풍·폭우·폭설 등 악천후 시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바람의 경우 통상 매초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함)
- 제118조(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유무 점검) : 순간풍속이 매초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온 후에 옥외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함.

(2) 크레인 설계·제작에 관한 기준
- 크레인 고시 제43조(미끄럼방지 고정장치) : 미끄럼방지 고정장치는 순간풍속이 매초
60미터의 바람이 불어올 경우에도 충분한 풍하중 값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크레인 고시 제44조(주행용 원동기 등) : 옥외에 설치된 주행크레인은 매초 16미터의
바람이 불어올 경우에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2. 지상에서 높이에 따른 풍속의 변화

1) 풍속은 지상에서 높이가 높을수록 또한 평야·초원 등의 평지보다 대도시 고층건물이 밀집
되어 있는 곳이 지상에서의 높이에 따라 변화가 크다.

2) 예를 들어 지상 10m에서 측정한 평균속도가 지상의 높이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하는가를 가장
큰 대도시 부근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3) 10m/초 이내는 크레인 작업이 가능한 조건이 되나, 지상고 높이 60m 에서의 크레인 작업은
풍속 4m/초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4) 그 이상의 풍속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대도시 이외의 지역은 풍속의 변화가 작지만
어떤 경우에도 풍속의 변화를 유념해야 한다.


3. 바람에 대한 대책

타워크레인 작업장의 조건에 따라 악천후시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풍속계와 조작전원을 연동시켜
안전을 확보

※ 국내에서도 이미 실용화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바람에 대한 크레인 경보시스템"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보통의 작업시에 현장 작업조건에 맞는 속도를 세팅해 놓으면 세팅속도에 도달시
자동적으로 동력이 차단되어 운전이 정지됨으로 운전자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바람에 대한 안전
확보 가능

※ 바람에 대한 크레인 경보 시스템·감지범위 : 0∼60m/sec
· 최초감지속도 : 약 0.6m/sec
· 최고감지속도 : 100m/sec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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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협의체와 위원회 양식과 차이점 부탁합니다.

10-1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 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 안전보건협의체와 > 안전보건위원회의 차이점과 > 양식좀 부탁합니다. > 글구 건설용리프트는 자체검사3개월단위 > 정기검사는 6개월이 맡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04-10-13 · 1,400 · 0
A : 안전보건협의체와 위원회 양식과 차이점 부탁합니다.

운영자님 답답했든 의문점을 확 풀어주어서 감사합니다.



04-10-14 · 1,267 · 0
A : 안전조직

10-1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한 부지안에서 각각 2개의 건축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발주처도 다르고 시공사도 계열사지만 다릅니다. > 하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현장이고 하나는 20억이 넘는 공삽니다. > 같은 조직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20억 공사는 공사과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였고 기...



04-10-13 · 1,237 · 0
A : 안전조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현장은 공사금액이 80억정도이고 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를 하였습니다



04-10-13 · 1,232 · 0
A : 안전조직

10-1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현장은 공사금액이 80억정도이고 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공개적으로 답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계열사지만 2개의 현장에 있어서 사업주(대표이사 등)가 다르므로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04-10-13 · 1,311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당연히 사용가능합니다. 내역서상 안전관리비와 중복되어질때 안전관리비 사용이 안되는것입니다 예를 틀면 토목 공사 내역서상 비탈면 안전난간대 설치가 명시되어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안전난간대 털수없지요. 내역서상에 스틸그레이팅이 명기되어있는것은 공사종료후 존치물로 보셔야 하는것 같은데... 결론은 당근빳다로 됩니다.. 안~~~전~~



04-10-12 · 1,347 · 0
▶ A : 타워크레인 사용에 관한 건

10-12, "시골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 타워작업이 곤란합니다. 안전기준115조,118조에 순간풍속 매초당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경우 옥외 설치된 주행크레인에 대해서는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고 순간풍속 매초당 3...



04-10-12 · 1,99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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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안전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지금의 현장에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 > 우리 현장 협력업체 에 납품과 설치를 왔던 (전기 판넬 납품) 작업자가 설치 중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조금 많이 다치셨는데요..... > > 이 분의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04-10-07 · 1,41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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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초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 실시후 비용에 대한 안전관리비 정산건입니다.일반적으로 안전기원제에 필요한 상차림,다과상등의 품목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기념품으로 맞춘 수건인 경우에는 요즘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까다롭다고 하던데 ... > 확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전기원제 관련 노동부 질의회...



04-10-04 · 1,623 · 0
A : 호이스트 정기검사에 관해서 ,.... 답변부탁드립니다.

09-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호이스트를 사용하고 방치된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하는걸로 아는데.. > 호이스트 정기 검사도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인가 해서요 > 그리고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도 맞는지...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04-09-24 · 2,02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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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공사금액이 300억이지만 > 차수공사여서 1차+2차공사 금액이 300억미만이므로 > 무재해 35만시간을 달성하였는데 1배가 되는지요? > (토목공사 300억 미만 1배 35만시간)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무재해시간은 원칙적으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차수별 ...



04-09-21 · 1,429 · 0
A : 운영자님...~~~~~~^^

09-2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의 사진자료실에 사진이 하나도 안열리네요.. > > 저만 안되는건지, 아님 삭제하신건지... > 거기 제가 필요한 사진이 많이있던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



04-09-21 · 1,260 · 0
A : 공상비용에 관하여

09-2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처리 하기엔 에매한 사고가 협력업체, 용역 이 발생한경우 > 치료비 및 치료한 일수의 노임은 원청에서 보통하나요 아니면 협력업체에서 하나요, 초보라 좀 조속한 답변부탑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 원리에 따라 각서 및 계약서의 유무에 관계없이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작업...



04-09-20 · 1,449 · 0
A : 무재해 인증시

09-2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기록 인증 신청서 양식에 첨부서류중 > 부당이익금 환수여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란 첨부서류가 > 있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양식을 달라고 하니 양식도 없고 > 내용을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건 무엇을 말함인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



04-09-20 · 1,435 · 0
A : 재해율 산정 및 PQ점수에 미치는 영향(세부적으로)

09-17, "사람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늘 좋은자료 올려주시고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 안전인들의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 현장 안전관리자로서만 근무하다보니 실무처리는 문제없었는데 > 회사전체의 재해율 산정 및 관리를 하려다보니 여러가지 의문점이 > 있어 몇가지 올려봅니다....



04-09-17 · 2,004 · 0
A : 재해율 산정 및 PQ점수에 미치는 영향(세부적으로)

09-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17, "사람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늘 좋은자료 올려주시고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 > 안전인들의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전 현장 안전관리자로서만 근무하다보니 실무처리는 문제없었는데 > > 회사전체의 재해율 산정 및 관...



04-09-19 · 1,541 · 0
A : 감사합니다.앞으로도 많은 방문을 바라겠습니다.

09-19, "사람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9-17,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9-17, "사람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늘 좋은자료 올려주시고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 > > 안전인들의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 > 전 현장 안전관리자로서만 근무하...



04-09-20 · 1,36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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